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므로 이 건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을 납세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4.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유효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하다. (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명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또한 증여자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가치증가액에 대응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OOO 판결)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라) 최근 대법원(OOO 판결)은 이 건과 동일한 과세 건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
(2)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AAA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AAA에게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게 매월 18일에 원리금 OOO원씩 자금이체를 통하여 현재까지 총 OOO원을 상환하였고, AAA 또한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8년과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민법에서는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AAA이 부부라는 이유로 거래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재산의 한도를 소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과 AAA, 쟁점법인의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조세회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1) 청구인과 AAA의 증여거래와 AAA과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 및 쟁점주식 소각행위를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입법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OOO 판결 등) 판시함으로써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2021.10.20.)를 보면 쟁점주식의 증여 등과 관련된 거래행위를 세무사 GGG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GGG를 경영컨설팅 및 보험 컨설팅 전문업체인 OOO의 직원인 HHH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및 소각행위는 컨설팅업체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쟁점주식 소각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이를 우회하여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하게 AAA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리금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또한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AAA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당시 1주당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고 2018.7.31.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주식 및 쟁점주식 매매대금 흐름 ㅇㅇㅇ (나) 쟁점계약에 적용된 연이자율 3%는 상증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적정이자율 연 4.6%에 못 미치고 2020.8.18.까지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대여금의 원금 중 약 21%만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며 이 후 상환을 중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계약의 진위를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쟁점계약 이전부터 청구인은 AAA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매월 OOO원씩을 송금하고 있었고, 쟁점계약 체결 이후 쟁점대여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 별도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이체하던 생활비를 소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다) AAA은 쟁점계약으로 수취한 이자소득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은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2021.8.10. 이후인 2021.8.2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8년 이후 이자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AAA에 대한 문답서(2021.10.21.) 작성과정에서도 AAA은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 등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계약과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일자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 결정일자가 2018.5.10.로 동일한 점, 쟁점법인이 당초 30,000주를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취득한 주식 수는 청구인이 증여한 주식수와 동일한 점, 증여 당시 1주당 주식 가액과 쟁점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이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증여와 양도 및 소각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