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2742 선고일 2022.06.14

쟁점무허가주택의 건물분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4/27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에 맞게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AAA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1. 취득한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20.2.28. OOO원에 양도하고 2020.3.5.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26.부터 2021.4.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OOO 소재 겸용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OOO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쟁점무허가주택”이라 한다) 등 쟁점양도주택 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5.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1973.11.27. 쟁점상속주택의 상속 당시 14세(중학교 1학년)였고, 아래 <표1>과 같이 토지의 4/27, 건물의 54/375를 상속받아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지분 OOO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은 AAA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무허가주택은 AAA의 형 BBB(현재는 사망하여 BBB의 자 CCC에게 상속됨)의 소유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에 쟁점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1973.11.27. 쟁점무허가주택 대지 부분의 4/27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아래 <표2> 참조), 1988.1.1. 쟁점무허가주택이 신축되었으나,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AAA의 형 BBB이다. <표2> 쟁점무허가주택의 상속 당시 소유지분 OOO (나)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신축 당시 29세(만 27세)에 불과하여 건물을 신축할 정도의 자금여력이 없었고, 학업문제 등으로 OOO에 거주(1987년에 OOO로 전입함)하였으며, 막내아들로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고 형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 AAA의 형제들(DDD, EEE)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무허가주택이 BBB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법원 제1민사부 판결(2009나OOO,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용에서 BBB이 쟁점무허가주택의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사용수익, 매도처분권이 BBB에게 있다가 현재는 BBB의 사망으로 CCC(BBB의 자)에게 상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1973.11.27.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던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2015.3.11. 쟁점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20.2.28.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을 공동(54/375)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무허가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실제 건축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1973.11.27.) 이후인 1988.1.1. 신축되어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및 재산세과세 근거대장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의 지분이 확인되고 있어 AAA의 공동소유 주택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확인서 및 OOO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신축, 관리 및 실지 소유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AAA의 형제인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OOO법원 판결문은 쟁점무허가주택이 아닌 쟁점상속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권(BBB)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무허가주택이 처음부터 BBB의 소유였다면 BBB의 사망 당시(2002.2.23.) 쟁점무허가주택 전체의 소유권을 자녀 CCC이 상속받았어야 하는데, 2021년 재산세과세 근거대장을 보더라도 건물분 재산세는 최초 지분대로 DDD 22%, CCC(BBB의 子) 14.8%, FFF 14.8%, GGG(前 HHH) 14.8%, EEE 14.8%, AAA 14.8%, III 4%이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 OOO

(3)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건물의 54/375를 소유하여 소수지분권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지분 OOO

(4) 쟁점무허가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으나,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지분은 4/27으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무허가주택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무허가주택은 아래 <표6>과 같이 주택으로 고시된 내용이 확인된다. <표6>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OOO

(6) 쟁점무허가주택의 동거인포함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최초 전입일자는 1988.11.14.이고, BBB의 자 JJJ이 2007.9.7.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전입세대 열람내역 OOO

(7)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이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1988.1.1.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BBB의 子)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이력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CCC 거주이력 OOO

(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외에도 DDD, KKK(HHH으로부터 증여받음), CCC(BBB으로부터 상속받음), III이 토지 소유지분별로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AAA의 납부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의 쟁점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내역 OOO

(10) 쟁점무허가주택의 현장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쟁점무허가주택의 현장현황 OOO

(11)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무허가주택을 현장확인한바, 1층에서 옷수선 집을 운영하는 LLL을 만났고, LLL의 얘기로는 30년 전 건물이 지어졌을 때 전입했으며 BBB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고 CCC은 현재 쟁점무허가주택에서 이주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이 BBB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DDD, EEE의 확인서를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고, 내용은 동일하다. <그림3> DDD의 확인서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제1민사부 판결(사건번호 2009나OOO,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이는 쟁점상속주택의 임차인이 CCC(BBB의 자) 및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들(청구인의 배우자 AAA 포함)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CC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다.(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확정됨) <표9>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판결문 주요내용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 외(“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경우 1973.11.27. 쟁점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1585, 2021.11.22. 등 같은 뜻임).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이 AAA의 형 BBB의 소유였다가, BBB이 사망한 후에는 BBB의 자 CCC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를 소유하지 않았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1구593, 2021.5.26. 등 같은 뜻임), 쟁점무허가주택의 건물분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4/27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에 맞게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은 DDD, EEE의 확인서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BBB(또는 BBB의 상속인 CCC)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