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722 선고일 2022.12.2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9.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어 주택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OOO 외 58필지의 토지(59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241채(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26.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12.8. 주택신축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주택 241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후 2022.1.18.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세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3.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 아파트 1,450세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725세대 조합원들은 무주택서민들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지받았고, 이에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제23조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인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와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반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을 무주택자에게 소형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각기 정하고 있는 등 그 과세요건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주택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관할 구역 내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또한 종전 감면조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08서3377, 2009.2.11. 등 다수, 같은 뜻임)하였고,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등에 대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헌이나 무효로 확인되지 아니한 법령의 위헌성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3 제1항 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3 제1항 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3. 건축물대장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인근 토지에 1,450세대 아파트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7.9. OOO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9.9. OOO세무서에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제8조에 주택법 시행령제21조 등에 의하여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개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21.6.1. 기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11.26.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8. 주택신축용토지인 쟁점토지를 합산배제하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241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하였으며, 2022.1.18.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위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3.7.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 국세기본법상 과세의 합목적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 등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