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의견 청취】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 청구인은 2017.6.16. ㈜AAA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14필지 13,434㎡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6.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7.9.28. 공동매수인들과 위 토지를 분할한 후 2017.10.3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OOO운영위원회’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시장 및 OOO구청장에게 제기한 민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질의ㆍ답변 내역 OOO
(3) OOO구청장은 2018.5.23. 아래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28조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OOO 공고 제2018-578호)를 하였다. OOO
(4) 조사청은 OOO구청장에게 공문(소득재산세과-1255, 2021.8.17., 소득재산세과-1275, 2021.8.20.)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 ‘건축허가 제한 등 행정지도 여부’,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등 행정지도 여부’를 질의하였고, OOO구청장은 “① 해당 토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된 사항 없음, ②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신청사항ㆍ건축허가 제한 사실 없음, ③ 건축 허가 제한 등 행정지도한 사항 없음”으로 회신(건축과-40679, 2021.8.24., 도시정비과-20067, 2021.8.26.)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구청장이 2018.5.23. ‘AAA 폐업으로 대규모 유휴토지가 발생되어 효율적 개발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로 토지의 활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입안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3.11.1.부터 발전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10.13.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OOO 일원 토지 소유자들이 공장 가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관할관청이 개별적 인ㆍ허가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