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출자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친형 aaa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합-AAA의 실제 운영자인 친형 aaa이 신용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명의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계좌 등을 건네주는 등 명의를 대여하였고 aaa은 이를 사용하여 2010.12.28.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합-AAA의 쟁점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지위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가족끼리의 명의대여였으므로 청구인과 aaa 사이에 금전적인 대가는 전혀 오가지 않았고, 오로지 서류상으로 이름만 변경하였을 뿐이다. (나) aaa은 위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이후 2018.6.20.까지 약 8년 동안 청구인의 이름으로 합-AAA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향유하던 중(청구인은 회사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익분배도 없었음) 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6.20. 형식적인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출자지분의 명의를 aaa 앞으로 회복하여 주었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이 유상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출자지분 취득과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 간에 아무런 대가가 오고가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자이자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는 오로지 명목상의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그 등기된 8년 동안 출자지분권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aaa이 합-AAA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향유하였는바, 이는 aa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합-AAA와 OOO(공사 발주처로 추정) 등으로부터 총 OOO여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합-AAA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여원이 aaa과 그의 아내인 bbb, 그리고 경리 담당 과장이었던 ccc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 기간 중 2016.6.1.부터 2018.6.1.까지 OOO에 거주하면서 그 곳에 소재한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에서 일을 하여 OOO에 소재한 합-AAA에 가지 않았으며, aaa도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aaa이 주고 받은 문자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aaa이 자신의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달리 쟁점출자지분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상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aaa은 2010.12.28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정상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aaa 역시 쟁점출자지분의 거래를 매매 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2) 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에도 쟁점출자지분의 거래를 매매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물론 공부상 기록 내용 역시 쟁점출자지분의 거래가 매매 거래임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8.8.13.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내용과 같이 이를 매매로 인식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정상 신고하였음은 물론 2021년 4월 쟁점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 혐의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거래를 매매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까지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합-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사업연도 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변동내역(아래 <표>) 및 청구인(양도인)과 aaa(양수인) 간의 쟁점출자지분양도계약서(2018.6.20.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28. aaa으로부터 지분(OOO좌)을 양수하여 입사하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7.16. ddd으로부터 일부지분을 양수받은 후 2018.6.20. aaa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전부 양도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출자지분변동상명세서상 변동내역 (단위: 좌, %) OOO (나) aaa 및 청구인의 2010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0.12.28. 청구인에게 OOO좌(OOO원)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하고, 청구인은 2018.6.20. 쟁점거래(aaa에게 OOO좌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거래가 명의신탁 출자지분의 환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가족이라고 명의도 빌려주고 했더니만’, ‘무늬만 대표직 빠질 테니 그리 알라’라는 등 명의 대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9.6.19.부터 2021.9.28.까지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합-AAA 및 aaa 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ccc 계좌로 의 출금 내역 및 OOO로부터의 입금 내역 등이 나타난다.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1.부터 합-AAA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자격 상실내역 없음)된 내역 및 2016.6.1.부터 2018.6.1.까지 주-BBB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합-AAA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OOO원(2011년 OOO원)과 2018년 OOO원이, 주-BBB에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회사직원이라는 ccc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합-AAA의 실제 사장은 aaa이고 청구인은 그의 동생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실소유자는 aaa이고 쟁점거래가 명의신탁된 출자지분의 환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합-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등 신고내역 등에서 aaa이 2010.12.28. 본인 지분(OOO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18.6.20. 쟁점출자지분(OOO좌)을 aaa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를 aaa이 명의신탁한 출자지분의 환원으로 보려면 최소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과 양도한 쟁점출자지분이 일치하여야 하나 양도된 쟁점출자지분 중 일부(OOO좌)는 aaa이 아닌 ddd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취득 및 양도 지분이 일치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고 합-AAA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합-AAA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