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반여행업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일반여행업체와 공모하여 고의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아니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대로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7도169 판결 참조).
(2) 이에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일반여행업체의 사업 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아놓을 뿐만 아니라, 일반여행업체들이 사전에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면세품 구매자) 명단을 청구법인에게 넘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체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금을 주고받은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도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는 물론 발급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하여 명의위장사업자 해당 여 부 등을 체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탓을 돌릴 수는 없 으므로,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하위단계의 여행사인 이 건 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알선·중개용역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실물거래를 수반 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의 가이드 내역을 보면, 동일한 가이드가 특정 일자에 ㈜DDD, ㈜CCC에 소속되어 있어 가이드 이름으로 여행사 사이의 매출을 구분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정산서는 가이드별로 구분 기재된 면세점별 혹은 지점 내 브랜드별 구매합계액 및 수수료율, 가이드이름, 그룹번호, 매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매입처인 ㈜CCC 외 4개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근거가 없고 기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히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를 하위단계 여행사와 공유하면서 하위단계 여행사에게 임의로 수수료 매출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조사하여 확인한 바, 실제 하위단계 여행사에서 현금 및 상품권을 인출하여 따이공에게 지출했다고 하나 따이공의 인적사항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정산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최하위여행사에서 출금한 현금 및 상품권을 누가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부여한 아이디로 정산서 등을 받아 하위단계 여행사별로 전달하는 것 이외에 수행하는 역할은 전혀 없고, 단순히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서에서 수수료 수익을 차감한 후 그대로 하위단계 여행사에 정산하여 넘겨준 후 정산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은 따이공이 면세점에 물품을 구매한 사실, 중하위단계 여행사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정산서 및 수수료 내용대로 법인계좌에서 대금 이체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은 중하위단계 여행사인 이 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였고, 실제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하위단계 여행사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 여행가이드, 운영 직원 등 법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모두 고발된 법인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중하위단계 여행사의 대부분은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계 중국동포나 중국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가, 고액의 부가가 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여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인 중하위단계 여행사를 끼워 넣어 중 하위단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고 하위단계 여행사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거래단계만 늘리는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이드 이름들이 모든 매입 처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중복되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큰 업체에 소속된 가이드 를 중하위단계 여행사가 공유하면서 하위단계 여행사들끼리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중하위단계 여행사에게 고액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확인 이외에 중하위단계 여행사의 사업장 및 따이공 정산자료 확인 등 이 건 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 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 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 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 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 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매입처 중 ㈜CCC 및 ㈜EEE가 각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서 (㈜ CCC: 조심 2020서8145, 2021.5.12., ㈜EEE: 조심 2019서3753, 2020.11.20.) 에 의하면, ㈜CCC와 ㈜EEE가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여 각 기각으로 결정한 사실 이 확인된다. (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21.8.)를 보면, OOO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보충 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7.29.)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GGG에 대한 문답서(2021.7.16.)에 의하면,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중하위단계의 여행사들(이 건 매입처 포함)과 공유하고 있고, 중하위단계 여행사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면세점 정산시스템에 접근하여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가며 정산자료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매입처의 국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이 건 매입처의 국세 체납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한 후 이 건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입처 ㈜JJJ, ㈜ DDD, ㈜HHH는 각 관할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III와 ㈜EEE는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III와 ㈜EEE가 직접 모객용역을 하였거나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 및 수 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를 포함한 중하위단계의 여행사들과 면 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 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중하위단계 여행사인 이 건 매입처와 공유하면서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 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 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 이 건 매입처 사이 의 거래구조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무 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는 여행사 가이드 출신으로 여행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건 매입처와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만 하였을 뿐, 객관적 증빙에 기초한 최소한의 입증도 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