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832 선고일 2022.08.1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0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5.2.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외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8.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후, 일부 주택이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및 당초 합산배제 적용 주택 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2022.6.20.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2022.6.20.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