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자지급 내역 및 원금변제여부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금원천을 확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채무 절반을 부담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은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부담분인 OOO원도 그 자금출처가 명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OOO으로부터 받았으나 1물건에 1채무자를 원칙으로 하는 대출규정에 따라 쟁점대출금 OOO원 전부를 배우자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OOO OOO지점 부지점장 BBB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다른 시중은행도 공동소유자에 대한 대출의 경우 같은 형태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 OOO에서 발행한 ‘제3자담보제공자 현황 세부 내역’과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쟁점아파트 전체에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이 건과 동일하게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액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OOO은 ‘대출명의는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의 지분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서 배우자의 채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판결).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명의상 채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쟁점대출금의 이자 상환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문에 따르면 일정기간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대출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배우자만을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남편명의 계좌에서만 지급되고 있고, 그 계좌로 청구인이 이자지급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력도 없으며, 대출기간 중 특별한 직업 및 수입 또한 없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절반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자금출처는 자산취득시점의 자금원천을 확인하여 자금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쟁점대출금의 절반이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쟁점대출금의 이자중 청구인 부담분을 배우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수의 국세청 예규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2인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채무자 판단기준을 이자지급여부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역시 채무자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 사실 및 채무의 변제상황까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제시점에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는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무부담여부는 OOO과 청구인 사이에서 확정되는 것이고, 이는 위의 OOO의 판결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쟁점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취득자금 전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된 취득자금 절반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도 증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으면서 1물건에 1채무자를 원칙으로 하여 대출할 수 밖에 없는 은행 내부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쟁점대출금 전부를 배우자 명의로 대출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유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공유자 중 1인으로 하고 그 외 공유자를 담보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행일 뿐 채무자 명의만으로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상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한다. (3) 근저당설정등기일부터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한 13개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대 한 이자 및 채무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 인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와 청구인의 공동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 득할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였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향후 쟁점대출금에 상당한 금액을 조달·형성하여 변제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입증한 바 없고,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반면 배우자는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 이외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 원천은 배우자가 증여한 금원임을 감안할 때 쟁점대출금만을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제외한 취득자금 전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배우자이고 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상환된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에도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