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112호, 2016.5.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청장에게 제출한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8. 쟁점사업장을 쟁점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신청하였고, 첨부서류로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장 평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청장이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에 따르면, 2017.4.21.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청장은 2019.5.17.(금) 23:00〜5.18.(토) 3:00 쟁점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이 쟁점조례 제7조 제1호(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시정명령 처분 이후 2019.6.17. 쟁점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행정처분 사항 알림 공문 (나) 쟁점사업장 위반사항 현장 사진 (다) 위반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라) 쟁점사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자료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4.21., 2018.8.10., 2019.5.18.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추는 모습의 사진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7.8. OOO청장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쟁점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2019.6.경 춤 허용업소 행정처분 관련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OOO청장은 2021.7.27.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고, 2019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춤 허용업소 지정에 따른 안전기준 조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7.4.19.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OOO청장 등에게 보낸 공문(2019.2.28.)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OOO구청 관광위생과에서 실시한 점검(OOO경찰서 합동점검, 2019.3.13.) 결과, 쟁점사업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OOO구청 관광위생과에서 쟁점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을 계획(2019.5.14.) 및 실시(2019.5.17.)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관련 주요내용은 위의 (2)에서 기재한 것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부 사진, 테이블 배치도 등 200매 이상의 사진, 11개의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다. 동영상 내용으로는 손님들이 앉거나 서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도 하는 모습과 DJ부스에서 디제잉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조 제3항에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서245, 2021.3.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4.19. OOO청장으로부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내용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았는바, 당시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있고, OOO청장이 2019.3.13. 실시한 점검 (OOO시장의 지시로 “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점검)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19.5.17. 실시된 OOO청장의 점검 결과 쟁 점조례 제7조 제1호(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23.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9.5.27. 실시된 단속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도 “단속일 현재 DJ박스 앞 많은 손님이 모여 춤을 추는 행위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도면이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상의 방문후기나 OOO청장의 점검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