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495 선고일 2023.01.02

부동산에 관해 등기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보현사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그 취득후 07~13년까지 그 소재지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유자의 실제소유자를 보현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6.부터 2012.1.20.까지 OOO 외 6필지 4,2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24. OOO원에 양도한 후 2019.2.26.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10.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2013.12.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대승불교조계종 AAA(이하 “AAA”라 한다)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영리법인인 AAA에 귀속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AAA가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1.7.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현황 ㅇㅇㅇ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AAA의 소유재산으로 등록한 후 양도일 이전까지 실제 AAA의 사찰부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을 사찰부지가 아닌 음식점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공부상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2013년 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AAA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621-82-*, 대표자: 청구인)을 받은 후로는 쟁점부동산을 실제 AAA의 사찰부지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AAA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사찰등록도 하였다. 청구인은 AAA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법인등록번호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AAA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잘못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를 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AAA의 자산에 해당한다. (나) AAA는 2013.12.13.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문체부 등록번호 184721-0000***)에 사찰등록시 첨부서류인 재산목록(토지, 건물)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AAA의 소유재산임을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조계종으로부터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았다. AAA는 교구 본사가 아닌 대승불교조계종에 소속된 말사로 교구 본사가 주무관청(문체부)에 등록되어 있어서 별도로 주무관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교구 본사에 사찰등록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은 AAA의 소유재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실제 쟁점부동산을 사찰부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다. (다) AAA는 2013.12.13. OOO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면서 AAA 정관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동 정관 제12조(재산)에는 ‘AAA의 재산은 기본재산 외에 결의에 의해 매입 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재산에 쟁점부동산이 해당된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a),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b), 보통재산 중 총회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c, 설립시 발생하지 않음),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d,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말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는바, AAA는 설립 당시 쟁점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b, c, d에 해당하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사찰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쟁점부동산이 위 a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AAA는 영세한 사찰로 재산․회계를 관리하는 자가 따로 없고 관련 법령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AAA의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AAA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AAA가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AAA 설립 당시 다른 영세 사찰의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세무서에서도 출연재산 보고서 등 자료제출 안내가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쟁점부동산을 AAA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AAA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지점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대출(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이라 대출명의자도 부득이하게 청구인으로 하였음)받았는데, 매년 OOO원 가량의 대출이자는 AAA의 기부금 수입 등으로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AAA의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재산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어 AAA의 수입 외에는 거액의 대출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실제 AAA 정관 제11조(기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도회의 회비, 찬조금, 성금 및 일반불자의 기도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대출이자와 사찰 운영경비 등을 모두 지출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또한 모두 AAA에 귀속되었고 청구인 개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OOO원인데 이에 대한 정산내역은 계약금 OOO원, 대출금 대환 OOO원, 수시지급액 OOO원, 쟁점부동산 가처분합의금 OOO원, 잔금(미수금) OOO원이다. 이 중 실제 AAA가 직접 수령한 금액은 계약금 OOO원과 수시지급액 OOO원 합계 OOO원으로, 동 금액은 2017.11.3. AAA의 양도로 인해 새로운 사찰(사찰명 OOO, 대표자 AAA, OOO 소재)을 설립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원이 사용되었고, 2018.12.6. OOO 공사대금 OOO원(공사계약서 첨부) 및 기타비용 OOO원이 소요되었는바, 결국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전혀 없고 모두 AAA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녹야원 사찰부지는 AAA이 OOO에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자녀 BBB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사찰부지 취득시기(2017년말)도 쟁점부동산 양도일(2018.12.24.)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AAA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017.11.3. OOO 사찰부지를 AAA로부터 OOO원에 양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당초 2016년 9월경 주식회사 BBB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BBB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OOO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42576 판결 참조)하여 동 금액을 바탕으로 OOO 사찰부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양수인인 ㈜CCC과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 9월경 지급받은 계약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OOO 사찰부지 취득시기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2) 상기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AAA의 소유재산으로 명백히 표기하여 사찰등록을 하고 AAA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며 실제 AAA 사찰부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의 자산에 해당한다. 국세청 예규(법인세과-547, 2009.2.10. 외)에서도 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청구인 개인이 아닌 AAA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6서3364, 2016.12.1.) 등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도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법 적용은 AAA가 양도일인 2018.12.24. 이전인 2013.12.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의 소유재산으로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사찰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단법인 대승불교조계종의 내부규약에 따라 사찰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AAA가 취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AA의 정관 제12조(재산)에는 ‘AAA의 재산은 기본재산 외에 결의에 의해 매입 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재산 및 결의에 의해 매입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AAA 정관에서 쟁점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AAA가 사찰등록시 제출하였다는 재산목록상 기재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AAA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출연재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등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에도 AAA의 재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AAA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자를 AAA의 경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출계좌 등을 살펴보면 2007.7.6.부터 여러 차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개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OOO지점, 0614701, 0614703)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AA는 2013.12.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AAA의 수입을 알 수 없고, AAA의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대출금 대환 및 미수령 잔금 등을 제외한 OOO원을 AAA가 실제 수취하였고 동 금액이 OOO 소재 OOO 사찰부지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당초 OOO의 대표자였던 AAA이 2017.12.21. OOO에게 사찰부지 등을 증여한 후 2017.12.29. 청구인의 자녀 BBB으로 OOO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만 나타나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등 양도대금이 AAA에 전부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AAA는 2013.12.13. 사찰등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데, 청구인은 2007년말부터 2013년말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기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개인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AAA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4)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11.6.부터 2012.1.20.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2.24. 주식회사 CCC과 대표이사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9.2.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으나, 2021.5.10.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1.7.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처리사유 란에는 “경정청구내용 검토한바 양도자산의 소유는 청구인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개인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양도자산의 실제소유자가 비영리법인인 AAA이며, 양도손익 또한 법인손익’이라는 청구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경정청구 기각(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음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AAA는 2013.12.13. 대승불교조계종에 사찰등록시 첨부서류로 재산목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찰등록신청서, AAA 재산목록 및 사찰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AAA 재산목록에 쟁점부동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사찰등록증 및 AAA 재산목록 자료 ㅇㅇㅇ (나) AAA는 2013.12.13. OOO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621-82-*)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승인신청시 제출한 AAA 정관상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AAA의 기본재산이나 매입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표4> AAA 정관상 주요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모두 AAA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취득대금 정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계약 내역서, OOO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42576 판결서, 합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주식회사 CCC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정산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동산 취득대금 정산서 ㅇㅇㅇ

2. 청구인은 실제 AAA가 수령한 금액은 상기 정산서상 계약금 OOO원과 수시지급액 OOO원으로 동 금액은 새로운 사찰인 OOO의 취득대금(OOO원)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11.3. AAA(당시 OOO 대표자)과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를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표7> 공사계약 내역서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당초 2016년 9월경 주식회사 BBB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당시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BBB와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새로운 양수인인 ㈜CCC과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9월경 지급받은 계약금은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42576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표8> 부 산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가합42576 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가처분합의금 OOO원과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이 2020.9.22. 주식회사 DDD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9> 합의서 주요내용 ㅇㅇㅇ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AAA가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본인 명의계좌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지점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대출명의인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금액과 연간 대출이자 등을 요약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내역 ㅇㅇㅇ * 당초 2007.7.6.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설정·해지·재설정 반복하여 이어온 내용임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에 소재하는 OOO은 2017.12.1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이후 2018.1.18. AAA에서 BBB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OOO 대표자였던 AAA은 1986.8.6. 위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1986.11.18. 건물(사찰)을 보존등기한 후 2017.12.21. OOO에 사찰과 부속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12.29. OOO 대표자가 AAA에서 BBB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AA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등의 자료도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명의가 실질과 다르다는 실질과세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AAA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을 AAA에 고유재산으로 출연하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07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점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3.12.13. AAA 사찰등록시 대승불교조계종에 쟁점부동산을 AAA의 소유재산으로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종단의 내부규약에 따른 사찰등록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2013.12.13. 금정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시 제출한 AAA 정관 등 관련 서류에는 쟁점부동산이 명시된 구체적인 재산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AA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 등 AAA의 기부금 수입 등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