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레미콘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대금도 쟁점계좌로 받은 후 2015.11.19. 매출누락된 금액을 OOO원으로 최초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5.12.17. 최초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2015.12.21. 쟁점매출누락금액인 OOO원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최초 수정신고가 쟁점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2015.11.17.) 이후이고 2015.12.21.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검찰수사에 따른 수정신고라고 보아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0.5.6. 쟁점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OOO, 2021.7.16.).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1.5.26. 청구인에게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21.12.1. 추가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2021.12.1. 부과된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2015.12.21. 처분청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AAA)에 대한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검찰은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AAA과 인허가권자인 OOO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AAA 개인계좌 추적을 통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이 아닌 A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AAA이 약 OOO원 상당의 청구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
2. AAA은 2012년 초순경 OOO 공무원인 BBB에게 OOO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2012년 8〜9월경 BBB의 주선으로 OOO을 면담하여 위 산단조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2013.2.25. OOO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3.8.29.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OOO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의 대가로 AAA로부터 OOO원 상당의 줄기세포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검찰은 위 혐의 등으로 2015.11.17. AAA이 운영하는 쟁점법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2015.11.20. AAA을 체포한 후 2015.12.4. 횡령혐의로 기소하였다. OOO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OOO호)의 공소사실에는 AAA이 2012.1.2.〜2015.6.12. 기간 동안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수정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경과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2>의 내용과 같이 당초 수정신고 이후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를 기소하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2> 쟁점매출누락금액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건경과 OOO (마) 쟁점판결문(2016.1.14.)에 의하면, <표3>과 같이 피고인인 청구인이 2012.1.2.부터 2015.6.12.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총 199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내용이 나타난다. <표3> 판결문 주요 내용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전표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 중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이를 다시 거래처에 대한 운반비와 부식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은 수정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당초 계상했던 가수금의 감소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금융거래 내역, 거래처 전표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매출누락액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2012년과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정신고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회수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이전에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여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예로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2015년 10월경) 및 진술조서(2015.11.25.) 등에 따르면 검찰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OOO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첩보수집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 추적을 통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이 아닌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약 OOO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당초 2015.11.19. 처분청에 레미콘을 무자료 판매하여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검찰이 2015.12.4. 쟁점법인 대표자 AAA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5.12.17.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2015.12.21.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수해야 할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상여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수령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도 미발급하였고 검찰수사 이후에야 이를 수정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