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768 선고일 2022.12.20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승강기 설치, 보수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8.2.1. 배우자 BBB에게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1주당 평가금액: OOO원, 증여가액 OOO원)하였다.
  • 나. 이 건 법인은 2018.4.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8.5.29. BBB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주식매매대금 OOO원)한 후, 2018.6.9. 이익소각으로 처리하였다(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다. OOO청장은 2021.9.9.〜2021.10.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배우자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증여세)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이 2018.5.31. BBB에게 자기주식 양수를 이유로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 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과세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지극히 간단한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만을 기재하는 등의 형식만을 거친 후 곧바로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2) 쟁점거래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과 BBB 사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실질적인 증여계약과 이 건 법인의 내부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BBB과 이 건 법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그리고 청구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이를 재구성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아 주식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을 지닌다(조심 2020부280, 2020.10.8. 참조). (나) 처분의 사전 통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청은 사전 통지에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에 포함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1.10.2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며 근거법령 항목에 “소득세법제17조”를 기재하였는바 처분의 법적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 법령 및 조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서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와 동일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시행규칙상 규정된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도 준수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2)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BBB이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2.1.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고, BBB은 2018.5.29.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2018.6.9.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을 보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 대한 증여행위와 BBB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 그리고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 및 소각이 미리 계획되어 치밀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7조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를 거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는 우회적인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하였는데, 청구인과 BBB, 이 건 법인 사이의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규모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점, BBB이 이 건 법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역시 양도차익이 OOO원인 점, BBB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우회적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의 하자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2021.10.25.)를 보면, 조사 내용란에 “주식변동조사 결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이용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하여 실질 주식 양도자인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세 결정하고 조사종결 통지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 항목별 세부 내역란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주명부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OOO (다) 청구인과 배우자 BBB 사이에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서(2018.2.1.) 및 BBB와 이 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18.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1. 배우자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증여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BBB은 2018.5.29.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매매대금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라) 이사회 회의록(2018.4.4.), 임시주주총회 회의록(2018.4.18.), 이사회 회의록(2018.6.9.)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이사들은 2018.4.4.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의 건으로 2018.4.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정하였고, 이 건 법인의 주주들은 2018.4.1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건 법인이 BBB으로부터 자기주식 총 10,000주(취득가액 OOO원)을 취득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이사들은 2018.6.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전량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관련 원천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BBB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 금융증빙 자료 및 이 건 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을 보면, BBB은 2018.6.1. BBB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이 건 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수표로 출금(OOO원 1매, OOO원 1매)하여, 같은 날 위 수표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2018.6.4. 위 수표 중 나머지 OOO원을 이 건 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그 외 BBB이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나머지 OOO원은 수일에 걸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나타난다. (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2018.5.31.)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과 자녀 CCC은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OOO원 및 자녀 증여재산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과 BBB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2018.7.31.), 이자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31. 채권자를 BBB,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OOO원(이자 매월 OOO원 지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BBB의 명의의 OOO계좌로 매월 10일경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BBB이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인과 BBB에 문답서(2021.10.12.)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 중 주요 내용> OOO <BBB에 대한 문답서 내용 중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에 과세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처분의 근거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56호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BBB은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2018.2.1.〜2018.6.9.)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BBB은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BBB, 그리고 이 건 법인의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BBB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고, BBB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이 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후, BBB이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거나 청구인의 이 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형식 등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4)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6)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7)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