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의 백지위임 문제에 따른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위배된다. (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한계와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행정부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대명제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하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2) 법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음과 같이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 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위헌의 법률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2주택자 3%, 3주택자 6%)를 적용하도록 입법되었다. (다) 그러나, 20∼25㎡(6∼7평) 규모의 원룸을 임대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잉하게 부과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