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2017.11.30. 또는 2017.12.4.)로부터 약 6개월 이전에 취득(2017.6.30.)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중간배당금은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적으로 정한 배당기준일(11.30.)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1. B는 D의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D의 대표이사로부터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상의 배당기준일인 2017.6.30.이 상법 제354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이번 중간배당에 한정하여 ‘임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은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 따라 임시적인 정관변경으로 이루어진 중간배당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정관변경자체를 목적으로 한 조합총회는 아니지만 정관기재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관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변경과 동일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사실상의 정관변경으로 유효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하고 있는바, D의 100% 주주인 B는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당시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과 무관하게 새로운 정관규정을 임시적으로 신설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정관변경을 한 것이므로 쟁점중간배당이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중간배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배당기준일을 ‘11.30.’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중간배당은 사실상 정관을 변경하면서 한 것 내지 정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인인 ‘12.4.’을 배당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1. D의 변경(2017.11.30.)된 정관 제44조 제1항은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중간배당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된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간배당이 되려면, 늦어도 2017.8.15. 전에 D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그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이 결의되었어야 하나, 쟁점중간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은 기준일인 2017.6.30.로부터 45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7.12.4.이므로 쟁점중간배당은 변경된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중간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정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결의일이 곧 배당기준일에 해당된다.
2. 상법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일을 두고 있는 이유는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일시적으로 특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계속적·획일적인 법률관계의 처리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별도의 배당기준일이 없는 이상, 그 주주총회 결의일에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2017.12.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배당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현 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중간배당의 의사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 당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결의일이 곧 배당기준일에 해당한다.
3. 쟁점중간배당이 변경된 정관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자치법규에 불과한 정관을 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상법 제376조 제1항). 또한, 당시 B는 D의 100% 주주에 해당하는데, 1인 회사에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확고한 판례(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관에 위배되어 쟁점중간배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배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쟁점중간배당이 무효라면 그 상당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을텐데, 처분청 역시 익금으로 산입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하자 있는 중간배당도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무효가 아닌 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 가)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누12057 판결, 대법원 2017.5.31.자 2017두36748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라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중간배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상법상의 절차를 다소 위반한 하자있는 배당이라 하더라도, 중간배당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에서 해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나) 쟁점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중간배당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인주주인 B의 동의로 치유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당기준일을 정관과 달리 보았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을 부정하는 것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취지인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응당 쟁점중간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주식은 추정이익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인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과거에 발생한 순손익액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거나, 주요업종이 변경되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기업구조가 크게 변화된 경우라면 이를 통해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과거에 발생한 순손익액이 미래의 기대에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추정이익으로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를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정이익을 기초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①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되, ②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이익을 근거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나아가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736 판결)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법원은 과거 3개년 간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임에도, 과거 3년 간의 손익을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활용한다면,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4.27.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2. 나아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합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ㆍ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ㆍ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합병’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14228 판결). 즉,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를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대법원 태도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문), 나아가 순손익가치 평가시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과세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예시규정인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09호 사건에서는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권취소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7009호 사건의 조정권고안).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규정으로 보고, 과거 3개년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합병 전 청구법인은 세무법인 G과 세무법인 H으로부터 지분가치를 평가받았고, 해당 세무법인에서는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영업권 처분이익과 같은 비경상이익이 당기손익에서 50% 이상 차지하여 과거 3개년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아래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경상이익이 70∼80% 가량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표2> 평가대상 청구법인 순손익금액 가중평균 계산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전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한다면, 미래의 기대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가사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이 예시규정인 이상 청구법인이 한 추정이익 평가방법을 무시하고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태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1) (쟁점①) 쟁점중간배당금은 B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D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다. (가) 법인세법은 배당소득의 경우, 이익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지급 받는 주주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법인이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직후에 매각함으로서 배당락에 따른 주식양도차손을 발생시키고 해당 수입배당금은 이중과세 조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단기보유주식의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일’과 ‘이익(중간)배당’ 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배당에 따른 주주의 권리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회사의 이익(중간)배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54조 의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도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회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 받을 주주를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일은 주주명부의 폐쇄와는 달리 주주의 명의개서가 가능하고 그 정하여진 날의 임의의 시간까지 특정하거나 그 날에 최종 명의개서된 자를 권리자로 보며 정관에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일 2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인 상법제462조의3에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이익배당의 기준일은 회사의 선택이나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의 결의로 정하고 배당할 수 있음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피출자 법인인 D은 과거 이익배당을 실행한 이력이 없는 사업자로서, B가 D을 인수한 해인 2017.11.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정관에서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로 명시하여 B가 중간배당의 권리자임이 확인되고, 정관을 변경한 나흘 후인 2017.12.4. 재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액 OOO원을 결의한 후 같은 달 동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D주식의 취득일자와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동일한 2017.6.30.이므로 D주식은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단기보유주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29. D으로부터 받은 쟁점중간배당금이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임시적인 정관변경(배당기준일 2017.11.30.)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변서와 함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의사록은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확인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증거서류의 작성시기 확인을 위한 문서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 해당 증거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2023.1.16. 조사2과-35)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거서류가 해당 문서에 표시된 일자가 아닌 세무조사 당시 혹은 그 이후 시점에 작성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7두36748 판결)은 당해 주식을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된 단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1. 대상판결 또한 피투자 회사에 100%를 출자한 사례법인의 중간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투자법인이 상법에서 규정한 중간 배당기준일의 지정과 공고를 누락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적법한 중간배당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그 사실관계에 있어 사례법인은 B와 달리 해당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수 년간 장기보유하고 있었으며 유동성 위기로 채권자와 협의 하에 해당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취지는 그 기준일의 의미를 확대하여 이사회 결의일 또는 배당 지급일을 배당기준일로 보고자 함이 아니라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상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무효배당으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중간배당이 조세를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당해 주식을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된 단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며, 더욱이 본 건은 피투자 법인인 D이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으로 정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건이어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③)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에 앞서 청구법인 주식의 쟁점증여 및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7.9.30. 및 2017.12.31.을 기준으로 평가기관(세무법인 G, 세무법인 H)에 의뢰하여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은 위 주식평가 내용 중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 하는 등’의 사유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데 대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쟁점합병 관련 합병보고서 상 청구법인 주식의 주식평가 내용을 보면 순손익가치는 위 평가기관 등이 2018.4.1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B간 청구법인 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7.12.31.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애초에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목적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3.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청구법인 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은 2017.12.31., 합병일자는 2018.6.30., 평가서 작성일은 2018.8.31.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합병등기일 2018.8.31.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것과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2017.12.31.)이 증여일(합병등기일 2018.8.31.)과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이라는 상증세법 시행령 5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필수적·선행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에도 시행규칙의 내용만을 강변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합병당사법인 중 청구법인은 추정이익으로, B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 인해 합병당사법인의 실제 주식가치와 다른 합병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란 추정이익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합병당사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추정이익 산출과정 및 산출내용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201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한 평가기관(세무법인 G, 세무법인 H)의 평가서에 의하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사유로 ‘평가대상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검토한바 비정상적 손익구조로 판단하여, 원칙에 의거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시 우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차감전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다.
2.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 지분법 평가이익, 영업권 처분이익 등을 합산하여 당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비경상)이익이 50%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상 2호),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6호)’로 열거되어 있어, 이 규정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영업외수익 중 지분법평가이익 (OOO원)이 2014년(OOO원), 2016년(OOO원)에 비하여 확연히 많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에는 OOO원,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이 각 발생하여 그 이익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지분법평가이익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38조 규정의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관 등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와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수익을 추정하면서 과거 사업연도 중 경상적으로 발생한 고액의 관계회사 지분법평가이익 등을 자의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함으로 인해 산정된 추정이익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후술내용은 쟁점증여에도 적용됨).
- 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2017년 기준) 상 지분법평가대상 주식은 OOO원으로 총 자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2017년 기간의 지분법평가이익은 합계 OOO원이고, 실제 배당금 수입은 합계 OOO원으로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토대로 추정한 손익이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였다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J 및 E㈜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이익은 미실현손익이자 비경상적인 손익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 자회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배당한 금액이 지분법평가이익 보다 상회하고 있다.
- 나) 실제 2개 평가기관 중 세무법인 G의 경우 직전 3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을 구하고 영업외손익 중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만을 고려하여 미래 추정이익을 산출하였으며, 직전 3개년의 당기손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과반(55.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동 이익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미래 추정이익 산출 시 반영하지 않았다.
- 다) 2개 평가기관 중 세무법인 H의 경우 직전 3개년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지분법이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추정손익을 산출하였으며, 직전 3개년의 당기손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과반(50.2%)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동 이익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미래 추정이익 산출 시 반영하지 않았다.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법인의 경상적인 손익으로서, 2개 세무법인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외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직전 3개년의 합계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점, 실제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지분법 평가이익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관련 손익을 배제한 추정이익은 그 산출 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B와의 합병 과정에서 잘못된 추정이익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주식을 저가평가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실제 비율보다 과다하게 승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적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추정이익 산정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은 물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추정이익 산정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 모두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바람직한 평가방법은 상증세법령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51147 판결).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나, 청구법인과 B의 경우 합병을 전후하여 동일한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병전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수익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