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5655 선고일 2022.07.26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 설립되어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 ◯◯◯
  • 나. 처분청은 2021.4.13.부터 2021.6.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 및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7.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보따리상(OOO)을 모집한 최하위 여행사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최하위 여행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한 후 그 중간단계의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동 거래는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 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서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 수수료를 최상위 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하여 보따리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한 모든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일반적으로 거래상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합리적 기준 없이 대기업인 국내 면세점과의 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처분이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온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인한 후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 내용에 조세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당한 조사를 받았음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매입처 중 ㈜AAA의 경우 OOO서장에 의해, ㈜BBB의 경우 OOO에 의해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관련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1.4.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2021.4.21.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다) OOO을 유치하는 사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면세점들은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OOO이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면세점은 각 면세점 ERP상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모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중위여행사는 다시 하위여행사에게 모객 수수료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OOO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이 과정에서 하위여행사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는바, 상위여행사는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1. ㈜AAA은 2017.9.20. 설립되어 2021.2.28. 폐업된 업체(체납액 OOO원)로 OOO서장은 2019.2.21.부터 2019.12.24.까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AAA의 주요 매입처인 ㈜CCC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DDD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BBB은 2018.10.4. 설립되어 2019.9.20. 직권폐업된 업체로 OOO은 단기간에 OOO원의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운영하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해외로 출국하였는바,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BBB이 실제 모객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AAA과 ㈜BBB은 서로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 및 랜카드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PC 정보 ◯◯◯ (마)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다수는 이미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OOO). (바) 청구법인은 2019년 1월 개업한 후 즉시 매출액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짧은 기간에 신생법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의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서류로 면세점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내역, 정산금 및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매출관련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모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 내지 조세범칙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결의서 주요 내용 ◯◯◯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증명서류로 사업협력(해지)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송객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나 대금지급내역, 송객자료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서장 및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