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2022.6.10. 사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지위를 승계(2022.6.27.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제출)하였다. (나) 쟁점건물들의 임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84.12.31.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985.8.9. 근린생활 및 목욕탕, 숙박시설(지하∼5층, 면적 3,109.38㎡)인 쟁점①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1984.2.11. 2층 주택(주차장 및 필로티, 면적 156㎡)인 쟁점②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1월경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②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87.8.20.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지하∼3층, 면적 1,651.57㎡)인 쟁점③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88.1.15.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③건물을 2020.12.18. 청구인의 손자(cc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고, 2020.12.31. 위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1980.6.3. 점포, 위락시설 및 사무실(1층∼3층, 면적 316.72㎡)인 쟁점④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0.1.1.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10.20. 쟁점④건물을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이후 2020.12.31. 위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들의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용 계약서 및 실제 계약서상의 임차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는 각 2부씩 작성되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더 높은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전산통합망상 임차인들은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위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 담당자와 쟁점①건물 임차인의 전화통화 내용 OOO
2. 쟁점②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의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상망상 쟁점②건물을 임차한 ddd(상호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ddd가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쟁점②건물 임차인의 확인서 OOO
3. 쟁점③건물의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는 각 2부씩 작성되어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더 높은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건물의 각 호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현금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전산통합망상 임차인들은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용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위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 담당자와 쟁점③건물 임차인의 전화통화 내용 OOO
4. 쟁점④건물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④건물의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상이한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다. <표4> 쟁점④건물 임차관련 사항 OOO (나) 청구인은 개인 건강사정상 1987년경부터 아들 aaa에게 임대사업과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한 이후, aaa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월 약 OOO원 수준) 지급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aaa은 쟁점건물들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전액(월 평균 OOO원 수준)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및 aaa 명의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과 aaa의 임대사업 관련 진술내용 OOO
(3)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을 취득한 직후 청구인의 아들 aaa에게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aaa로부터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뿐 임대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질병 관련 진료기록, 청구인과 aaa간의 소송내역 및 청구인과 aaa의 실제 임대수입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과 aaa의 실제 임대수입 수취내역(청구인 주장) (단위: 천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aaa이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1987년경부터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임차인들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 및 신고용 계약서보다 높은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aaa에게 위임하였고, 쟁점건물들의 임차인들 또한 aaa이 임대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민법제126조에 따라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입누락금액의 대다수를 aaa이 수취하였으므로 수입누락금액 중 실지 귀속자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이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수입 신고누락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aaa이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aaa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aaa이 수취한 임대료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