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물 중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9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OOO 인근의 폐가상태인 빈집 9채(OOO 등 9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년에 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OOO 빈집 리모델링 사업계획(이하 “리모델링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공간배치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까지 건물내부를 완전히 철거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건물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꽃과 나무를 구입하여 마당과 주변 등산로에 식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도까지는 쟁점건물의 내부철거작업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노무자를 고용하여 직원들과 함께 마무리 정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에 지출된 잡급 OOO원은 마무리 정리작업에 동원된 노무자의 인건비이고. 철거후 목재폐기물은 화목으로 사용할 사업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분하였으며, 콘크리트 폐기물은 현재까지도 별도로 모아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내부가 철거된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철거이후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람은 없으며, 향후에도 주택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주택분 제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은 주택법등에서 정한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의 내부가 철거된 이후에는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철거이후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람도 없으며, 쟁점건물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않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분 제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은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690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2018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에 의하면 주택여부 판단기준으로 ‘침실ㆍ화장실ㆍ부엌ㆍ출입문 등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및 주택법제2조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주거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내부사진과 기타 증빙자료를 보면 내부는 철거되어 있음이 인정되지만 지붕ㆍ기둥ㆍ벽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22.2.15. OOO 세무과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두로 확인요청을 하였고, 해당 세무과는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사람이 살지 않고 내부가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ㆍ기둥 등 주택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한 바 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하고 OOO장은 쟁점건물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건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확인 이후에도 주거용이라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09서2358, 2010.3.23.,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4.(각호 생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