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중 3년 이내 멸실예정인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하는 규정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중 3년 이내 멸실예정인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하는 규정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제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인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무주택자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자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청구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부터 준공 완료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평균 8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사 착공시까지도 최소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청구법인이 설립이후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까지 합계 OOO원으로 청구법인 계획 총사업비 OOO원의 약 1%를 차지하는바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비용 상승을 조장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 취지와도 모순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주인 조합원에게 매수한 사업부지는 OOO 일원의 다수의 연립과 개인주택들로 현재 추가보상금요구 및 알박기 등으로 일부 세대의 매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이 지체되고 있고, 사업부지 일원의 연립이나 개인주택 매수를 완료하면 조속히 철거를 진행하여 등기된 주택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나, 사업부지내 주택 등의 매수가 완료되지 못하여 기 매입한 주택은 주택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상복합 신축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멸실이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1.7.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정부는 주택의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왔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법인이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할 경우 세율은 6%, 누진공제액 6억원을 배제하도록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는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이하 “일반누진세율”이라 한다)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28. OOO 외 7필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를 기한(9.16.∼9.30.)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승인은 일반세율적용 신청기한인 2021.9.30. 이내에 이루어졌고,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를 보면 이를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규정을 적용된다는 예규 등을 감안할 때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세율의 적용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1년도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에 대하여 철거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조합이 소유한 철거예정인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단한 바 없으며, 현재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21.7.2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일반누진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2021.6.1.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누진세율적용 대상은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선행하여 재산세가 확정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이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외 37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19.5.31. OOO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대표자 OOO, 조합원수 445명, 주상복합아파트 설립)를 받았으며, 2020.3.27. OOO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2021.7.28. OOO으로부터 대지위치 OOO 외 37필지, 대지면적 10,545㎡, 건축면적 4,144.6559㎡, 656세대, 총사업비 OOO원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8.12.14.부터 현재까지 사업부지내 토지·주택 소유자(조합원 포함)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진행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제4조는 주택법등에 따라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모든 세대원 전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12.14.∼2020.5.14. 기간동안 취득세 부동산 신고 건 기준으로 OOO 건물 및 토지 포함 청구법인 사업부지내 부동산 20건 매매금액 변경분 과소신고에 대한 취득세, OOO 건물 및 토지 포함 사업부지내 부동산 25건 매매금액, 일부 기타소득 신고분 과소신고에 대한 취득세, 청구법인 사업부지용 부동산 256건 매매관련 간접비 등 과소신고에 대한 취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수신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6.1. 기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11.29.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마)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2022.2.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신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중략)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멸실예정인 주택이고,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하도록 2022.2.15.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의3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1.7.28.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반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4.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3 제1항 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3 제1항 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