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106 선고일 2022.06.24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므로,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20.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업(아파트 분양)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6.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40채(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1.3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보유한 쟁점주택들 전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 보유에 대해 이미 재산세를 부담한 바, 재차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하는바, 재산세로 부과되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는 부분은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고, 재산세와 이중과세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므로,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