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338 선고일 2022.12.05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8.3.15. 배우자 BBB에게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7,500주 중 1,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1주당 평가금액: OOO원, 증여가액: OOO원)하였다.
  • 나. 이 건 법인은 2018.3.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18.5.14. BBB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주식매매대금 OOO원)한 후 이를 이익소각으로 처리하였다(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다. OOO청장은 2021.9.9.〜2021.10.15.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이 2018.6.8. BBB에게 자기주식 양수를 이유로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BBB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가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여 주식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2.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다.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 사이의 금융거래 중 오로지 2018.6.8. 및 2018.6.9.의 거래만을 기초로 BBB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BBB는 부부사이로 빈번한 금전관계가 있었고, 특히 BBB는 고등학교 교사로 수십 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모든 금전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거나 청구인을 통하여 투자하고 그 수익을 지급받았다.

(3)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시동생인 CCC의 친구인 DDD이 주식회사 EEE를 운영하면서 플라스틱 도소매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매매대금을 DDD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송금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BBB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약 OOO원 정도를 DDD에게 투자하였으나, DDD의 투자실패로 잠적하게 되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하지 못하여 BBB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받은 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BBB의 주식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이라고 간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BBB가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8.3.15.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고, BBB는 2018.5.14.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을 보면,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 대한 증여행위와 BBB가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 그리고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 및 소각이 미리 계획되어 치밀하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본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였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7조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를 거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는 우회적인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BBB가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OOO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 및 그 다음 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부분 송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BBB가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BBB는 DDD에게 투자한 돈이 청구인을 거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이 이익소각할 목적으로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컨설팅받았다고 진술한 피플라이프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경영컨설팅 및 보험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4) 특히 청구인과 BBB, 이 건 법인 사이의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규모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점, BBB가 이 건 법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역시 양도차익이 OOO원인 점, 이 건 BBB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우회적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의 2017〜2018년 기간 동안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OOO (나) BBB는 2018.6.22.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주식증여계약서(2018.3.15.) 및 주식매매계약서(2018.5.1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5.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BBB는 2018.5.14.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매매대금 OOO원으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취득내역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보통주 1,900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의사결정을 기재한 이사결정서(2018.5.14.)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8.5.14. BBB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 및 BBB 명의의 계좌 등을 보면, BBB의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이 2018.6.8. BBB의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5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되고, 2018.6.9.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6.8. BBB로부터 이체받은 OOO원 중 OOO원을 이 건 법인에게 송금하고, 2018.6.9. OOO원을 청구인의 OOO증권 CMA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다 수시로 DD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1.10.6.)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이 이익소각할 목적으로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므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2018.3.15.〜2018.5.14.)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컨설팅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BBB는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BBB, 그리고 이 건 법인의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BBB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다(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고, BBB가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이 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후, BBB가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 건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