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현황 및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8.1. OOO, 4층에서 사업자등록하여 폐유 도소매 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른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OOO
2.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품)에는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입고시 거래처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거래처, 입금일’란에 결제일자를, 출고 인 경우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있고, 유류매입액의 합계액은 법인세 신고 서 상의 매출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것은 매출원가 대비 7%(매입과세표준 합계액/매출원가 합계 액)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 가로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무자료 매입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 세 신고시 아래 <표3>과 같이 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계상하여 신고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가산세액 계산내역 OOO (나) OOO검찰청은 2020.6.24. 청구법인의 주주(주식 수 4,000주, 2018.1.31. 취득, 2018.3.3. 양도)인 AAA 등 13명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 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 등에 대한 세무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2021.5.27.부터 2021.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재화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유류 매출 원가 OOO원(총 유류 매출원가 계상액 OOO원)을 계상하고, 성명불상의 매입처로부터 OOO원 상당의 해상용 유류 등 112,729드럼을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제출한 문답서(2021.9.13.)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다. OOO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폐유 등 무자료 매입 등과 관련하여 조세 범 처벌법제1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범칙조사 전환하고 청 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류 매출원가로 계상한 OOO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 료 매입금액 OOO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 OOO (마) 증빙서류 미수취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법인 세법 제75조의5 제1항 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5> 와 같다. <표5> 이 건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계산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폐유 등 매입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 BBB가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를 통해 OOO항 5부두의 유류 판매업자로부터 2018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로 해상유 OOO원을, 2019년에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고, 해상유 거래 구조, 그 거래 구조에서의 청구법인의 위치, 거래 횟수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매입처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어 그 매입처가 사업자가 아 닌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7항에 따르 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 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 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항 외항이 아닌 내항에서 거래되 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거래되는 해상유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빙 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 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다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가 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대상 금액을 일부 감액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 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 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 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