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OOO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참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OOO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쟁점거래 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최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 및 이에 대응되는 하위여행사 매입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상위여행사 매출 및 이에 대응되는 하위여행사 매입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대기업과 같은 면세점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면서 여행사와의 거래는 계약서, 면세점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정산서와 계좌이체증으로 거래의 실체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다. 더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와 동시에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한 점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순된다. 처분청은 OOO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면세점들에서 OOO 수수료가 최상위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기에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OOO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 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는 듯 하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OOO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OOO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OOO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참고로 OOO청장과 OOO청장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주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이다.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계약서, 정산서 및 입출금내역을 모두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금액에 차이가 없음은 조사청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거래는 OOO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거래 관련 여행사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상하위사업자와의 OOO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및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OOO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OOO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OOO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고,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OOO 수수료 또한 거래 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OOO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하며 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OOO으로 출국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OOO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다. 이들 OOO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OOO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후 OOO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OOO들에 대한 자료는 OOO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OOO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OOO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OOO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OOO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OOO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OOO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OOO의 구매내역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OOO 판결 외 다수). 또한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OOO 판결 참조). 돌아와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OOO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OOO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증빙은 충분하다. 반면에 쟁점거래와 관련된 사업자 중 왜 면세점을 제외한 청구법인 포함 나머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OOO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OOO청장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의 최상위여행사들과 하위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는 것 으 로 주장 하고 있으나, OOO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 하 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증미진’에 따른 과세불가의 결정이었을 뿐, 쟁 점거래와 같은 동일한 구조 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런 방법으로 최하위여행사(폭탄업체) 에게 OOO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전가 및 조세를 탈루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IP 및 랜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2018년 2월과 3월 에는 쟁점거래 매출처인 주식회사 EEE 및 유한회사 FFF와 동일하고, 동 IP․ 랜카드는 주식회사 EEE 외 6개 법인과 일치하며,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안 에는 OOO에서 유한회사 GGG 외 4개 법인과 동일한 IP․ 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HHH 주식회사와 동일한 IP 및 랜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OOO관련 여행사 소수의 조직이 청구법인과 중간단계 여행사 간에 공모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aaa의 진술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IP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정산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발급 업무는 청구 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EEE, 유한회사 GGG 및 HHH 주식회사 등 다른 여행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나) 면세점이 청구법인에 OOO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정산서를 송부 하고, 청구 법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중간단계여행 사에 정산서를 송부, 중간단계 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최하위여행사에 정산서를 송부하는 형태로서 사실상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1개의 정산서로 청구법인, 중간단계 여행사, 최하위여행사가 정산하고 있다. (다) 세금계산서 수수 및 정산서 작성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명단은 쟁점거래의 매입처들끼리 공유하고 있고, 기간에 따라 하위여행사만 바꿔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실제 OOO을 안내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한 가이드의 소속이 중첩되어 있어 그 소속이 불분명하고, 가이드 인적 사항에 대하여 여러 관련 여행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및 거래처, 관련 여행사들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근거 자료로 엑셀로 작성한 정산서만 제출하였고 그 외 정산서 작성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실제 하위여행사가 OOO을 모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한 바 없다. (4) 최하위여행사가 중간단계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정산대금을 현금 출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용처를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 점, 여행사의 사업구조 상 부가 가치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고액의 국세 체납 후 폐업 하는 등 거액의 국고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최하위 여행사는 국세 체납을 작정하고 설립된 실체 없는 법인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의 주요 매출․매입처 상당수는 상․하위여행사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세무조사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고발 조치되었거나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자료가 수보되었거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상태이다. (5) 청구법인은 엑셀로 만든 정산서 외에는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산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도 거래처 등 다른 업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간 단계 및 하위여행사가 대부분 고액의 국세 체납 및 과세관청에 의하여 자료상 으로 확정 고발된 상태로, 청구일 현재까지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2.
20. OOO에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2.26. 서비스/일반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18.12.1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2월부터 주식회사 III 등 면세점에 OOO 구매대행업자를 알선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bbb이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관리한 자는 bbb의 배우자인 aaa(OOO)이며, aaa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업무,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를 보면, 2018년 2월부터 주식회사 JJJ사업부, 주식회사 KKK 등 면세점에 하위여행사가 모집한 OOO을 알선하는 아래 <표2>와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해오다가, 2018년 6월 경부터는 아래 <표3>과 같이 상위여행사와 중․하위여행사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를 변경하였다 <표2> 최상위여행사의 지위에서 하는 거래형태 ◯◯◯ <표3> 중위여행사의 지위에서 하는 거래형태 ◯◯◯ (마)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최상위여행사의 지위에서 면세점에 하위여행사를 알선한 행위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중․하위여행사를 통하여 OOO을 모객하여 상위여행사에 알선한 행위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 동작세무서장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A 등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에 통보된 가공매출․매입 확정 과세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수보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확정 과세자료 내역 ◯◯◯ (사)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각 과세기간별 가공거래 확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의 경정내역 ◯◯◯ (아)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확정내역 ◯◯◯ <표7>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확정내역 ◯◯◯ (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근거 자료로 엑셀로 작성한 정산서만 제출하였고 그 외 정산서 작성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실제 하위여행사가 OOO을 모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한 바 없다. 정산서 파일은 면세점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판매자료를 가지고 다른 특별한 서류나 구분 없이 가이드명만 보고 하위여행사를 구분하나, 가이드 소속은 하위여행사별로 일정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위여행사 간에 가이드명단을 서로 공유한 채 기간별로 하위여행사만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예시로, 정산서 파일에서 주식회사 OOO(2018년 7월만 거래) 및 주식회사 LLL(2018년 8월〜11월 거래)의 MMM 판매자료를 보면, 대표가이드명이 ‘ccc, ddd, eee 등’인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NNN(2018년 12월만 거래) 역시 대표가이드명이 ‘ccc, ddd’인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가이드명단’을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이 공유한 채, 7월에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8월〜11월에는 주식회사 LLL로부터, 12월에는 주식회사 NNN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유일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정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조사 착수 2달 뒤에 2021년 7월 말경 조사청에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하였는데, 동 파일은 청구법인의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던 fff(OOO)이 OOO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aa은 처음에는 fff이 OOO 소재의 HHH 주식회사(대표이사 ggg)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정산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OOO에서 발급된 이유에 대해 묻자, 이번에는 fff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EEE 사무실인 OOO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fff(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한바, fff은 청구법인에서 2018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2015년 8월〜2017년 12월까지는 유한회사 GGG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IP 및 랜카드를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2018년 2월〜3월에는 쟁점거래 매출처인 ㈜EEE 및 유한회사 FFF가 소재한 OOO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IP․랜카드는 ㈜EEE 외 6개 법인과 일치하며, 2018년 3월〜9월에는 OOO에서, 유한회사 GGG 외 4개 법인과 동일한 IP․랜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10월〜2019년 1월에는 OOO 등지에서 HHH 주식회사와 동일한 IP 및 랜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상기 aaa의 진술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정산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발급 업무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EEE, 유한회사 GGG, HHH 주식회사 등 다른 여행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8>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IP 내역 ◯◯◯ (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부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3월에는 최상위여행사가 아니라 중위여행사의 위치에서 주식회사 AAA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BBB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매출처 주식회사 AAA와 매입처 주식회사 BBB는 모두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과의 매출․매입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식회사 AAA는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OOO), 주식회사 BBB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2020년 8월경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2. 주식회사 PPP(OOO)는, 2021년 상반기에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18년 2기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PPP와 2018년 8월 한달만 거래하였는데, 주식회사 PPP는 ㈜CCC 등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이다. 다만, 2018년 8월 한달만 ㈜EEE ← 청구법인 ← 주식회사 PPP로 이어지는 단발성 거래를 하였다. ㈜QQQ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되고 OOO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현금지급대장을 허위 작성하였으며, ㈜QQQ의 하위여행사들은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LLL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의 흐름을 보면, ㈜EEE ← 청구법인 ← ㈜LLL ← ㈜OOO, ㈜RRR ← ㈜SSS, ㈜TTT ← 폭탄업체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OOO는 청구법인의 2018년 7월 매입처이기도 하며, ㈜OOO의 매입처인 ㈜SSS투어는 청구법인과 ㈜PPP와의 거래흐름에서도 등장하는 업체이다. ㈜RRR는 OOO서의 세무조사 결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LLL 및 ㈜NNN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대표자 ccc(OOO)는 청구법인의 매입정산서 상 MMM 대표가이드명 중 한명이기도 하다. ㈜RRR의 매입처는 ㈜TTT로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RRR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관련 심판청구(OOO)는 기각되었다.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EEE에 매출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NNN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매입처 주식회사 NNN는 OOO서장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식회사 NNN의 2018년 12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UUU, ㈜VVV, ㈜WWW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VVV는 주식회사 NNN의 매입처인 동시에, ㈜UUU 및 ㈜WWW의 2018년 12월 유일한 매입처이기도 하다. ㈜VVV는 OOO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VVV가 주식회사 NNN, ㈜UUU, ㈜WWW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VVV의 유일한 매입처인 ㈜XXX 역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VVV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구매대행업의 사업구조의 이해자료, 각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폐업되거나 대표자가 OOO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