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288 선고일 2023.05.16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상의 방문후기나 OOO청장의 점검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OOO청장에게 식품위생법상 영업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다 2020.7.2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17.부터 2021.4.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고, 주류 등을 섭취한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져 이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25. 청구인에게 2017년 7월분〜2019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2017년 7〜12월분 OOO원, 2018년 1〜6월분 OOO원, 2018년 7〜12월분 OOO원, 2019년 1〜6월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사업장은 일반적인 BAR로서 술, 음료, 음식 등을 제공하며, 손님들의 흥을 위한 DJ부스 및 조명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블로그 등의 SNS 후기 내용 중에 DJ부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손님들의 사진이 있으나, DJ부스 앞에는 손님들 각자의 테이블이 있고 예약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 없이 술에 취해 흥이 난 손님들이 본인 자리나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즐기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는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쟁점조례”라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7.4.19. 쟁점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 허가를 받았고, 당시 OOO청장에게 세부적인 도면을 제시하여 실사 후 무도장이 없음을 확인받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OOO청장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 자료에 따르면, 2019.3.13. OOO시청, OOO구청, OOO경찰서의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이후 2019.5.17. OOO구청 단속 적발 당시에는 DJ부스 근처에서 주류서비스 이벤트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마시기 위한 손님들이 밀집하여 혼잡한 상태였다. 적발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DJ부스 앞 많은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는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되어있을 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적발 당시에도 DJ부스 앞은 테이블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춤을 추는 상태였으며, 주말이라 테이블 사이 공간에 손님들이 많았을 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확인 없이 인터넷이나 SNS상의 방문후기 자료만을 근거로 2016〜2019년 사이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그 어디에도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 사진자료상 손님이 많이 있어서 테이블이 보이지 않을 뿐, 쟁점사업장의 도면 등에 따르면, 개업일로부터 4년간 변함없이 테이블은 있었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OOO’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사진이 검색되는데, 해당 사진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사업장은 입장료가 없고, 부킹, 유흥접객원이 없으며, 통행의 편리와 싸움이나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DJ부스 앞 통로에 머물지 않게 통제하였고, 개인물품 도난 및 주류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본인 자리 외에 이동하여 춤추는 행위를 내부 관리자들이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지만, 쟁점사업장은 DJ부스와 음향시설, 특수조명 등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기 위한 장소인 클럽 형태로 운영하며 교묘하게 개별소비세 등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

(2) OOO청장이 2019.5.17. 실시한 쟁점사업장 점검에서 영업장 내 DJ부스 앞 쪽 등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2017년 6월경부터 청구인이 DJ와 이벤트 전문업체 ‘OOO’에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DJ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테이블 사이의 공간이나 DJ부스 주변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609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2호, 2019.2.12.,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 전) 제2조(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7.26. 대통령령 제27398호로 개정 전)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112호, 2016.5.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청장에게 제출한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8. 쟁점사업장을 쟁점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신청하였고, 첨부서류로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영업장 평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청장이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에 따르면, 2017.4.21. 쟁점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청장은 2019.5.17.(금) 23:00〜5.18.(토) 3:00 쟁점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이 쟁점조례 제7조 제1호(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시정명령 처분 이후 2019.6.17. 쟁점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행정처분 사항 알림 공문 (나) 쟁점사업장 위반사항 현장 사진 (다) 위반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 (라) 쟁점사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 자료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4.21., 2018.8.10., 2019.5.18. 작성된 인터넷 블로그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 춤을 추는 모습의 사진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7.8. OOO청장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쟁점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2019.6.경 춤 허용업소 행정처분 관련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OOO청장은 2021.7.27.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고, 2019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춤 허용업소 지정에 따른 안전기준 조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7.4.19.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OOO청장 등에게 보낸 공문(2019.2.28.)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구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OOO구청 관광위생과에서 실시한 점검(OOO경찰서 합동점검, 2019.3.13.) 결과, 쟁점사업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OOO구청 관광위생과에서 쟁점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을 계획(2019.5.14.) 및 실시(2019.5.17.)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관련 주요내용은 위의 (2)에서 기재한 것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부 사진, 테이블 배치도 등 200매 이상의 사진, 11개의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다. 동영상 내용으로는 손님들이 앉거나 서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도 하는 모습과 DJ부스에서 디제잉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조 제3항에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서245, 2021.3.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4.19. OOO청장으로부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내용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았는바, 당시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있고, OOO청장이 2019.3.13. 실시한 점검 (OOO시장의 지시로 “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점검)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로부터 2개월 후인 2019.5.17. 실시된 OOO청장의 점검 결과 쟁 점조례 제7조 제1호(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23.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9.5.27. 실시된 단속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도 “단속일 현재 DJ박스 앞 많은 손님이 모여 춤을 추는 행위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도면이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상의 방문후기나 OOO청장의 점검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6.2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7월분〜2019년 6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