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5416 선고일 2023.12.27

쟁점중간배당금은 AAA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D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손익이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8.10.13. 설립되어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8.20. 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B 주식회사(2010.9.27. 설립, 이하 “B”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법인이고, 청구인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49.1%)이다.
  • 나. B는 합병되기 전인 2017.6.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인 290,000주(100%, 이하 “D주식”이라 한다)를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D이 2017.11.30. 정관을 변경하여 중간배당 지급규정을 추가하고 2017.12.4.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총 OOO백만원의 중간배당(이하 “쟁점중간배당”이라 하고, 그 배당금액을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결의하자, 2017.12.29. D으로부터 쟁점중간배당금을 지급받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7.12.13.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F[청구인의 부(父), 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청구법인①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청구법인①주식을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합병법인)은 ‘2018.8.20.을 합병기일’로 하여 B(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청구법인②주식”이라 한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B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가하고 합병비율을 1:0.3415(청구법인 1주당 평가액 OOO원, B 1주당 평가액 OOO원)로 정하였으며, 이에 B의 100% 주주였던 청구인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합병에 따른 신주 292,787주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49.1%)가 되었다.
  •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5.〜2020.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10.11.10.∼2020.11.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한 쟁점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①․②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①․②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 및 재평가(청구법인①주식은 OOO원→OOO원, 청구법인②주식은 OOO원→OOO원)한 후,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법인①주식 평가차액(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피합병법인(B)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주주 F 및 B로부터 합병에 따른 이익(OOO원)을 증여받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 B가 피합병법인인 B의 대주주(100%)인 청구인에게 합병에 따른 이익(OOO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처분청 김해세무서장은 익금불산입된 쟁점중간배당금과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2017․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각 가산하여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처분청 금정세무서장은 2021.12.1. 청구인에게 2017.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법)인 세목 사업연도 (증여일) 익금산입액 (증여액) 세액 과세근거 합계 OOO 청구법인 법인세 2017 OOO OOO 쟁점중간배당금 익금산입 2018 OOO OOO 합병에 따른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청구인 증여세 2017.12.13. OOO OOO 청구법인①주식 평가차액 증여 2018.8.20. OOO OOO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바.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2017.11.30. 또는 2017.12.4.)로부터 약 6개월 이전에 취득(2017.6.30.)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중간배당금은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적으로 정한 배당기준일(11.30.)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1. B는 D의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D의 대표이사로부터 중간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상의 배당기준일인 2017.6.30.이 상법 제354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이번 중간배당에 한정하여 ‘임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은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에 따라 임시적인 정관변경으로 이루어진 중간배당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정관변경자체를 목적으로 한 조합총회는 아니지만 정관기재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한 결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관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변경과 동일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사실상의 정관변경으로 유효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하고 있는바, D의 100% 주주인 B는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당시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과 무관하게 새로운 정관규정을 임시적으로 신설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정관변경을 한 것이므로 쟁점중간배당이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중간배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배당기준일을 ‘11.30.’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중간배당은 사실상 정관을 변경하면서 한 것 내지 정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인인 ‘12.4.’을 배당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1. D의 변경(2017.11.30.)된 정관 제44조 제1항은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중간배당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된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간배당이 되려면, 늦어도 2017.8.15. 전에 D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그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이 결의되었어야 하나, 쟁점중간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은 기준일인 2017.6.30.로부터 45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7.12.4.이므로 쟁점중간배당은 변경된 정관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중간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정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결의일이 곧 배당기준일에 해당된다.

2. 상법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일을 두고 있는 이유는 주식이 유통됨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일시적으로 특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계속적·획일적인 법률관계의 처리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면, 별도의 배당기준일이 없는 이상, 그 주주총회 결의일에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 2017.12.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배당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현 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중간배당의 의사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 당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결의일이 곧 배당기준일에 해당한다.

3. 쟁점중간배당이 변경된 정관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자치법규에 불과한 정관을 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상법 제376조 제1항). 또한, 당시 B는 D의 100% 주주에 해당하는데, 1인 회사에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확고한 판례(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의 태도이다. 따라서, 정관에 위배되어 쟁점중간배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배당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쟁점중간배당이 무효라면 그 상당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을텐데, 처분청 역시 익금으로 산입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하자 있는 중간배당도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무효가 아닌 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 가) 법원(대전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누12057 판결, 대법원 2017.5.31.자 2017두36748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라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중간배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상법상의 절차를 다소 위반한 하자있는 배당이라 하더라도, 중간배당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에서 해당 중간배당과 관련된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나) 쟁점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중간배당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인주주인 B의 동의로 치유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당기준일을 정관과 달리 보았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을 부정하는 것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취지인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응당 쟁점중간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주식은 추정이익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인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과거에 발생한 순손익액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거나, 주요업종이 변경되거나 합병·분할 등으로 기업구조가 크게 변화된 경우라면 이를 통해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과거에 발생한 순손익액이 미래의 기대에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추정이익으로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를 계산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정이익을 기초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①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되, ②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추정이익을 근거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나아가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736 판결)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법원은 과거 3개년 간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한 경우임에도, 과거 3년 간의 손익을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활용한다면,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4.27.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2. 나아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합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ㆍ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ㆍ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합병’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14228 판결). 즉,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를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대법원 태도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문), 나아가 순손익가치 평가시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차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과세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예시규정인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09호 사건에서는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권취소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7009호 사건의 조정권고안).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규정으로 보고, 과거 3개년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합병 전 청구법인은 세무법인 G과 세무법인 H으로부터 지분가치를 평가받았고, 해당 세무법인에서는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영업권 처분이익과 같은 비경상이익이 당기손익에서 50% 이상 차지하여 과거 3개년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아래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경상이익이 70∼80% 가량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표2> 평가대상 청구법인 순손익금액 가중평균 계산현황 이러한 상황에서 합병전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한다면, 미래의 기대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가사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이 예시규정인 이상 청구법인이 한 추정이익 평가방법을 무시하고 과거 3개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태도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중간배당금은 B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D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다. (가) 법인세법은 배당소득의 경우, 이익 또는 잉여금을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지급 받는 주주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법인이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직후에 매각함으로서 배당락에 따른 주식양도차손을 발생시키고 해당 수입배당금은 이중과세 조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단기보유주식의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일’과 ‘이익(중간)배당’ 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배당에 따른 주주의 권리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회사의 이익(중간)배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54조 의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도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될 경우 회사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 받을 주주를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일은 주주명부의 폐쇄와는 달리 주주의 명의개서가 가능하고 그 정하여진 날의 임의의 시간까지 특정하거나 그 날에 최종 명의개서된 자를 권리자로 보며 정관에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일 2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인 상법제462조의3에서는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이익배당의 기준일은 회사의 선택이나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의 결의로 정하고 배당할 수 있음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피출자 법인인 D은 과거 이익배당을 실행한 이력이 없는 사업자로서, B가 D을 인수한 해인 2017.11.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정관에서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로 명시하여 B가 중간배당의 권리자임이 확인되고, 정관을 변경한 나흘 후인 2017.12.4. 재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액 OOO원을 결의한 후 같은 달 동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D주식의 취득일자와 중간배당의 기준일은 동일한 2017.6.30.이므로 D주식은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단기보유주식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29. D으로부터 받은 쟁점중간배당금이 변경된 정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임시적인 정관변경(배당기준일 2017.11.30.)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변서와 함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의사록은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확인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증거서류의 작성시기 확인을 위한 문서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 해당 증거서류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2023.1.16. 조사2과-35)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거서류가 해당 문서에 표시된 일자가 아닌 세무조사 당시 혹은 그 이후 시점에 작성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7두36748 판결)은 당해 주식을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된 단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1. 대상판결 또한 피투자 회사에 100%를 출자한 사례법인의 중간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피투자법인이 상법에서 규정한 중간 배당기준일의 지정과 공고를 누락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적법한 중간배당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그 사실관계에 있어 사례법인은 B와 달리 해당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수 년간 장기보유하고 있었으며 유동성 위기로 채권자와 협의 하에 해당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취지는 그 기준일의 의미를 확대하여 이사회 결의일 또는 배당 지급일을 배당기준일로 보고자 함이 아니라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상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무효배당으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중간배당이 조세를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가 아니라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당해 주식을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된 단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며, 더욱이 본 건은 피투자 법인인 D이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으로 정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건이어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③)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에 앞서 청구법인 주식의 쟁점증여 및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7.9.30. 및 2017.12.31.을 기준으로 평가기관(세무법인 G, 세무법인 H)에 의뢰하여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은 위 주식평가 내용 중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 하는 등’의 사유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데 대하여 ‘일시 우발적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쟁점합병 관련 합병보고서 상 청구법인 주식의 주식평가 내용을 보면 순손익가치는 위 평가기관 등이 2018.4.1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B간 청구법인 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2017.12.31.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애초에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목적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3.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청구법인 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은 2017.12.31., 합병일자는 2018.6.30., 평가서 작성일은 2018.8.31.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합병등기일 2018.8.31.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 것과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2017.12.31.)이 증여일(합병등기일 2018.8.31.)과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이라는 상증세법 시행령 5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필수적·선행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에도 시행규칙의 내용만을 강변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합병당사법인 중 청구법인은 추정이익으로, B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 인해 합병당사법인의 실제 주식가치와 다른 합병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란 추정이익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합병당사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추정이익 산출과정 및 산출내용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201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한 평가기관(세무법인 G, 세무법인 H)의 평가서에 의하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사유로 ‘평가대상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검토한바 비정상적 손익구조로 판단하여, 원칙에 의거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시 우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세차감전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다.

2.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 지분법 평가이익, 영업권 처분이익 등을 합산하여 당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비경상)이익이 50%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상 2호),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6호)’로 열거되어 있어, 이 규정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영업외수익 중 지분법평가이익 (OOO원)이 2014년(OOO원), 2016년(OOO원)에 비하여 확연히 많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에는 OOO원, 2018년에는 OOO원, 2019년에는 OOO원이 각 발생하여 그 이익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등 지분법평가이익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38조 규정의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관 등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와 손익을 기준으로 미래수익을 추정하면서 과거 사업연도 중 경상적으로 발생한 고액의 관계회사 지분법평가이익 등을 자의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함으로 인해 산정된 추정이익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후술내용은 쟁점증여에도 적용됨).

  • 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2017년 기준) 상 지분법평가대상 주식은 OOO원으로 총 자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2017년 기간의 지분법평가이익은 합계 OOO원이고, 실제 배당금 수입은 합계 OOO원으로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토대로 추정한 손익이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였다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J 및 E㈜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이익은 미실현손익이자 비경상적인 손익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 자회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기간 중 실제 배당한 금액이 지분법평가이익 보다 상회하고 있다.
  • 나) 실제 2개 평가기관 중 세무법인 G의 경우 직전 3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을 구하고 영업외손익 중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만을 고려하여 미래 추정이익을 산출하였으며, 직전 3개년의 당기손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과반(55.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동 이익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미래 추정이익 산출 시 반영하지 않았다.
  • 다) 2개 평가기관 중 세무법인 H의 경우 직전 3개년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지분법이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추정손익을 산출하였으며, 직전 3개년의 당기손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래와 같이 과반(50.2%)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동 이익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미래 추정이익 산출 시 반영하지 않았다.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법인의 경상적인 손익으로서, 2개 세무법인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외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직전 3개년의 합계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점, 실제 법인이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지분법 평가이익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관련 손익을 배제한 추정이익은 그 산출 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는 기업의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B와의 합병 과정에서 잘못된 추정이익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주식을 저가평가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경영권 및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실제 비율보다 과다하게 승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적용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추정이익 산정방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은 물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추정이익 산정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56조 제1항, 제2항의 평가방법 모두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바람직한 평가방법은 상증세법령에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51147 판결).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나, 청구법인과 B의 경우 합병을 전후하여 동일한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병전 회사의 주식을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수익의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증여 및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 말로 본다.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쟁점② 관련>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④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 제2호의 경우: 3억원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후단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②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청구인 및 B의 기초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대표이사 변경, 주주현황 및 법인세 신고 등의 내역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청구법인 청구인 (C) 제조업/ 레미콘, 아스콘 1988.10.13. (계속사업) 부산 강서구 OOO B 청구인 (C) 제조업/아스콘 및 재생아스콘 2010.10.1. (2018.8.31., 합병) 경남 김해시 주촌면 OOO <표4> 대표이사 변경내역 구분 기 간 대표이사 청구법인 2005.5.16.~2009.10.11. F, K 2009.10.12.~2019.12.9. F, 청구인 2019.12.10.~2020.4.19. 청구인 2020.4.20.~2020.10.15 청구인, L 2020.10.16.~현재 청구인 B 법인설립시∼해산시 청구인 <표5> 주주 현황 <표6>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2) 쟁점①(쟁점중간배당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B는 2017.6.30. D주식 전부(290,000주)를 아래 <표7>과 같이 취득(1주당 OOO원)하여 D의 1인주주가 되었다. <표7> 주식취득내역 (나) D은 2017.11.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여 중간배당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의 정관상 중간배당 규정(아래 <표8>)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정관상 중간배당 규정 제44조 (중간배당)…신설

① 본 회사는 0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D의 위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작성된 2건의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7.11.30. 오전 작성분(회의종료시각 11시 50분)의 경우, ‘중간배당규정 신설에 대하여 승인 가결’된 것으로, 2017.11.30. 오후 작성분(회의종료 시각 오후 1시 40분)의 경우, ‘임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2017.11.30. 17시로 정하여 승인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건 모두 같은 날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임에도 사내이사 C(청구인)의 도장이 각 다른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D은 정관변경 후 나흘 뒤인 2017.12.4.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금액 총 OOO원을 결의하고 2017.12.29. 동 금액을 B에 배당하였는바, 2017.1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17.12.4.자 의사록 주요내용 제1호 의안 2017년도 중간 현금배당의 건 의장은 당 회사의 2017년도 배당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그 제원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 가. 1주당 배당금: 보통주 OOO원 / 우선주 해당없음
  • 나. 총 배당 금액: OOO원(금 OOO원)
  • 다. 배당비율: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른 균등 배정방식
  • 라. 배당금 지급시기: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라) B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D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중간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하고, 2018.4.17.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에게 D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여 주식매매에 따른 처분손실 OOO원을 계상하였다.

(3) 쟁점②(청구법인주식 평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F은 쟁점합병(2018.8.20.) 이전인 2017.12.13. 청구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청구법인①주식)를 증여(쟁점증여)하였고, I은 2018.4.17. B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두 거래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을 각 2017.9.30. 및 2017.12.31.로 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주식을 평가[2개의 평가기관(세무법인 G 및 세무법인 H)이 평가]하였다. <표10> 청구법인주식 거래 및 평가내역 (단위: 주, 원) 거래일자 평가기준일 (작성일) 거래 구분 증여인 (양도인) 수증인 (양수인) 주식수 순손익 가치 주당 평가액 거래가액 2017.12.13. 2017.9.30. (2017.12.5.) 증여 F 청구인 OOO OOO @OOO OOO원 2018.4.17. 2017.12.31. (2018.3.31.) 양도 I B OOO OOO @OOO OOO원 (나) 청구법인(합병법인)은 2018.6.30. 특수관계법인인 B(피합병법인)와, ‘B를 합병비율 1:0.3415로 하여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8.20. 쟁점합병을 하면서 B의 100% 주주인 청구인에게 합병신주 OOO주를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인 합병비율 산정 및 합병전후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가 작성한 기업합병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을 2018.6.30.로 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표11> 합병비율 산정내역 구 분 청구법인 B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OOO원 가중평균액 OOO원 OOO원 한도액(80%) OOO원 OOO원 1주당 평가액 OOO원 OOO원 주식수 611,755주 100,000주 기업가치 OOO원 OOO원 합병비율 1 0.34

2. 위 <표11>의 1주당 순손익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2017.12.31. 기준으로 2개 평가기관(세무법인 G, 세무법인 H)이 각 산출(OOO원 및 OOO원)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OOO원)을 기초로, B의 경우, 2018.6.30.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OOO을 기초로 하여 각 산정하였는데, 세무법인 G이 작성(2018.3.31.)한 주식평가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직전 청구법인의 3개년 재무제표와 손익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손익구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전체 이익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법평가이익 등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봄) 추정이익을 적용’하였으며, 추정이익 산정 시 영업외손익 중 이자수익·이자비용만을 반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비경상수익), 대손충당금환입, 지분법평가이익, 퇴직연금운영수익, 잡이익은 불규칙수익으로 보아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합병 전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합병 전후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다) 처분청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재평가하였는데, 그 근거 및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식의 쟁점증여(2017.12.13.) 및 2018.4.17.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재평가하였다. <표13> 청구법인 주식 재평가 내역

2. 처분청은 아래 <표14>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7년 기준 재무제표상 지분법평가대상 주식은 OOO원으로 총 자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고, 2015∼2017년 기간 지분법평가이익은 합계 OOO원, 실제 배당금 수입은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토대로 추정한 손익이 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청구법인의 추정이익 산정 내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표14> 청구법인의 지분법평가이익 관련 내용

3.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재평가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재평가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제18조의3은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익금산입)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상의 배당기준일과 관련하여, 중간배당의 경우, 상법 제462조의3 은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D은 2017.11.30.(오전 11시) 안건을 ‘중간배당규정신설’ 및 ‘정관변경’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일정한 날인 ‘6월 30일 현재 17시 현재’를 중간배당기준일로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중간배당의 배당기준일은 정관상의 6월 30일, 즉 2017.6.30.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안건을 ‘중간배당규정 신설’로 하여 오전 11시에 작성된 2017.11.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안건을 ‘배당기준일 2017.11.30.로 지정’으로 한 2017.11.30.자(오후 1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면서 이는 임시적인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같은 날(11.30.) 오전(11시)과 오후(1시)로 나누어 중간배당과 그 배당기준일을 신설하고 변경(6.30.→11.30.)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주 C(청구인)의 날인이 달라 추후에 제출된 의사록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근거로 배당기준일을 2017.11.30.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배당결의일(2017.12.4.)을 배당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정관상의 배당기준일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임의적으로 배당결의일(2017.12.4.)을 배당기준일로 보기 어려운 점, 2017.12.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에 ‘현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른 균등 배정방식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현 주주’는 배당기준일을 정관과 달리 ‘배당결의일 현재’로 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관상의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상판결은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배당결의나 그에 따른 중간배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이어서 해당 판결을 이 건에 적용하여 배당결의일을 배당기준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김해세무서장이 쟁점중간배당금은 B가 배당기준일(2017.6.30.)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D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식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호의 요건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법에 따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증여일 등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호 중 제1호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제4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증여에 따른 청구법인①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위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①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2017.12.13., 산정기준일은 2017.9.30., 평가서작성일은 2017.12.5.에 해당되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있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있는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제4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①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 지분법평가이익 적용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쟁점합병에 따른 청구법인②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②주식에 대한 증여일(합병등기일)은 2018.8.31., 산정기준일은 2017.12.31., 평가서작성일은 2018.8.31.에 해당되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증여이익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합병등기일 2018.8.31.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있지 아니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합병등기일 2018.8.31.)이 같은 연도에 속하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 없이 제2호∼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정이익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 산정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주식에 대한 평가서에 의하면,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지분법평가이익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3%이고,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점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손익이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와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