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0.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OOO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OOO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8.3.21.에 작성한 계약서②의 특약사항에 토지가격 금 OOO원, 건물가격 금 OOO원(공동주택신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으로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이 2018년 9월에 실제로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는 ‘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18.4.30.에 이루어져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