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339 선고일 2022.09.29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3. 증여로 취득한 OOO 대지 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겸용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2.21. aaa 외 1명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0.4.29.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2020.4.30.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2020.2.21. 주식회사 AAA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시점을 증여일 직전인 2008.7.22.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평가된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2.28. 쟁점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존재하였어야 하나,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 평가원칙 및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약 1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가치를 원형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약 1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약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표2>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20.2.21. 작성된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위 감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감정평가액 산출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약 110% 상승하였고, 쟁점주택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2008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약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20.2.21.에 증여일로 소급하여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