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726 선고일 2022.06.23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표1>과 같이 OOO 소재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30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현황 OOO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한 종료일까지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6.7. 신축한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에 관한 일체의 신고 및 처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는 호별 과세로 별도 구분되어 주택가격별로 계산하여 과세되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2020년까지는 별도의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구분 계산되어 과세하였을 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 종료일인 2021.9.30.까지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를 근거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달리 판단하는 것에 해당하여 불합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호별 임대를 하고 있었으나, 2020년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되어 자동말소되었다. 그 이후 처분청은 합산과세가 된다는 안내 및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에 해당하여 처분청에게 귀책이 있다.

(3) 청구인은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2013.12.2.부터 금정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합산배제신고기한 종료일까지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9.30.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10.

15. 등록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신설 2020.8.18.>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명세는 위 <표1>과 같고,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9.1. 관할세무서에 업종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621-14-*)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8. 관할구청인 OOO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013-OOO-임대사업자-OOO)을 하였고, 2020.9.11.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른 폐지유형 자동말소)되었으며, 2021.10.15. 쟁점부동산 중 일부(18채)에 대하여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2021-OOO-임대사업자-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내역 OOO

(3) 2020.7.10.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토대로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폐지되었고,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0.7.10. 발표 이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가능여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 신규등록 가능여부 주택구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년) 불가 불가 10년 단기임대 장기일반(10년) 허용 (다만, 아파트 불가) 허용 공공지원(10년) 허용 허용

(4) 처분청은 2021.9.14. 우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해당 안내문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안내에 관한 내용이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1.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ㅇ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한(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를 한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2. 합산배제 신고기간

ㅇ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안내

ㅇ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대해 <표6>과 같이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나는 청구주장 일부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정부정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여전히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3.5.8.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2020.9.11.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조심 2020서2204, 2022.5.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산과세에 대한 안내없이 과세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합산배제 신고에 대한 안내가 처분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2021.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