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893 선고일 2022.09.07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30. 설립되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25%)로, 쟁점체납법인은 아래 OOO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지분율 50%, 청구인의 올케), BBB(지분율 25%, 청구인의 오빠)이 특수관계인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3.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체납법인은 2011.3.30. 설립되었고, 실사업자는 현 대표이사 AAA의 배우자인 BBB이다. 청구인은 BBB의 여동생으로 BBB이 회사에서 단순 경리업무를 봐달라고 부탁하여 일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주명부의 등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들은 사실이 없고, 인감도장 등은 BBB이 회사 운영에 잠시 필요하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2019년에 출산을 하여 출산휴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기에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

(2)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하였다.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리직원으로서 일을 한 것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등재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AAA․BBB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201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CCC이 2013.1.14.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쟁점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AAA․BBB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전부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주 명의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식양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가)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2011.9.1.부터 2021.11.18.까지 쟁점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4월에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본인이 과점주주임을 인지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2014.9.2.부터 등재되어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내이사 취임 및 주주명부 등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식양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AAA과 청구인이 올케, 시누이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3사업연도)에 의하면, DDD 및 CCC이 2013.1.14.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각각 OOO주를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EEE(BBB)이 이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쟁점체납법인 주식OOO의 실소유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BBB 및 본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1.3.30.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9.2.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9.2. 임기만료 되었다가, 2021.2.18.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2.2.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2011.9.1.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21.11.18.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사업자 BBB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공소장OOO에 의하면 ‘BBB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쟁점체납법인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1.4.16.경부터 2021.8.16.경까지 쟁점체납법인 근로자인 CCC의 2021년 4월 연금보험료 OOO원, 건강보험료 OOO원, 건강보험 연발정산금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CC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의 보험료 합계 OOO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쟁점체납법인에 함께 근무하였던 FFF, GGG 등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BB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 점, 그런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AAA, BBB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1.9.1.부터 2021.11.18.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동안 직장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2014.9.2. 취임하여 2017.9.2.까지 등재되어 있었고, 2021.2.18.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OOO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실질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