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463 선고일 2022.10.20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5. 개업하여 OOO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17.부터 2021.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A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BBB 등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금전거래에 따른 이익을 실물거래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9.21. aaa과 bbb이 각각 OOO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한 실체가 있는 회사로, 2017.9.2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록된 OOO에 대표이사인 aaa이 매일 출근하고 직원이 보조하면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으므로 이곳이 사업장이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물건 보관장소가 없다 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외부운송업체나 용역업체에 운반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형태인 오늘날 자체운송수단을 보유해야만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7.7.1. 청구법인과 ㈜BBB 및 그 관계사(이하 “OOO계열사”라 한다)가 체결한 골재판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서 제품운송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용역업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별도의 운송장비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다.

(2)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의 효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대가관계수수가 누구 간에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징표인바,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계열사로부터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건을 OOO계열사에 납품하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계열사이지 이를 OOO계열사 간에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물건값이 OOO계열사간에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어음으로 귀속되거나 OOO계열사에 현금으로 귀속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나타난다.

(3) 재화의 인도는 청구법인이 구매한 곳에서 청구법인 사업장에 반입하였다가 납품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청구법인의 납품처로 운송하여 인도하였고 이는 도매업 물류유통구조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후 1년간은 납품처로부터 주문서가 오고 이것을 다시 OOO계열사로 보내어 구매를 하고 납품처로 운송한 후 월말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으나, 이후 시간절약과 경제적 효율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납품처에서 청구법인의 구매처로 주문서(물건명, 수량)를 직접 보내고 1개월 마감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해주면 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4)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자료상이라 하고 이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으며 수수료를 챙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시 자본금 투입부터 매출과 매입에 관한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부정도 없고,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며 발생한 이익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여 탈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조사청 조사공무원 2명이 사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없이 2021.8.17.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컴퓨터 자료와 사무실 서랍내의 자료를 가져가고 먼지털이식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탈루한 세액이 나오지 않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주를 형사고발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반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으로 침대가 있는 방 1개, 책상 및 캐비넷이 있는 방 1개가 존재하고, 씽크대와 주방이 있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주주 bbb의 심문조서ㆍ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aaa과 bbb은 예전부터 골재납품 등으로 잘 알고 지내던 ㈜BBB 대표이사 ccc로부터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c 역시 bbb에게 청구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2017.7.1. 청구법인과 OOO계열사들이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의 골재판매 거래흐름에 아무런 역할 없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매출 및 매입거래를 진행시키지 않으며, OOO계열사들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 및 수량, 운송용역 등을 확정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서 거래마진을 명목으로 15%의 이익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계열사 외에 어떠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bbb과 ㈜BBB 대표이사 ccc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면 추후 매출처로부터 어음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마진은 거래금액의 15%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계열사 중 ㈜AAA의 ddd 이사로부터 월말 정산자료가 메일로 오면 자료금액을 확인한 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을 거래처 직원(상무이사)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거래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BBB과 그 계열사의 대표이사 ccc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최초 OOO계열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CCC의 매각자금을 보유하였던 bbb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bbb에게 청구법인의 설립 및 거래를 제안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에서 투자한 자금의 15% 마진을 매출ㆍ매입거래를 통하여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결국 OOO계열사의 부도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계열사 ddd 이사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대가로 거래마진을 15%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ccc 대표의 지시로 월별 세금계산서 발급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aaa에게 메일로 송부하였고, OOO계열사 각 회사들의 골재 및 운송물량에 마진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쟁점계약의 내용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주주 bbb, OOO계열사 대표이사 ccc 및 이사 ddd의 심문조서ㆍ문답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성격의 자금을 실물거래로 위장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

(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비정기 세무조사로 선정되었고,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통화를 하고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입장하였고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및 청렴서약서 작성 등 세무조사시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aaa의 협조를 받아 청구법인과 OOO계열사와의 도급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을 제출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 어떠한 절차적 위반사항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 청구법인은 2017.9.25. 도매/골재업으로 OOO에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등록함.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OOO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건물로 침대가 있는 방 1, 책상 및 캐비넷이 있는 방 1이 존재하고 씽크대 및 주방이 있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음. 당 사업장의 업종은 도매/골재업으로 일반적인 골재 야적장 또는 골재운반 차량 등이 필요하나 원룸 사업장 외 타 사업용 자산은 존재하지 않음 (나) 조사결과

1.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유형은 도매/골재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고매/골재업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OOO계열사와의 거래시 사업자로서 지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역할 없이 단순히 OOO계열사에서 지정하여 통보하는 품목, 수량, 운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도매/골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표자 aaa 및 주주 bbb의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계열사 대표 ccc가 용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이후 ccc가 요청하는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입금 후 이에 대한 대가로 거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형태는 골재도매업이 아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어떠한 독립성과 책임 없이 OOO계열사 직원이 보낸 메일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진행하였고, OOO계열사 대표 ccc의 요청대로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골재 도매업이 아닌 실질적인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해 실물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됨

3.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제18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 aaa을 즉시 고발함

(2) 처분청이 제출한 2017.7.1. 청구법인과 OOO계열사가 체결한 쟁점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약 주요내용 OOO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따른 이익을 실물거래로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심문조서, 청구법인 주주 bbb 및 OOO계열사 대표 cccㆍ이사 ddd의 문답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10.13.)를 살펴보면, aaa은 OOO계열사 대표이사 ccc가 청구법인의 주주 bbb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와의 거래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며 거래처와 마감을 하여 내용이 맞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주주 bbb에 대한 문답서(2021.9.14.)를 살펴보면, bbb은 OOO계열사 대표이사 ccc가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ccc에게 빌려준 금액의 15% 정도를 벌 수 있도록 합의하며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골재도매 거래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OOO계열사에서 거래처, 골재운송, 매입금액 등을 지정해 주는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계열사 대표 ccc에 대한 문답서(2021.10.5.)를 살펴보면, ccc도 bbb에게 청구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계열사 ㈜AAA 이사 ddd에 대한 문답서(2021.10.8.)를 살펴보면, ddd는 ccc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또는 자금투자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대가로 15% 정도를 챙겨줘야 한다고 하였고, OOO계열사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 마진 15%를 남게 계산해서 청구법인에게 자료를 통보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골재 도매형식의 거래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실제 대여한 금액의 회수를 위해 채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DDD(주), 연대보증인을 ccc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2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체가 있는 회사로 OOO계열사들과 쟁점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매입ㆍ매출처별 거래처 원장 등 거래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는 어떠한 절차적 위반사항도 없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통지서,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통지서상 세무조사 사유란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지서 하단에 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렴서약서에는 조사청 조사공무원들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aaa이 서명한 내용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체가 있는 회사로 OOO계열사들과 정상적으로 골재 도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반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1호로 동일업종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2017.7.1. 청구법인과 OOO계열사가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계열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그 전량을 OOO계열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공급하여야 하고 운송용역도 OOO계열사가 지정한 바에 따르며, 청구법인은 OOO계열사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계열사로부터는 연 15% 범위 내의 이윤을 더한 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처는 청구법인이 결정할 수 없고 OOO계열사들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쟁점계약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골재도매 거래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주 bbb은 OOO계열사 대표이사 ccc가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ccc에게 빌려준 금액의 15% 정도를 벌 수 있도록 합의하며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골재도매 거래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월말에 정산자료가 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OOO계열사 대표이사 ccc도 bbb에게 청구법인의 설립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OOO계열사 이사 ddd는 cc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또는 자금투자를 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15% 정도의 이윤을 지급해야 하고 OOO계열사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서 마진을 계산하고 자료를 통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통지서에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통지서 하단에 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 서명한 내용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반사항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