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 건설 후 남은 잔여부지인데, 1981년 OOO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로로 고시된 부분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입 후 꾸준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OOO에 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다) 2020.7.1. OOO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이 실효되었고,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OOO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들은 건축허가가 연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라) OOO은 2021.9.1. 갑자기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반발하자 OOO은 도로 결정이 실효된 이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존치할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되, 그 대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2021.10.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던 임차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퇴거 준비를 마쳤고, 2021.11.1. 쟁점토지 중 OOO, 2021.11.4. OOO에 2층 규모의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OOO은 위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OOO 입주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OOO 입주민 전부의 동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부가한 보완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OOO은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기준으로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종전에 별도합산대상이었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적시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나) 그리고 건축법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하도록 되었다. (다) 그런데, 1981.3.26. 고시에 의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2020.7.1. 새로운 고시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허가가 아닌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3)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은 이 건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을 보면 청구인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20년 넘도록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일종의 수익세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함은 형평에 어긋난다. (다)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7.1. 실효되었으나, 청구인들로서는 해당 결정이 기간 만료로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실효된 이후인 2021년 3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보완통지나 반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연장허가가 수리된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라)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청구인들이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OOO이 제때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철거되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수익 활용에 제한이 있는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가 유사한 다른 토지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OOO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이 OOO에 있는 점, 평범한 청구인들이 급작스럽게 부과된 OOO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1)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존치 기간(2021.3.31.)이 경과한 점, ② 청구인이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③ OOO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2021.10.1.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이 쟁점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후행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적법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기 이전에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어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안 심리에 더 나아가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청문실시 알림,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알림, 민원신청 확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보완요구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알림,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 (나)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실효된 것이 아닌 일부(미집행 구간) 면적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 한편, 청구인들은 OOO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2021.10.6.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조회한 바,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토지 OOO 중 일부 구역이 여전히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토지 현행 도시시설계획 내용 중 발췌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연장을 2021년 3월경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신청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OOO의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내용(2021.10.1.)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 내용 중 발췌
(5) 청구인의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관한 OOO의 2021.11.9.자 보완사항 알림 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가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인 럭키아파트 입주민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모두 실효되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더 이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용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아니어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만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실효되었으므로 나머지 면적은 여전히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위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2021.3.31.)까지 OOO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연장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렇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9지3866, 2020.4.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2021.3.31.)이 정해져 있었고, 그 존치기간 만료시 당연히 건축허가는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몰랐다고 하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 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및 건축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OOO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⑧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②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8항 본문 및 같은 조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7)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