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 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854 선고일 2023.03.07

경험칙상 매입처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 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어 그 매입처가 사 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실관계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이 부산항 외항이 아닌 내항에서 거래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 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1. 사업자등록(2021.5.18. 폐업)하여 OOO에서 폐 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27.부터 2021.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 인이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류 매출원가로 계상한 합계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 원가에 과다계상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 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매출원가 중 무 자료매입금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21.11.11. 및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 계 OOO원(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ㆍ고 지하였다(2017사업연도 기납부세액 OOO원 환급).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무자료 매입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입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요건의 존재 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대법원 1985.8.20. 선고 85396 판 결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인 폐유 공급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 법인이 매입한 폐유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 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폐유 공급자들은 모두 폐유 판매 매출을 드러내지 않길 원할 뿐만 아니라, 폐유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폐유 판매로 인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폐유 도 매상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폐유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폐유 공급 자들이 청구법인에게 폐유를 판매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도 폐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매입 가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매입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심판원(조심 2014부2775, 2016.2.24.)은 “청구법인은 불법 해상 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제받은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는 점, 쟁점 매출누락액에 정상 매출분의 포함 여부가 출하전표 등 객관 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 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 고,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22057 판결)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창원지방법원 2017.1.24. 선고 2016구합51267 판결 참조) 폐유나 해상유 판매 시 무자 료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폐유 공급자들의 무자료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매입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그 매입금액은 공급가 액이라고 보는 것이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폐유매입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본 것은 엄격하고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조세법률의 해 석과 적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한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성실 납세를 한 사실이 없고,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는 당초 법인세 신고 시 폐유 매입자료 증빙불 비가산세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 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 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 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 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 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본세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항 등에서 거래되는 폐유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 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자료 매출자의 측면에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매입자의 측 면에서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업자와 거래시 적격증빙서류 수수는 거래질서 유지 등 부가가 치세의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항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무자료 폐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호 통정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 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무자료 유류 판매업자는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일반 개인인지, 비거주자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원천적으 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무자료 거래와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로 등록을 하지 않는 악질적인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구합179 판결 참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관행상 불법적으로 무자료 거 래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모든 불법 적인 무자료 거래가 정상 거래로 용인되어 세법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폐유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처분청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이 작성한 매출·매입장 내용을 보면, 당일출고 금액과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급대가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 은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상대방의 노출을 감추기 위해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남기지 않고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매입ㆍ매출 장 외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무 한 상태이다.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ㆍ매출장을 근거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없고 거래처도 알 수 없는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무자료 매입 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OOO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자인 폐유 공급자들의 의사가 중요한데도 이 건 세무조사 시 폐유 공급자들의 의사나 폐유 매입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 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폐유공급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폐유 공급자들은 성명과 연락처를 절 대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폐유를 구입만하면 되지 그런 부분을 알 필 요도 없다, 휴대폰 통화 없이 직접 만나 거래를 성사한다, 이 사업 자체가 지하 세계이기 때문에 무자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여 매입거래처의 노출을 거부하면서 비밀리에 현금으로만 거래를 함으로써 매입처에 대한 어떠한 근거 서류도 남기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 인 스스로 사실 관계를 은폐한 것이므로 매입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폐유 공급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폐유 공급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매입 한 것은 불법적인 무자료 거래를 통해 공급자들의 탈세를 조장한 것이 므로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무 자료매입 상당액은 이를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부산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22057 판결) 및 심판 결정례(조심 2016부2434, 2016.8.24.)는 부 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임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과 같이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와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렵고, 증명서류미수취․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5의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현금 으로만 결제하고 아무런 증빙도 갖추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 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 우 청구법인이 불법거래를 인지하고도 영업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자 료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현황 및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8.1. OOO, 4층에서 사업자등록하여 폐유 도소매 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른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OOO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품)에는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입고시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거래처, 입금일’란에 결제일자를, 출고 인 경우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있고, 유류매입액의 합계액은 법인세 신고 서 상의 매출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은 매출원가 대비 7%(매입과세표준 합계액/매출원가 합계 액)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 가로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무자료 매입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 세 신고시 아래 <표3>과 같이 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계상하여 신고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가산세액 계산내역 OOO (나) OOO검찰청은 2020.6.24. 청구법인의 주주(주식 수 4,000주, 2018.1.31. 취득, 2018.3.3. 양도)인 AAA 등 13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 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 등에 대한 세무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21.5.27.부터 2021.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재화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출 원가 OOO원(총 유류 매출원가 계상액 OOO원)을 계상하고, 성명불상의 매입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등 112,729드럼을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제출한 문답서(2021.9.13.)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다. OOO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폐유 등 무자료 매입 등과 관련하여 조세 범 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범칙조사 전환하고 청 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류 매출원가로 계상한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 료 매입금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 OOO (마) 증빙서류 미수취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법인 세법 제75조의5 제1항 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5> 와 같다. <표5> 이 건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계산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폐유 등 매입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 BBB가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OOO항 5부두의 유류 판매업자로부터 2018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로 해상유 OOO원을, 2019년에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해상유 거래 구조, 그 거래 구조에서의 청구법인의 위치, 거래 횟수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매입처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어 그 매입처가 사업자가 아 닌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7항에 따르 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 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항 외항이 아닌 내항에서 거래되 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거래되는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빙 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 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다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가 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 금액을 일부 감액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 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 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 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 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 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096 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 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 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 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③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 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 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과세표준】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 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 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 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 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 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 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 화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 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 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 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 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5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