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서18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및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12.8. 등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이유로 2021.12.16. 등 결정ㆍ고지를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862, 2008.7.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