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부2316 선고일 202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주택의 경우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①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6.1. 기준 OOO소재 연립주택 22세대(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및 OOO 소재 다가구주택 2동 101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등 주택 26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②주택을 포함한 위 주택에 대하여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실패로 쟁점①주택을 2021년까지 미분양상태로 소유할 수 밖에 없었는바, 악성 미분양 재고주택인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따라 쟁점①주택을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으로 보거나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②주택의 경우 2007년경 멸실되었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이 악성 미분양 재고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주택의 경우 2013.5.1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연립주택이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①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②주택의 경우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②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멸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미분양 주택(쟁점①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합산배제하거나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멸실된 단독주택(쟁점②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2021.11.2. 대통령령 제3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21. 건축주로서 쟁점①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11.28. 착공하였고, 2013.4.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5.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2.8. 쟁점②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②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철거 및 멸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②주택과 관련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②주택 관련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2)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구역의 철거예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지침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운영과-1, 2018.1.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이 미분양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거나 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요건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쟁점①주택의 경우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①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쟁점①주택은 공부상 연립주택으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고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명문 규정이 없어 쟁점①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이 멸실된 주택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②주택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부상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쟁점②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주택이 2007년 이후 멸실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