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부-2446 선고일 2022.09.29

AAA의 사업주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7.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이 실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인력 등을 기초로 OOO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대응하는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가 ‘OOO’(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2차 밴드”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8.6.12.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은 OOO에서 OOO의 1차 협력업체인 OOO 등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일명 2차 밴드업체)로 2020.1.31.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4.26∼2021.6.1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는 BBB이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당초 쟁점사업장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1업체(이하 “OOO” 또는 “1차 밴드”라 한다)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과 OOO 외 2업체(이하 “OOO” 또는 “3차 밴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그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6.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BBB가 실제 대표자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BBB와 남편 CCC은 2018년 1월부터 인터넷광고 OOO IP 주소로 인력모집 광고를 하였고, 2018년 6월에 BBB와 남편 CCC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세무법인 DDDOOO지점 EEE 세무사에게 수임⋅의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였다. 또한, BBB는 2018년 6월 OOO의 사업용계좌(OOO 302-12-2963-****-*)를 개설하고, 2019년 OOO의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경비를 입출금하였고, 쟁점사업장(갑)과 OOO(을)이 2019.2.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갑의 계약자에 OOO BBB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BBB의 명함을 통하여 제3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BBB라고 표방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BBB는 인력모집이 주업무이고 청구인은 1차밴드에서 선박배관설치 물량 수주(확보)와 작업현장 인력관리 및 배치가 주업무였다. BBB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이전에는 모집인력 1인당 1개월에 OOO원, 3개월간 OOO원이 최대 수입이었으나, BBB는 청구인을 물량팀장으로 고용함으로써 1 공수당(근로자 1인이 노동과 기술을 1일 8시간 제공한 시간) 수당을 5개월간 수입할 수 있어 수입수당은 5배 이상이었다.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회)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BBB와 “동업자”자라고 대답한바,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BBB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사업이 아니라 각자의 사업운영 역할이 있는 공동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과 1차 밴드업체와의 매출거래를 명의위장 사업자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유 외에 가공매출로 본 별다른 사유가 없고 조선업의 기초 사실[조선업의 인건비지급 관행, 소사장제 이해부족, 3차 밴드 이익의 계산착오, 근로자의 1개월내 단기간 이동(인건비 중첩), 청구인이 돌려받은 돈의 근거 등]을 파악하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가공 매출로 보았다. 조사관서는 조선업 3차 밴드의 모집인력이 2차 밴드를 거쳐 1차 밴드가 수주한 원청의 선박 배관설치 작업장에 투입된 인력공급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돈의 흐름에 따라 이 건 조사를 종결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의 전체를 가공거래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면서 세무기장 수수료에 대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조사관서는 의견대로라면 세무기장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 OOO원 및 2018년 제1기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 2018년 제2기의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 2019년 제2기의 매출 OOO원과 매입 OOO원도 명의위장에 의한 거짓세금계산서 보아야 하나, 조사관서는 2019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나) 조선업에서 원청이 수주한 완성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선박 구성부문별 1, 2, 3차 밴드에서 투입된 인력이 제공한 노동과 기술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인건비는 88%이고, 나머지 12%가 2, 3차 밴드의 이익이므로 선박 각 구성부문별 투입된 근로자가 없거나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의 과다 지급한 조작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가공이 있을 수 없고, 투입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1, 2, 3차 밴드에서 나눠 지급해도 최종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채택한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 공제법 논리에 따르면, 조선업 1차 밴드의 매입은 2차 밴드의 매출에 해당되고 2차 밴드의 매입은 3차밴드의 매출이 되므로 최종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1, 2, 3차 밴드별 분배한 인건비로 인한 세액의 합계액은 변동이 없다. 또한, 조선업에서 모든 사업체가 1, 2, 3차 밴드에서 인건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이므로 이 관행은 국세기본법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의 규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다)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3차 밴드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1차 밴드인 OOO의 선박배관설치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출·퇴근 자동기록부(지문인식 기록)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투입된 인력 수에 가공이 없다고 검증하였고, 1차 밴드인 OOO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수표와 기성현황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쟁점거래는 가공이 될 수 없고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이 선박배관설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출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선업의 소사장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3차 밴드(OOO)로부터 OOO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근거로 3차 밴드는 청구인이 통제·관리한 세금폭탄업체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 3차 밴드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거 2, 3차 밴드의 물량팀장으로 고용되어 3차 밴드의 인력관리와 2차 밴드의 현장관리를 해 준 대가와 3차 밴드 인력의 가불금, 4대보험, 숙소비, 회식비, 공상비, 세무기장비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돌려받은 것인바,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표1> 청구인이 3차 밴드로부터 받은 OOO원의 세부내역 OOO (나) 또한, 조사관서는 3차 밴드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 2, 3차 밴드에서 지급했다는 사유를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조선업계 전체 사업자가 1, 2, 3차 밴드에서 인건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쟁점사업장만이 특이하게 인건비를 1, 2, 3차 밴드에서 나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사관서는 이 건에서 선박배관설치 작업에 투입된 인력 전부를 1차 밴드 OOO의 인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가) 조선업의 3차 밴드 사업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모집된 근로자를 1년 이상 유지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만큼 2차 밴드에서 이익을 지급하지 않는다. 1, 2차 밴드도 원청과 1차 밴드에서 각각 퇴직금을 지급할 이익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조선업에서 3차 밴드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이동이 잦은 것이다. 1차 밴드가 상시 근로자 100〜200명의 유지한다면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유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도 적립해야 하는 등 고정비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OOO이나 OOO 등의 원청에서 증가된 고정비만큼 1차 밴드에 더 이익을 준다면 선박건조 원가도 증가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조선업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조사관서는 3차 밴드가 쟁점사업장(2차 밴드)으로 받은 기성금이 청구인에게 돌려준 OOO원을 공제하면 이익이 없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에서 3차 밴드(OOO)의 이익은 근로자 1인이 1일 8시간 일한 대가인 1공수당 OOO원으로서 1차 밴드가 작성한 공수표에서 착오 없이 계산되고, 2차 밴드로부터 지급받은 이익은 OOO원으로 3차 밴드의 이익이 없다는 조사관서의 계산은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와 공급가액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승계받은 숙소보증금 OOO원의 누락 등의 계산 착오로 보이고, 3차 밴드(OOO)의 폐업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3차 밴드의 유지인력을 다른 3차 밴드에 승계시 근로자 1인당 평균 OOO원을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조선업의 인력승계 거래행태도 파악하지 않은 의견이다. (다) 조사관서는 이 건에서 투입된 근로자들이 근무처가 중첩된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3차 밴드에서 모집된 인력은 2차 밴드에 투입되어 33% 이상의 인력이 1개월내 타 업체로 이직한다(아래 <표2> 3차 밴드 근로자의 입·퇴사 현황 참고). 조사관서는 이 건에서 3차 밴드가 선박배관설치 작업에 투입한 인력을 1, 2차 밴드에서 관리했다고 하여 3차 밴드의 인력이 아니고 1, 2차 밴드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리 지급한 역할만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선업에서 3차 밴드는 인력모집이 주 업무이고, 2차 밴드는 3차 밴드에서 공급받은 인력을 1차 밴드에 투입하여 인원관리와 공사현장 관리가 주업무이며, 1차 밴드는 원청의 선박건조 공사현장에서 품질 및 납기관리가 주업무라는 기초사실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간과한 억지 의견인 것이다. <표2> 3차 밴드(OOO) 2019년 인력모집 및 퇴사현황(이직률)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BBB는 개업이전인 2018년 초부터 출산일인 8월까지 인력모집 용역제공 이외에는 수행한 역할이 없고 청구인에게 사업을 일체 위임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 2019년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BB는 201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청구인에게서 수수료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어느 공사에 얼마나 인력이 투입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바, BBB가 청구인에게서 수령한 금액은 인력모집 용역에 대한 급여성 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BBB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모든 대금 이체와 관련한 일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사실상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이 2019.2.1.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공무회계)다.“갑”(쟁점사업장)과 “을”(OOO)은 청구인에게 인원관리 및 현장관리 등 일체를 위임하고 차액 외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금 이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다면, 대표자에게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나, 명의상 대표자 BBB는 사업용 계좌의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일체 모르고 청구인에게서 급여 형태로 BBB의 개인계좌 OOO은행 689---*로 수령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임 수수료에 대한 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다) 2020.6.22. OOO의 대표 FFF의 범칙심문조서에 따르면, FFF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답변한바, 거래처인 OOO에서 BBB를 대표자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BBB를 OOO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명의대여자 BBB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행위 등) 제2항에 의거 2021.6.24. 통고처분한 과태료 OOO원을 자진납부기한 내인 2021.7.11. 납부한바, 이는 명의대여자 본인도 OOO의 실 대표자가 아님을 시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인력들을 실제 관리한 업체는 OOO 또는 쟁점사업장으로 OOO(3차 밴드)이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OOO서장은 OOO(3차 밴드)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이 신고한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이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 후 자료를 파생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을 조사하게 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인력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신고를 살펴보면, OOO(3차 밴드) 인력들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부분은 OOO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부분은 OOO이 쟁점사업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출을 쟁점사업장이 OOO(1차 밴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과 OOO(3차 밴드)의 거래내역 및 OOO(3차 밴드)의 임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OOO에게 2019.3.18. OOO원, 2019.4.18. OOO원, 2019.5.17. OOO원, 2019.6.18.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9.3.18. OOO원, 2019.4.18. OOO원, 2019.5.17. OOO원, 2019.6.18. OOO원, 합계 OOO원을 돌려 받았으며, OOO은 임금으로 인력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OOO 계좌 등에서 확인되는바, OOO의 나머지 금액(OOO원-OOO원-OOO원=OOO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금액도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원의 세부내역은 원시증빙이 아니므로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조사당시 확보한 금융계좌에서 확인되는 이체금액 및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세부내역 중 가불금 OOO원은 결국 OOO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될 것이므로 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OOO원은 숙소보증금 대납액을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OOO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인력관리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인력공급과 관련한 이익을 대부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BBB가 계약서상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 계약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계좌에서 인건비가 이체되기는 하였지만, OOO원을 되돌려 준 금액에 대하여 OOO 대표 FFF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이 고용한 직원의 숙소비, 식비, 작업복, 가불, 4대보험 등 사업관련 정산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통장내역 OOO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세부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불일치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수표 및 임금대장을 확인한 바, 동 증거자료를 토대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OOO이 가져가는 이익은 OOO원으로 계산되나, OOO의 계좌내역으로는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 계좌에서 지급된 인력의 대다수가 OOO(1차 밴드)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1차 밴드인 OOO과 2차 밴드인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인력에 대한 급여신고를 1차 밴드인 OOO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OOO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및 OOO에서도 일부 제출하였는바, OOO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인력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및 OOO의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인력은 현장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신고 및 4대 보험을 지급한 OOO의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현장 및 인력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은 OOO원이나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은 실제 임금을 지급한 금액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BBB와 BBB의 남편의 OOO 아이디를 사용하여 OOO 카페와 OOO 밴드에 조사업 취업 등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구인․구직 글을 게시한 여러 화면과 BBB의 사업용 계좌를 제출한 바, 구인․구직글 화면에서는 작성자는 이팀장, 박팀장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010-9398-****(BBB 전화번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BB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대금이 입․출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는 BBB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18.5.1. 작성한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 상에도 B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에 쟁점사업장의 대표 BBB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건 세무조사시 BBB는 쟁점사업장에서 구인광고 모집하는 일을 하였으나 2018년 8월쯤 출산으로 인해 2019년 이후로는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8년 말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인원당 OOO원〜OOO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간(2018년 제1기부터〜2019년 제2기) 중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만 명의위장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OOO (나)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OOO(3차 밴드)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는 OOO이 쟁점사업장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조사관서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OOO세무서가 OOO(3차 밴드)의 매출 중 가공거래로 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OOO의 매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 이로 인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표4> 3차밴드(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 중 가공 거래 결정내역 OOO (다) 조사관서가 가공으로 판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표6>와 같고, 1차 밴드와 3차 밴드의 사업자 기본이력은 <표7>과 같으며, 1차 밴드는 심판청구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나 3차 밴드의 체납액은 <표8>과 같다. <표5>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7> 1차 및 3차 밴드 사업자의 사업자 기본이력 OOO <표8> 3차 밴드 사업자들의 체납내역 OOO (라) 청구인은 조선업계에서는 인건비와 4대 보험을 1, 2, 3차 밴드에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원청(OOO 등)이 인건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업 인력공급 흐름도에 대한 보도자료(경향신문 2022.7.31.)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OOO(3차 밴드)의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면서 조선업의 인력공급은 변동성이 큰 특성상 3차 밴드의 직원이 2차 밴드의 소속이 되기도 하고 1차 밴드의 소속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고, 조사관서는 사실확인서상의 직원들의 대부분이 지급명세서제출이 확인되지 않아 OOO 소속으로 정상 근무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OOO(3차 밴드)이 지급한 인건비의 대다수가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및 OOO(1차 밴드)의 직원이었으므로(아래 <표10> 참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명단 OOO <표10> 조사관서가 확인한 인건비 지급내역 일부 OOO (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1차 밴드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 확인서상 1차 밴드 중 ㈜GGG는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9.2.15.〜2019.3.5. 기간 동안 관철작업에 대한 인력을 공급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작업지시서 12매(매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도 출금내역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AAA 선번 2126호에 대한 작업수행시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1차 밴드가 원청에서 기성금과 전산으로 관리된 월별 공수내역을 받은 후 그 내역에 따라 다시 2차 밴드(쟁점사업장)에게 기성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한 내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은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1차 밴드에 발급하고 다시 3차 밴드에서 투입한 인력에 대한 대금을 지급(2차 밴드에서 지급한 인건비 차감한 금액)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차 밴드에서 작성하여 2차 밴드와 3차 밴드에 송부하는 공수표와 기성현황 자료,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들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을 1차 밴드와 2차 밴드가 나누어가 가입(3차 밴드 인력은 100% 일용직이라 4대 보험 미가입)하고 그 가입금액만큼 인력에게 각자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수익구조는 1인의 단가가 OOO원으로 1차 밴드에서 책정되면, 2차 밴드와 3차 밴드는 그 1인의 노동력, 숙련도에 따라 인력 1인당 OOO원 또는 OOO원 등으로 책정하여 1차 밴드에서 주는 기성금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1인당 OOO원 및 OOO원으로 수익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OOO(3차 밴드)의 사업주 FFF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이 2019.2.1.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와 쟁점사업장과 1차 밴드인 OOO이 2018.5.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 (차)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OOO경찰서는 청구인을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OOO검찰청에 송부하였으나 2021.9.6. 보완수사요구 결정(2021형제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OOO 사업주 FFF에 대하여 OOO서장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2022.1.11.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에 따르면 BBB는 2018년 8월 중 출산하여 쟁점사업장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 인력모집업무만 영위한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간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OOO과 거래한 기간만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한 점, OOO(3차 밴드)의 사업주 FFF는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OOO과 쟁점사업장이 작성한 도급계약서 내용에도 인력들을 실제 직접 관리하는 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1차 밴드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기성현황을 각 월에 송부하고 쟁점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이 부담한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한 후 OOO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 후 3차 밴드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3차 밴드인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외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실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조선업에서의 노동구조가 사실상 원청에서 1차 하청업체로, 1차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으로, 물량팀에서 다시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공급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쟁점사업장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관서도 쟁점사업장 운영 기간 전체가 아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거래만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이 2차 밴드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4대 보험 등을 1차 밴드와 2차 밴드에서 나누어서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수표, 임금대장, 기성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비 OOO(3차 밴드)이 신고한 일용급여지급명세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쟁점사업장이 공급받고 공급한 인력의 규모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이 실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인력 등을 기초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OOO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쟁점사업장이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공급한 인력에 대응되는 공급받은 인력) OOO 등에 공급한 인력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