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부2386 선고일 2022-1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제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410,545,455원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전3917 / 국심2005서2197 / 조심2016중3261

[주 문] OOO서장이 2021.7.8.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 중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9.1.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20.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차량, 운송 사업면허권, 영업권 등을 매매대금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OOO원은 계약 체결일 지급, 잔금 OOO원의 지급기일은 2020.1.10.)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9.12.20. OOO원(계약금 OOO원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2019.12.31. OOO원(잔금 OOO원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9.12.31. OOO시장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1.2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 택시경감세액 OOO원[이하 “쟁점경감세액”이라 하며, 쟁점경감세액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경감세액은 OOO원(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 중 99%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택시기사(90%), 택시감차재원분(5%), 택시기사복지기금분(4%) 등으로 쟁점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
  • 마.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매매대금 지급기한인 2020.2.10.(당초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2020.1.10.이었으며, 한 차례 연장하여 2020.2.10.까지 연장한 것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20.4.6.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 바.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2019.12.31. 제출한 쟁점신고서와 관련하여, 2020.1.17. 청구법인의 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20.4.24.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수리한 신고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0.4.28. 쟁점계약 해제를 이유로 OOO원, OOO원(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20.7.22.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OOO원으로,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아래 <표1> 참조)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0년 11월∼2021년 1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청구법인의 면허 이전이 완료(= OOO시장이 청구법인의 면허이전 신고를 수리한 날)된 2020.1.17.로 보고, 청구법인이 2019.12.31.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착오에 의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자,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1.9.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2021.1.22.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
  • 자. 청구법인은 2021.5.6. 처분청에 쟁점거래는 2019년 제2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경감세액은 (택시기사 등이 아닌) 처분청이 환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환원시켜달라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청구법인 의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환급세액은 쟁점경감세액과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하며,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경감세액은 국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라 ‘택시기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인바, 설령 쟁점계약이 취소되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제 국가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경감세액을 실제 지급받은 택시기사 등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보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률상 하자 없는 쟁점거래를 하였다가 해제하였고,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매출자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를 받게 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경감세액 환급청구가 부당한 것인지는 거래별로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 당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출자인 청구법인은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택시경감세액 적용을 받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4. 이후 쟁점계약 해지시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국가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환급)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 또한 환급청구세액과 쟁점경감세액은 정확히 대응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는 쟁점경감세액과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세액이 당초 발생한 쟁점경감세액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택시경감세액은 신고기간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으로써(즉 쟁점거래 등 관련 특정 매출세액 전액이 경감세액이 되지 않음), 해당 신고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크기에 따라 택시경감세액의 크기도 변동함으로 고액의 영업권 양수도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래 <표2>와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하여 택시경감세액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경우 영업권 매출세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택시경감세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도 없는 것이다. <표2> 택시경감세액 예시 ◯◯◯ (라)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경감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에서 조특법 제106조의7을 신설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택시기사 등에게 쟁점경감세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가(소관부서: 국세청)가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추후 쟁점경감세액 환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여전히 처분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9.12.31.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9항에 따른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2020.1.17.)가 폐업일(2019.12.3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행시기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한 2019.12.31.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31. 전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OOO에 청구외법인에게 일반택시 전부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은 사실상 위 날짜에 모두 종료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12.31. 쟁점계약 이행 완료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퇴사와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 신고행위만으로는 사실상 폐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 목적물의 완전한 이전 여부 등은 계약의 성립부터 취소까지 모두 경과한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검토되어진 내용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경우 결국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9항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19.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다) 특히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 2019.12.31. 모두 퇴사처리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날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른 쟁점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정사유 발생 전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한 세액을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자가 다시 환급받는 것이지만, 본 거래는 당초 조특법 제106조의7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99%를 경감 받음에 따라 국가에 납부된 세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건으로 환급신청한 건으로서 납부된 내역이 없는 세금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라는 것은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반환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에 납입된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이므로 조특법에 따른 경감세액의 발생으로 국가에 실제 납입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쟁점경감세액은 택시영업과 관련한 자산 등의 양도를 요건으로 발생한 것이며 당시에는 계약취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그에 따른 경감세액의 발생 및 집행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자체가 불성립한 것이 되어 공급자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연계된 당초 경감세액의 집행 또한 취소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 경감세액의 환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라) 이때 근로자가 계속 근무자였다면 다음 달 급여 등의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므로 쟁점경감세액 회수가 용이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만일 회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국가가 쟁점경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업체의 해당금액 회수가능여부에 따라 국가가 쟁점경감세액을 지급할 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회수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무조건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국가의 손실만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마) 쟁점경감세액의 집행으로 지급된 금액의 회수여부는 계약의 체결부터 취소까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소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아닌 청구법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경감세액을 택시기사 등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두 법인 간 특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받아 쟁점경감세액의 집행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위 부가가치세액을 당연히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했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의 환급만을 주장하므로, 적어도 쟁점경감세액의 집행만을 놓고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입은 재정적 손실은 전혀 없는 반면, 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실만 발생하게 된다. (바) 특히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거래징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소멸에 따른 환원이다.

1.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의 집행금액은 국가에 기납부한 세액으로 봐야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공급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매입자는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쟁점경감세액을 환급하라는 것이 아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모두 ‘공급자’가 발급 주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거래징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취소로 과세대상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본인이 당초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환원하는 것이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국가에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급자에게 환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국 이 사건은 당초 부가가치세의 경감으로 국가에 납부된 세액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환급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 청구법인은 2019.12.31.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OOO시장이 쟁점거래를 인가한 2020.1.17.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31. 전 직원의 퇴사와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이행 완료가 없는 시점에 영업의 종료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구체성이 없으며, 2019.12.31. 당시에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OOO시장에게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수도 가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양도대상 목적물의 완전한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취소한 이후 사업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2019.12.31. 당시는 폐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폐업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9.12.31.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퇴사처리 등은 공급시기 판단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근로자 등의 퇴사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으로 택시업을 양도하려 했다는 청구법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절차의 이행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원들의 퇴사여부는 재화 등의 공급시기 도래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설사 직원들의 퇴사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퇴사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했다면 2019.12.31.까지는 계속근무자가 되므로 적어도 다음연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했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31. OOO시장에게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날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급완료 시기는 쟁점신청서 제출시가 아닌 OOO시장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계약 제2조와 제18조는 차량 및 운송사업 면허권 등을 양수도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하여 차량 등의 이동이 필요치 않으며, 면허권 또한 권리의 이전에 해당되어 이동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위 양도 목적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그런데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택시업의 특성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면허취득이 없으면 운송사업의 운영이 불가하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인가 전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양수인의 운수업 운영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이에 부수되는 리프트 등의 공급시기 또한 면허의 취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양도가액 대부분이 수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시장의 면허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차량 등의 실질적인 공급여부 및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 체결 후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라 택시기사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의 99%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으로부터는 동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이후,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은 2019.12.31.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2019.12.31.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9.12.2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 내용 중 발췌 ◯◯◯

(2)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3) OOO시장은 2020.1.17. 쟁점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취지의 아래 <표5>와 같은 공문을 송부하였다. <표5> OOO시장이 송부한 공문 내용 중 발췌 ◯◯◯

(4) 청구외법인은 2020.1.17. OOO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았다.

(5) 청구법인은 2020.1.31.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연기하는 아래 <표6>과 같은 합의서에 동의하였다. <표6>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후속합의서 내용 중 발췌 ◯◯◯

(6) 청구법인은 2020.4.6.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계약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OOO시장은 2020.4.24. 기 수리한 2020.1.17.자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하는 것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매입세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부가가치세 경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상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세액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제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경감세액을 지급한 택시기사 등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전3917, 2006.12.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12.31. 전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등 사실상 택시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2019년 제2기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지 소속직원을 퇴사처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운송 사업면허권 등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언제든 직원을 다시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자산을 등기·등록까지 갖추어 확정적으로 매각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5서2197, 2005.9.8., 조심 2016중3261, 2016.12.29. 같은 뜻임)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영위한 택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차량, 운송 사업면허권 등이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를 수리한 날은 2020.1.17.로 확인되는바, 운송 사업면허권 등 택시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자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시기이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은 2020.1.17.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9.12.31. 사업을 폐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