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역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역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쟁점증여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판결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나) 특히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피상속인은 CCC에 대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6.6.28. OOO에서 실시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확정적 치매’ 진단을 받았다.
2. 피상속인은 위 요양원의 권유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병원에서도 담당 간호사에게 “나랑 자면 내가 MRI를 찍겠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과정에서 날짜, 주소 등을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 기억력에 대한 손상은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증여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후 피상속인은 2018.6.5.부터 2018.6.25.까지 OOO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도 혈관치매가 의심되고, 향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OOO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신체상태 평가 중 ‘영상의학 검사: 특기사항 있음’, 정신상태 평가상 ‘기억력: 단기 및 장기 기억 손상’, ‘이해 및 판단력: 중등도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로 평가되었고, 인지기능검사에서 ‘다발성 인지장애’가 관찰되었으며, 뇌영상검사에서 ‘뇌혈관질환에 의한 다발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5. 특히 피상속인은 2016년경부터 CCC를 비롯하여 DDD, EEE, FFF 등의 여성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이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송금하고, DDD 및 CCC와 셋이서 동거하면서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거나 전 재산을 담보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자녀들 또는 DDD에게까지 격분하는 태도를 보이며 칼로 찌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가도 또 다시 위 여성들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왔다. (다) 위와 같이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은 CCC에 대한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이체한 OOO원은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을 준 것이 2014.3.1.자 피상속인의 유언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AA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AAA, HHH, CCC 및 EEE에게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쟁점증여 당시에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증여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들 및 CCC 등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예금은 위 자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더라도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이체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이 전표에 이름을 자필로 쓴 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사전증여 당시에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항변서를 통해 CCC에 대한 증여 당시인 2016년 9월∼2017년 1월에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항변서상의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 시점은 2016년 9월 이후이고, AAA에 대한 사전증여는 2010년∼2015년 사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AAA에 대한 사전증여가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 AAA는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중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전증여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대리인과 협의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후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CCC도 본인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발생한 체납에 대하여도 체납담당자를 방문하여 분납약속을 하는 등 증여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4. 청구인 III은 2015.7.17.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의사능력흠결로 인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특히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CCC는 피상속인의 상태에 대하여 본인과 생활 당시 치매증상도 전혀 없었고, 청구인들과의 소송과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들과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며, CCC가 조사시 제출한 불기소사건기록(OOO) 및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GGG 외 4명)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와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치매상태에서 CCC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16.6.28. OOO에서 실시한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확정적 치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정식으로 이루어진 검사도 아닐뿐더러 쟁점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18년 6월에서야 비로소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정식 검사에서 ‘혈관 치매가 의심되고 향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판결에서 2018.7.18. 피상속인과 CCC의 혼인신고 당시에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어 혼인무효임을 판단하였을 뿐이지, 2016년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구인들이 2016.12.15.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소에 대해 법원이 2018.9.17. 피상속인이 현재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OOO), 2019.8.5.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고에서도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소는 기각하고, 피상속인이 현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을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OOO)을 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증여 당시 확정적 치매상태인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2) AAA에 대한 증여액은 간병비로 수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AAA에게 이체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시중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모두 AAA의 예금자산 증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유언 시점은 2014.3.1.로 이는 AAA의 증여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증여한 총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얼마를 간병비로 받았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비로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 처분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 건 상속세 처분시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이 건 상속세 처분시 추가로 공제한 증여세액은 OOO원이며 이는 쟁점증여에 대한 수증인별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금액(CCC OOO원, EEE OOO원, AAA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①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쟁점증여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이체한 금액은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처분청의 쟁점증여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 HHH에 대한 조사내용 2016.5.23.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356-1125-17-)에서 HHH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하고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청구인 AAA에 대한 조사내용
1.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AAA에게 계좌이체되거나 아파트(OOO) 담보대출금 OOO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을 하고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3> AAA에 대한 사전증여 내용 ㅇㅇㅇ
2. 2015.6.19. AAA의 주택자금대출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21.10.13. AAA로부터 “위 <표3>과 같이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거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다) CCC에 대한 조사내용
1.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CCC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환하거나 가사경비로 사용된 일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결정을 하고 5년 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4> CCC에 대한 쟁점증여 내용 ㅇㅇㅇ
2. 2017.3.6. CCC가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OOO원(수표로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함)과 CCC가 주장하는 가사경비 사용금액 OOO원(2017년∼2019년)을 차감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계산하였고, 쟁점판결에 의해 CCC가 패소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3. OOO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CCC 및 DDD를 사기 혐의(당시 피상속인이 성적 집착증세를 가진 치매증상과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함)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20.5.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 CCC의 쟁점증여에 대한 진술내용 및 피상속인의 치매부분에 대한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된 치매상태에서 CCC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ㅇㅇㅇ
4. 처분청 제출 자료 중 2017.12.29. 작성된 피상속인의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진술서> ㅇㅇㅇ (라) EEE에 대한 조사내용
1. 피상속인이 2016.3.7. 11:29 OOO 예금계좌(221-0015-16-) OOO원을 출금한 후, 같은 은행에서 11:33 EEE에게 OOO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EEE가 11:30 같은 은행에서 본인의 OOO, OOO캐피탈의 채무 합계 OOO원을 상환(타행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을 하고 5년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2. 쟁점판결에 의하면 EEE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판결 중 EEE에 관한 내용> ㅇㅇㅇ (마)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5.7.17. 피상속인이 상속인 III에게 OOO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에 대해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청구인들)은 2019.9.18. 피상속인과 CCC 사이의 2018.7.18. OOO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20.9.9. 피상속인과 CCC가 혼인신고 이전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21.7.29. 대법원에서 CCC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1심 판결서(OOO 판결)에 기재된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1심 판결서, 이 건 관련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은 위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증여의 증여세 계산내역 ㅇㅇㅇ
(4)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의 판결서 외에 2014.3.1. 피상속인의 유언이라며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외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다. <2014.3.1. 작성되었다는 피상속인의 유언>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쟁점증여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HHH, AAA, CCC, EEE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거나 수증자의 대출금 등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위 사람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6.28.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 18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19점 이하)라는 간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나, 이는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간이검사에 불과한 점(이후 2019.9.18. 혼인무효소송 당시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는 30점 만점 중 총 21점을 획득하여 ‘경도의 인지장애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음), 청구인들이 2016.12.15.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8.9.17. 현재 피상속인이 치매 등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 병원에서의 신체감정촉탁도 쟁점증여 이후인 2018년 6월경에 이루어진 것인 점, CCC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서(2020.5.26.)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상태에서 피상속인이 CCC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증여 무렵 2016년 봄 경 상속인 AAA의 집에서 나와 EEE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요양원을 거쳐 CCC와 동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을 섬기는 DDD와 CCC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다는 각서를 쓰거나 몸이 불편한 자신과 CCC가 평생 함께 살기로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정황상 쟁점증여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증여의 최종 증여일인 2017.1.24.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서 증여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결여된 상태, 즉 재산증여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사전증여재산 누락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이체한 OOO원이 간병비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에게 이체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위 금액이 간병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AAA는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거나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처분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