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철거되어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2421 선고일 202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철거공사 내역 등은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철거현황 사진에서도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 중 건축물의 실제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그 건축물이 2021.7.xx.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서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28.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1.5.10. 및 2021.5.21. OOO 외 5필지상의 주택 6채(합계 토지 879.39㎡ 및 건축물 457.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중 건축물은 2021.7.16.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등록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2.1.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21.5.21.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21.5.24.부터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21.7.16.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2)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주하여 취사 등이 가능한 상태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그 주요부분이 철거되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 후 완전철거 및 멸실신고되어 주택으로 복구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쟁점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에 부과된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철거되어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 %, 원) OOO

(2)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1.5.20. 주-AAA와 체결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21.5.24.부터 2021.6.30.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주택 중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AAA가 작성한 건축물철거공사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2021.6.1. 현재에는 건축물 내부철거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철거도급계약서상 철거공사 내역 OOO (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21.5.13. 쟁점주택 소재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허가한 내역과 쟁점주택 중 건축물이 2021.7.16. 건축물해체완료신고에 따라 말소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주-AAA의 대표이사 aaa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21.5.13.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철거공사는 2021.5.24.부터 2021.6.18.까지 수행하였으며 2021.6.1. 현재 철거건축물은 석면조사 및 석면제거를 거친 후 주요 내부시설물이 모두 철거되어 내력벽 및 내력기둥만 있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외 촬영일이 나타나지 아니한 철거현황사진이 제출되었다.

(3)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1.2. 지방자치단체장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시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변경취지를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표3>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1,2018.1.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중 건축물의 주요부분이 철거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을 사실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제출된 주-AAA의 철거공사 내역 등은 공사계획에 불과하고 철거현황 사진에서도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 중 건축물의 실제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그 건축물이 2021.7.16. 말소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서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