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 내지 조세범칙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결의서 주요 내용 ◯◯◯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증명서류로 사업협력(해지)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송객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 송객자료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서장 및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