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산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AA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재산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AA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1.12.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1. 2017.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이 2014.7.31. 취득한 OOO(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1.11.12. 청구법인에 2017.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처분1”이라 한다). (2)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과다계상 (공익목적 사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제78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2017년 OOO원, 2018년 OOO원)하여 2021.11.12. 청구법인에 증여세 가산세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처분2”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1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2014.7.2. 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1은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OOO상 시상은 청구법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진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OOO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OOO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에 각계 명망있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동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각 위원들이 대부분 OOO에 거주하고 있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OOO 소재 쟁점재산을 취득하여 그 곳에 OOO사무소를 설치한 후 OOO상 심사 및 관련 회의, 심사자료 보관 등을 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출장경비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쟁점재산을 통해 OOO상 시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주택이 OOO 소재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익목적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익목적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만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쟁점재산 취득액을 공익목적 사용액에 가산하여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보고 처분2를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을 공익목적을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자산의 취득도 운용소득의 사용액에 포함되므로(상증법 제38조 제2항, 상증법 기본통칙 48-38...3) 쟁점재산의 취득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 결과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평균액을 적용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이 되고, 2016년 이전에는 미달사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가산세가 환급대상이 될 뿐 청구법인이 추가 납부할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1) 쟁점재산은 OOO 소재 고가 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한 것은 공익법인이 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득시점인 2014년에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2017년도분 증여세인 처분1은 직권취소하고 2014년도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산입하기 어렵다.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미달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각각 계산하도록 하여 연도별 편차를 감안하여 적용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실적 신고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한편 지출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2017년도 사용액 OOO원도 포함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이를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재산 취득액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가산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같은 취지에서 쟁점재산 취득액을 고유 목적 사용실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산입하기 어렵다.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계산시 쟁점재산 취득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0.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사업 등을 위해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4.7.31. AAA 등(AAA 39%, BBB 61%)으로부터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제출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금액에 쟁점재산 취득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액에 대해 증여세 가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신고·납부액 OOO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총 13곳의 지점 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재산에 대하여는 지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실적 신고시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2017사업연도 지출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OOO원을 임의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운용소득 사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운용소득 사용실적 재계산 내역
①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 OOO
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계산 OOO (마) OOO수도사업소장이 회신한 쟁점재산의 수도사용량은 2016년∼2018년 동안 2개월치가 0∼14㎡ 수준이다. (바) 쟁점재산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장학법인 재산에 대한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OOO상 시상을 위해 OOO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OOO상 시상을 위한 각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OOO사무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정관, OOO상 규정, OOO상 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그 주소지, OOO 출장시 발생한 여비교통비 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2022.4.1.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쟁점재산 취득액을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OOO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OOO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 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