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5068 선고일 2023.03.21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2.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분양(18.1%)과 일반분양(81.9%)을 함께 추진하면서, 2020년에 조합원들의 이주대출금 이자로 금융회사에 지급한 OOO원(이하 “이주대출금 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이를 손금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일반분양)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1.1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주대출금 이자는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속하는 사업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이 될 수 없다며 2021.11.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사업비로서, 사회통념상 과다한 지출이 아닌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조세심판원이 이미 공통손금으로 인정한 이주보상비OOO와도 그 본질적인 성격이 동일하므로 이주대출금 이자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익사업(일반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 분청 의견

(1)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및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이 사건 이주대출금 이자는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직접 경비로서 수익사업(일반분양)의 정상적인 손금은 될 수 없다.

(2) 이주보상금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통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주대출금 이자는 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조합을 거쳐 조합원에게 귀결되므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이주대출금 이자 중 일반분양분 비율만큼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주대출금 이자는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및 일반분양(수익)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지급하고, 자신이 은행에 지급한 2015~2019사업연도 이자OOO를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그 중 수익사업분(89.2%)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2020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OOO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거부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주대출금 이자를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사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이주대출금 이자를 사업비로 명시하되, 조합(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조합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편성표에도 조합원의 이주대출금 이자를 사업비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주대출금 이자의 법적․실체적 성격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이익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라며, 관련 대법원 판례OOO를 소개한 OOO기사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주대출금 이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며, 공통경비로 보아 그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안분)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지출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 여부는 해당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인바OOO, 이주대출금 이자는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들이 아닌 조합(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대납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자연인(조합원들)으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의 이주대출금 대납이 주택재개발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실제 다양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의 경우, 개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주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주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고, 조합이 아닌 시공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유독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만을 공통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에서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 등이 사용하는 장소 등의 유지비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