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684 선고일 2022.10.11

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약 9억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 당초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29.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2015.12.21. 레미콘 판매대금 OOO원을 매출 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OOO 2016.1.14. 선고 OOO판결,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대금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5.6. 쟁점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OOO, 2021.7.16.)을 받았고,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2012년 누락금액 OOO원과 2013년 누락금액 OOO원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시켰고 쟁점법인이 이를 실제 운영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2년 매출누락금액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 하였고, 그 외 OOO원과 2013년 누락금액 OOO원도 쟁점계좌에서 쟁점법인계좌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이미 수정신고(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를 하였으므로 자진신고로 보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가수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쟁점법인은 이미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15.11.21.(체포일자 2015.11.20.)이며 쟁점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날짜는 2015.11.19.이므로 쟁점법인은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고 검찰의 범죄일람표도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처분청은 더욱이 2020.5.15.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21.12.6. 이르러서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최초 수정신고를 한 매출누락금액은 OOO원이고 수정신고 날짜는 2015.11.19.이나 이후 2015.12.21. 다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최초 수정신고는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일(2015.11.17.) 이후이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같이 다시 수정신고(2015.12.21.)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수정신고는 자진신고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른 수정신고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레미콘을 판매한 매출대가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받은 후 쟁점법인에게 다시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이를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여부는 쟁점가수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쟁점법인이 판매한 레미콘의 매출대가를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월 2회에서 19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 또한 OOO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레미콘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대금도 쟁점계좌로 받은 후 2015.11.19. 매출누락된 금액을 OOO원으로 최초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5.12.17. 최초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2015.12.21. 쟁점매출누락금액인 OOO원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최초 수정신고가 쟁점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2015.11.17.) 이후이고 2015.12.21.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검찰수사에 따른 수정신고라고 보아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0.5.6. 쟁점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OOO, 2021.7.16.).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1.5.26. 청구인에게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21.12.1. 추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2021.12.1. 부과된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2015.12.21. 처분청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AAA)에 대한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검찰은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AAA과 인허가권자인 OOO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AAA 개인계좌 추적을 통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이 아닌 A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AAA이 약 OOO원 상당의 청구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2. AAA은 2012년 초순경 OOO 공무원인 BBB에게 OOO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2012년 8〜9월경 BBB의 주선으로 OOO을 면담하여 위 산단조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2013.2.25. OOO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3.8.29.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OOO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의 대가로 AAA로부터 OOO원 상당의 줄기세포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검찰은 위 혐의 등으로 2015.11.17. AAA이 운영하는 쟁점법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2015.11.20. AAA을 체포한 후 2015.12.4. 횡령혐의로 기소하였다. OOO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OOO호)의 공소사실에는 AAA이 2012.1.2.〜2015.6.12. 기간 동안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수정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경과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당초 수정신고 이후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를 기소하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쟁점매출누락금액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건경과 OOO (마) 쟁점판결문(2016.1.14.)에 의하면, <표3>과 같이 피고인인 청구인이 2012.1.2.부터 2015.6.12.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표3> 판결문 주요 내용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전표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 중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이를 다시 거래처에 대한 운반비와 부식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은 수정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당초 계상했던 가수금의 감소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전표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매출누락액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2012년과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정신고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회수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이전에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예로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따르면 검찰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 추적을 통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이 아닌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약 OOO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당초 2015.11.19. 처분청에 레미콘을 무자료 판매하여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검찰이 2015.12.4. 쟁점법인 대표자 AAA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5.12.17.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2015.12.21.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수해야 할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상여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수령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도 미발급하였고 검찰수사 이후에야 이를 수정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