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2020.9.9.)에 따르면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관련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자회사의 목적사업이 일치하므로 자회사 지분의 취득․매각은 사업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영위를 위하여 폐기물 매립장 신규개설을 위한 인․허가 획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상 자회사 지분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자회사의 목적사업이 일치하므로 자회사 지분 취득ㆍ매각은 사업관련성이 있다. (가) 2010.2.22. 청구법인과 계열사인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그리고 주요 주주인 AAA과 BBB은 OOO의 폐기물처리장 인․허가권이 있는 쟁점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쟁점회사는 폐기물매립장 등 본격적인 시설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경영진과 계열법인들은 2011년 1월경 시설투자자금 및 은행 차입금 관련 보증을 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CCC은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해당 자회사의 목적사업 역시 폐기물처리업으로 목적사업이 일치하며, 지역별로 청구법인은 서해지역을, ㈜CCC은 OOO을, 쟁점회사는 OOO지역을 기반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는바, 각 회사의 주요 주주와 실질 지배주주가 동일하고, 각 계열사는 과세사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쟁점회사의 지분은 단순한 투자목적이 아닌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전량 매각하게 된 것은 OOO의 계열사인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라 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 업의 증손회사는 투자 지분의 100%인 완전 자회사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쟁점회사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매각이익을 높이기 위해 쟁점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수인이 제시한 최초 조건보다 지분 양도대가가 높게 체결되었으며, 매립장 증설시 수령하게 되는 추가 대가 역시 기존 지분 매각조건보다 높게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추후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주식매각계약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당 자문용역은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청구법인은 폐기물매립업(최종처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 사업단계별 필요한 인력구성이 달라서 계열사간 인적자원을 공유하였는바, 폐기물 매립장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폐기물매립지 관련업은 업계 특성상 인․허가 획득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실패 위험이 크며, 장애 요소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이 확정되는 때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매립업은 해당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수입이 한정되어 허가받은 매립용량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가능한 모든 매출과 종업원의 역할도 역시 사라지는바, 이러한 이유로 매립장 용량이 종료되기 전 다른 매립사업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매립장 사업을 ① 인허가 →
② 시설공사 →
③ 매립장운영 →
④ 사후관리까지 크게 4단계로 분리해서 볼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은 인력구성이 달라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는 인적자원을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회사간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소규모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직 인허가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에 걸맞는 필요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바,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직원의 급여, 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었고, 영업외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 과세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은 폐기물 매립장 신규개설을 위한 인ㆍ허가 획득을 추진중인 것과 별개로 폐기물 인ㆍ허가 컨설팅 등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영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매각 이익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므로 쟁점수수료의 지출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매립장 인ㆍ허가 획득을 계속하여 추진 중인 점, 인ㆍ허가 획득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 준비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사업관련 비용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영업외수익 발생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등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목적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에 있고, 주식 매각 대금 역시 추후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한 쟁점자문수수료는 사업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검토시 쟁점자문수수료를 과세사업이 아닌 투자주식의 매각 자문수수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정하다.
(2)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이 쟁점회사의 목적사업과 일치하는바, 쟁점회사 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취득ㆍ보유한 것으로 추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유리하도록 주식매각 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상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매매와 관련된 자문 내지 중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OOO). 또한 ‘자회사’란 다른 회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종속 또는 지배받고 있는 회사를 말하고,상법제342조의2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모회사’로, 이러한 모회사에 종속된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식보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회사의 보유주식 지분율은 4.2%로 실제 종속 또는 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회사를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정의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목적이 해당 과세사업의 확장 또는 시장지배 강화와 매각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쟁점회사의 목적사업이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사업관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경위는 OOO의 계열사인 EEE-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 지분이 100%인 완전자회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 관련 사업행위를 위하여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매각금액을 기준금액보다 높게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 특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타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영업외수익과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최근 10년 간 매출ㆍ매입이 전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인세 납부의 경우 2017년 쟁점회사 주식을 일부 매각하며 발생한 영업외수익으로 인한 납부로 확인되는바, 과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결과 2012년 이후 7년간 상시근로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4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었으나, 상시근로자 중 EEE은 해당 기간 동일업종 업체에서 이중으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비용은 확인 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한 바, 폐기물 매립장 신규개설의 어려움으로 부동산 컨설팅업, 폐기물매립장 인ㆍ허가 컨설팅업, 구매대행업 등으로 업종을 정정할 예정이라는 것과 차후 사업운영 내용에 관한 매출방안을 제출하였을 뿐, 제출내용에 따른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 변경내역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등이 없고, 폐기물 매립장 신규개설 및 폐기물 매립장 인ㆍ허가 컨설팅업 관련된 주무관청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관련 과세사업을 위한 진행 상황과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용된 주식매각 대금의 사용 내역 역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업진행 중이라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매립장 투자를 위해 2011.11.4. 주식회사 DDD으로부터 쟁점주식 14,000주를 OOO원에 양수받았고, 2017.12.20. EEE-주에게 보유주식 중 9,800주를 양도가액 OOO원에 1차 매각하였으며, 2021.1.15. 같은 법인에 쟁점주식 4,200주를 양도가액 OOO원에 매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문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및 주주 5인은 M&A대상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기본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기존 매각대금(OOO원: 폐기물 매립용량 증량 전 기본매매대금, 이하 ‘기준매매대금’이라 한다) 등을 초과하여 매각되는 경우 기준매매대금 등을 초과하는 대금의 10%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자문사와 자문용역 계약(<별지2> 참고)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과세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유하였으나, OOO의 계열사인 EEE-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증손회사는 투자 지분의 100%인 완전 자회사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쟁점회사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회사 지분인수와 관련된 신문기사(<그림1> 참조)를 근거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회사 지분인수 관련 신문기사 ㅇㅇㅇ (4) 청구법인은 위 자문용역을 통해 당초 OOO원이였던 쟁점주식의 기본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고, 매장량 증량 시 지급하는 증량대금 또한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여 총 OOO원에 OOO과 주식 매각 최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최종 계약시 당초 OOO이 2020.11.에 청구법인에 제출한 인수의향서에 기재된 주식 매각대금 총액 OOO원보다도 OOO원 증액(<별지3>, <별지4> 참조)하여 계약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 및 쟁점회사의 주주들의 총 보유주식수는 30,000주로 ㈜CCC의 대표 BBB이 6,500주, ㈜CCC이 4,200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대표 CCC가 6,100주, CCC의 부(父) AAA이 3,000주, CCC의 형(兄) DDD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주주별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다음 <그림4>와 같이 자문수수료를 안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안분한 자문수수료 내역에 따라 2021.2.3. 쟁점자문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자문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림4> 쟁점자문수수료 안분내역 ㅇㅇㅇ
(6) 국세청 국세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쟁점자문사는 2015.5.20. 개업하여 OOO에서 자문,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개업 이후 청구법인과 계약하기 전까지 매출이 없었고, 2021년 제1기 청구법인과 주요 주주 등과의 계약으로 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발행하였으며,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후 2021.4.26.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폐기물 매립장 신규개설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업종 정정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다음 <그림5>의 사업운영의 매출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변경내역 및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그림5> 청구법인 매출방안(목적사업 추가관련) ㅇㅇㅇ <그림6>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2023.9.7. 현재) ㅇㅇㅇ
(8)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 목적이 해당 과세사업의 확장 또는 시장지배 강화를 위함이었고, 매각 후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매립장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고, 단기에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사유로 매립장 인․허가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관련 타 법인에 대여하였는바, 이자수익을 얻어 청구법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단기 대여금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을 확인한 결과 2017년에는 OOO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10.5. 개업하여 현재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업연혁, OOO내 폐기물매립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장 사본, 2018.3.16.자 환경조사서(OOO 소재), 2018년 12월경 OOO에 제출한 폐기물 사업계획서, 2019년 체결된 용역표준계약서, 2019.10.21.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공문(울산광역시)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립장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였던 2011년 및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연도에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용호 등 직원 4명의 급여지급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1> 급여지급내역 ㅇㅇㅇ (라) 또한 청구법인의 재무이사는 2023.9.1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고용승계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2022년부터 증가하여 9명, 2023년에는 7명으로 늘었다고 진술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매출․매입이 전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지 불분명하고,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부내역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의 보유주식 14,000주 중 9,800주를 EEE-주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영업외수익으로 사업관련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법인세 신고내역(<표2> 참조)에 따르면 2017사업연도에만 결정세액이 OOO원이었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결정세액이 없거나 소액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2010년 이후) ㅇㅇㅇ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출 관련 과세표준이 201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0년 이후)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개업이후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연도에만 소수의 상시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으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은 최종처리업, 중간처리업, 폐기물재생이용업 등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폐기물처리업, 부업종은 기타선박건조업이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폐기물처리업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영컨설팅, 부동산투자자문업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겠다고 했으나, 추가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비록 2017사업연도에 쟁점회사의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영업외수익으로 사업 관련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목적사업과 관련한 매출 실적이 201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전무하여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앞서 언급한 2017년경 쟁점회사의 보유주식을 EEE-주에게 1차 매각(9,800주, OOO원)하였고, 2021.1.15.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4,200주를 같은 법인에 양도하면서 훨씬 적은 주식수임에도 양도가액(OOO원)을 높게 받아 고가에 매각한 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쟁점자문용역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주식 매각 시 주식의 가치를 높여 매각대금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주식투자 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양도용역 수수료로 판단하여 쟁점자문용역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별지2> 자문용역계약서 ㅇㅇㅇ <별지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문용역의 효과 ㅇㅇㅇ <별지4> OOO의 인수의향서 일부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