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민법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청구인 의 아들 오AA에게 일체 위임하여 오AA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 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0경 쟁점건물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뇌종양, 당뇨합병증, 신장이상)로 인해 임대 사업을 직접 영위할 여력이 없어 아들인 오AA에게 월 5백만원 정도 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들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으며, 오AA이 쟁점건물들과 관련된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오AA이 체결한 임대차계 약에 따른 임대수입을 현금으로 약 1,500~3,000만원 정도씩 오AA을 통해 수령하여 생활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음으로 쟁점건물들과 관련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조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 오AA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건물들의 임대와 관련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 또한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 오AA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 건물들과 관련된 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 인은 오랜기간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 하여 관여할 여력이 없었고, 오AA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오AA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정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 작 성 등 부정한 행위를 대리인인 오AA을 통해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건물등의 임대수입의 상당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오AA이 수취하였으로로 임대수입의 실지귀속자에 따라 과세표 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대리인인 오AA이 독단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을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을 미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 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
(2)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임대수입 누락액 중 상당수 가 청구인이 아닌 오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 수입의 실지귀속자와 관련된 청구인과 오AA의 진술이 상반되어 임 수입의 상당수가 오AA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 기도 어렵고, 실제 임대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쟁점건물들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임대 수입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정점건물들의 입대수입 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위임없이 임의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 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향유한 것이므로 향유한 금액 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와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후 2022. 0. 10. 사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BB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지위를 승계(2022. 0. 27.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제출)하였다. (나) 쟁점건물들의 임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4.00.31.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608-44-5****)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985.0.9. 근린생활 및 목욕탕, 숙발시설(지하〜5층, 면적 3,109.38㎡)인 쟁점①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1984.0.11. 2층 주택(주차장 및 필로티, 면적 156㎡)인 쟁점②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1월경부터 사업자 등록 없이 쟁점②건물을 제3차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321-12-019**)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87.8.20. 그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지하〜3층, 면적 1,651,57㎡)인 쟁점③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88.0.15.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6085-26-448**)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③건물을 2020.00.18. 청구인의 손자(박C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게 양도하고, 2020.00.31. 위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1980.6.3. 점포, 위락시설 및 사무실(1층〜3층, 면적 316.72㎡)인 쟁점④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0.1.1.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609-05-395**)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10.20. 쟁점④건물을 청구인의 배우자 박BB에게 증여한 이후 2020.12.31. 위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용 계약서 및 실제 계약서상의 임차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는 각 2부씩 작성되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더 높은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전산통합망상 임차인들은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위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의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②건물을 임차한 구희(상호 블링**)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희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③건물의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는 각 2부씩 작성되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더 높은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오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전산통합망상 임차인들의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위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④건물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④건물의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상이한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 건강사정상 1987년경부터 아들 오AA에게 임대사업과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한 이후, 오AA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월 약 1,500〜3,000만원 수준) 지급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오AA은 쟁점건물들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전액(월 평균 4,000〜5.000만원 수준)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및 오AA 명의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을 취득한 직후 청구인의 아들 오AA에게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오AA로부터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뿐 임대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질병 관련된 진료기록, 청구인과 오AA간의 소송내역 및 청구인과 오AA의 실제 임대수입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오AA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1987년경부터 오AA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신고용 계약서보다 높은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오AA에게 위임하였고, 쟁점건물들의 임차인들 또한 오AA이 임대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민법제126조에 따라 오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입누락금액의 대다수를 오AA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입누락금액 중 실지 귀속자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오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수입 신고누락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오AA이 적법안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오AA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오AA이 수취한 임대료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