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6) 이 건에 적용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아래 <표4>와 같이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문상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 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표4>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개정내용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일부개정 전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일부개정 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좌동)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7)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주 장한다. (가) 공부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쟁점건물 5층에 대해 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개업연월일은 20OO.OO.OO.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5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양도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왔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도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는데, 쟁점건물 5층은 열거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나와 있지 않고,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이 드는 심판결정례나 판례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과는 별도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조특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청구인의 사례는 사용승인시부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사 실상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이었으므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 가능한 오 피스텔과는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공급한 시점(2019.3.6.)에서의 유사 사례에서 국세청 예규(사전법령해석부가 2018-286, 2018.5.14.)는 근린생활시 설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 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급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문언상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것만 면 제대상이 아니라, 쟁점건물 5층과 같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이 건과 같 이 2021.2.17. 개정 이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적용된 사안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 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 하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조심 2021인5193, 2021.11.22.)하였고, 이 경우 조특법상 국민주택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사무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 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던 점 (조 심 2021서2034, 2021.6.3. 등), 청구인은 쟁점건물 5층을 공급할 당시 공부상 근 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 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2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 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 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 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병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