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092 선고일 2022.08.2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외 주택 3건(토지 3599.67㎡, 건물 153.2㎡)에 대하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7. 및 2022.2.18. OOO시청 및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통보받고, OOO(토지 444.65㎡, 건물 45.78㎡) 및 OOO 토지 906㎡에 대하여 2022.1.10. 및 2022.2.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택부수토지는 공시가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의 공제를 폐지한 것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해당 부속토지 위의 주택 1호는 폐가상태의 주택으로 법원에 의하여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OOO지원 2021.7.7. 선고 2020가단OOO 판결)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기본공제 폐지 및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판단여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처분당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 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24.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2호가 있으며, OOO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36.36㎡의 다가구주택을 1988.12.30. AAA이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고 있고, 동 토지위의 59.5㎡ 목조 기와즙 평가건 주택에 대해서는 2006.3.13. BBB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10.29. 상속을 원인으로 CCC, DDD, EEE이 공유하게 되었으며, 2021.5.31.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2021.6.4. FFF의 소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BBB의 상속인인 DDD를 피고로 하여 OOO 토지 위의 주택에 대하여 토지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OOO지원 2021.7.7. 선고 2020가단OOO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는 2018년과 2019년 연차임을 청구인(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20.2.14.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임대차계약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토지를 청구인(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의 공제를 폐지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 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