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식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1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고유번호 OOO,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전토지가 아래 <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분할된 후 남은 토지에 해당하고, 종전토지의 경우 분할되어 아래 <표2>와 같이 수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표2> 종전토지 수용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문중회보, 문중 일지 및 쟁점토지 현장사진(1993년 촬영)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aaa의 묘가 소재한 종전토지를 임진왜란 이후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며, 매년 aaa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왔고, 이후 1950년 호주상속 원인으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를 bbb으로 위 <표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하였다. (나) 1993년경 OOO시청에서 시행한 도로개설사업에 따라 종전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시청으로부터 수용보상가 OOO원을 수령한 후 종전토지상 소재하던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화장하고 OOO 소재 암자에 안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3>의 문중회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 문중회보 중 1993년 조상 묘 이장 관련 내용 OOO (다) 또한 2011∼2012년경 종전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종전토지상에 소재하던 조상 묘를 이장한 사실이 아래 <표4>의 문중일지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4> 문중일지 중 2011∼2012년 조상 묘 이장 관련 내용 OOO (라) 문중회보 및 문중일지 등을 통해 쟁점토지상에 오랜 기간동안 문중 조상님의 묘가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문중재산으로서 소유하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과거 쟁점토지상에 묘지 등이 소재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규정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8부2208, 2018.7.9. 같은 뜻임),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12년까지는 묘지 등이 소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일 직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