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CC으로부터 일부 공사(전기포설, 결선, 장비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17.8.1., 2018.2.1. 쟁점매입처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사진행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한 증명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기성청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aa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출처인 ㈜CCC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맞추어 발급한 것”이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처리를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증명서류로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aaa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가 전부로 심지어 aaa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7.8.1., 2018.2.1.인데 이는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인 2018.5.11. 이전이다. (라) aaa은 쟁점매입처를 2018.5.11. 개업한 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였을 뿐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모두 무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aaa은 현재 체납 상태이다.
(2)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한 것인데,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쟁점매입처 소속 근로자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CCC에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 명단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8.5.11. 사업자등록 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4)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1.6.25.자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나) 2021.7.7.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다) 2021.7.23.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7)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aa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경찰서는 2022.2.23.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aaa에 대하여 혐의 인정을 이유로 OOO검찰청으로 송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간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변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본인 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사업장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에 맞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 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