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2281 선고일 2022.06.20

청구인이 부장의 직책이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책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2.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20.12.3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9.22.부터 2018.10.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주-AAA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18년 토지양도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받고 2019.6.28. 매출누락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2020.5.1.부터 2020.11.30.까지 주-AA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AAA이 2018년 OOO 외 6필지의 양도금액 OOO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aaa(후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 청구인 OOO원, aaa OOO원)를 하였으며, 과세자료에 따라 OOO서장은 2021.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OOO구청장은 2021.9.8.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주-AAA의 명목상 대표이사 직위를 보유하였을뿐, 실제로는 주-AAA OOO지사의 직원(답사부장)으로서, 주-AAA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토지양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실질적 대표자인 bbb 등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AAA 등 7개 법인은 bbb, ccc, ddd가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이들이 회장, 고문, 총괄부장 역할을 맡아 위 사업체들을 함께 운영하였다. 다만, 이들은 전국에 위치한 위 회사들을 운영하기 어려워 각 회사의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인하여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주-AAA의 경우에도 직원인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주-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주-AAA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ddd 등 실질적 운영자들의 자금을 청구인이 이체받아 납입한 점, ② 이들이 총괄부서를 통해 주-AAA의 핵심업무인 영업관리, 법인통장 관리, 토지 매입, 분양가 측정, 수당, 급여, 인사에 관한 권한도 모두 전담하였고, 법인통장은 모두 총괄부장 ddd가 관리하였으며 부동산 매도대금도 모두 이들 3인에게 귀속된 점, ③ 내부적인 문건상 총괄부서에서 공지하였고 이는 ‘회장’ bbb이 최종 결재한 점, ④ 실질적 관리자들은 급여와 수당을 주-AAA을 포함한 7개 법인에서 자유롭게 지급받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이상의 금원을 수회 인출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OOO’에서만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⑤ 수사기관도 bbb등의 부동산 사기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수사조차 없이 그들을 주-AAA등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하였고, 동일한 영업방식으로 인하여 사기 및 이 건 토지양도 신고누락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인 점, ⑥ 주-AAA에서 당시 근무하였던 여러 직원도 청구인이 답사부장이고 주-AAA의 대표자가 아닌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⑦ 청구인은 주-AAA 근무 이전에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2016년경 갑자기 주-AAA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로서 경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청구인은 주-AAA에서 근무한 2018.1.1.부터 2018.10.15.까지 합계 OOO원의 급여 및 수당을 받은 반면, bbb 등 3인은 더 고액으로 자주 급여 및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주-AAA의 실제 대표자로서 이익을 얻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서, bbb 등 주-AAA의 실질적 운영자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로 인하여 고액의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주-AAA이 OOO 외 6필지의 양도가액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AAA은 OOO 소재 2필지만을 양도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2필지의 양도가액 합계는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AAA이 아니라 bbb 등 3인이 함께 운영한 7개 법인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전부를 주-AAA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AAA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주-AAA 설립일(2016.9.22.)부터 2018.10.5. 사임등기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9.22. 자의로 주-AAA을 직접 설립하였으며, 발행주식의 30%를 본인이, 70%를 형수가 소유하여 경영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재임기간 동안 사무실에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명실상부한 주-AAA의 대표이사이다. 청구인은 주-AAA의 답사부장일뿐 ccc, ddd, bbb 3인이라 주장하나, ① 그들이 총괄부서를 통해 주-AAA을 지배하였다는 공소장은 2016∼2017년 OOO 소재 부동산 분양 사기행위에 관한 것이지 이 건 2018년 주-AAA의 대표이사 지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② 청구인이 답사부장이라는 직원들의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하여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영업부장’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③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법인에는 그러한 직책이 없고 법인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호칭하는데, 실제 직원 eee와 fff 명의로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을 ‘이사’로 지칭한 점, ④ 청구인 제시 공소장에도 그러한 직책의 언급없이 7개 법인의 대표자를 “지사장”이라고 칭하는 것이 나오는바, ccc 등 3인은 7개 법인을 사기사건의 영업조직으로 이용한 것뿐이고, 7개 법인의 운영은 각 법인별로 “지사장”(각 법인의 대표이사)을 통한 것으로 드러나므로, 청구인은 주-AAA에서 “지사장”으로 불리며 기획부동산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텔레마케터 조직을 관리하였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고객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진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법인인감을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청구인은 주금을 ddd로부터 빌려 납입하였다고 하나, 관련 계좌내역은 청구인과 ddd 사이의 전반적인 채권채무관계의 확인 없이 빌린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설사 빌렸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형수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였으며, 대리인으로 형을 내세우는 등 자신과 온 가족을 통해 주-AAA 설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⑥ 청구인이 내세우는 ccc 등의 직함과 총괄부서의 존재 및 결재문서는 주-AAA 외부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일반상장회사에도 ‘그룹기획실’, ‘사장단 회의’ 등의 다양한 경영형태가 존재하는 점, ⑦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의 급여는 부동산판매실적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므로, 급여가 많아야 대표이사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7년 나머지 일반직원 5명의 평균급여의 5배를 초과하는 근로소득 OOO원을 받았고, bbb의 사기사건이 없는 2018년도에 수령한 급여가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⑧ 청구인은 ‘수당지급 대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답사부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엑셀프로그램 출력물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한편 실제 존재한다면 정확히 제시하여 귀속불분명으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할 것을 청구해야 할 것인 점, ⑨ 청구인이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검찰의 착오로 후임 대표자를 조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⑩ 청구인은 bbb등이 법인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을 인출하여 그들이 bbb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2018년도 법인결산서에 보면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입출금 내역이 청구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부인할만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인은 주-AAA의 신고누락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양도명세서’상 토지양도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AAA은 2016.9.22.에 설립되었고, 2016.10.4.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202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주-AAA의 공부상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은 2016.9.22.부터 2018. 10.4.까지 주-AAA의 대표이사로 등재(이후 2018.10.5. aaa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8.12.10.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aaa으로 변경)되었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신청일 2016.9.30.)에 의하면, 신청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영이 확인된다. (다) 주주명부에는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가 청구인(소유주식수 OOO주)과 ggg(소유주식수 OOO주)가 기재되어 있고, 주-AAA 대표자로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AAA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라) 2017 및 2018사업연도 주-AAA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현황 OOO

(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본 양도토지의 명세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해당 누락액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등기일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임여부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3> 쟁점법인 2018사업연도 매출누락 토지양도 명세 (단위: ㎡, 천원, 건) OOO <표4>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주-AAA이 양도하여 매출누락한 토지는 OOO 2필지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 중 거래된 토지와 그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5) 주-AAA이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근로지급명세서 등 내역 (단위: 건, 원)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주-AAA의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ccc, ddd, bbb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사기죄로 불구속되었고, 해당 형사사건은 심리일 현재 OOO로 진행 중이다)한바, 공소장상으로 위 사람들은 주-AAA 등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기재되었다. <표6> 공소장 내용 OOO (나) 주-AAA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주-AAA 설립을 위한 자본금 OOO원과 관련하여 2016.9.20. ddd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청구인이 2016.10.7. 주-AAA의 법인계좌로 위 금원을 재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고문 등에는 “주식회사 BBB, CCC, DDD, EEE, OOO(주-AAA), FFF”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총무과 명의로 특별공지사항을 공고하였고, 위 문서에서 bbb이 ‘회장’ 직책으로 최종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입출금 내역상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AAA의 OOO지사를 의미하는 ‘OOO’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ddd와 bbb은 ‘OOO’ 등 주-AAA의 다수 지점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ddd가 주-AAA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다른 관련회사간에도 상호 사업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 dd의 주-AAA 통장 입출금 내역 및 다른 관련회사의 주-AAA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답사부장이고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ddd의 사실확인서(2021.7.22.)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으며, 실질적인 경영주인 bbb 회장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민형사상의 문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7개 법인의 총괄 총무부장인 본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2. hhh, iii, eee, jjj, kkk, lll, fff의 확인서는 모두 청구인이 주-AAA에서 근무하였고, ‘답사부장’이었다는 취지(다만, eee는 청구인을 ‘답사담당 이사’로, fff은 ‘답사 이사’로 기재하였다)이다. (사) 청구인은 그 경력이 기획부동산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근로소득 내역(2008∼2015년 OOO, 2016년 OOO)을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8.2.28. OOO원, 2016.12.27. OOO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등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용증빙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검찰)에서는 주-AAA의 실질적 운영자가 bbb 등 3인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OOO)이 진행 중인바, 현재 2022.6.22.에 추가 공판이 예정되어 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수사결과가 반영된 공소장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후임 대표자 aaa에 관하여서는 조사를 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에 조차 두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수가 발행주식을 대부분을 소유하여 청구인이 주-AAA의 경영권을 완벽히 지배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 관하여서도 실질적인 대표자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 또는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이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경영권을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답사 담당직원 또는 영업부장, 이사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답사부장’, ‘영업부장’, ‘이사’ 등의 명칭 모두 ‘대표자’, ‘지배자’를 뜻하는 의미라고 해석되지 않고, 상위 직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직급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고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매입지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청구인 명의의 도장 등이 날인된 것은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인 이상 추정되는 행위이고, 실제로 청구인이 위 날인 등을 개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주-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AAA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 등에 대한 공소장상으로는 bbb 등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와 행정은 판단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 점, 한편 공소장 내용상 bbb 등은 “지사장”을 통해 텔레마케터 조직을 관리하였고 전화 권유나 방문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된바, 청구인이 지사장의 지위에서 주-AAA의 주요한 사업활동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답사부장의 직책이라는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직책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중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 및 그 거래가액에 따라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조사청이나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