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ㅇㅇㅇ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ㅇㅇㅇ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3.12.30. AAA과 함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과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자로서 쟁점①ㆍ②토지 개발착수부터 오피스텔 분양(2017년 4월 준공)까지의 쟁점사업 전 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는바,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3.4.16. AAA과 추가계약서 작성할 당시 쟁점사업의 경영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가) 소득세법령은 출자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에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단독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의 형식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ㆍ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2013.4.16. 2차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존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AAA을 단독의 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출자공동사업자로서의 손익분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쟁점금액은 2013.4.6. 청구인이 당초 AAA과 공동사업 관계에 있던 쟁점사업에서 탈퇴하면서 AAA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쟁점금액의 채권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된 2차 추가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즉, 청구인은 2013.4.16. 작성된 추가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업을 단독경영하게 된 AAA이 쟁점사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수익의 규모와 무관하게(손실만 입는 경우를 포함) AAA에 대한 OOO원의 확정적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손익분배’를 본질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령한 수익금 역시 AAA과의 공동사업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AAA와의 신탁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쟁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만 발생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4.16.자 추가계약서에 따라, AAA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수익자로서 AAA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8.2.23 선고 86누626 판결), 현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쟁점금액은 손해와 이익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탈퇴에 관한 AAA과의 정산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1038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가사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가액ㆍ금융비용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3.4.16.자 추가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탈퇴대가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OOO원에 청구인이 부담한 이자 OOO원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①토지의 출자금액 및 지급이자 등의 금융비용은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임의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 전부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청구인이 출자공동사업자로서 손익분배를 받은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령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법 제17조)하면서,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한편, 현행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에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영 제100조)로, 이는 소득세법이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면서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아래 OOO과 같이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고, 출자자에 대한 과세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종전의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공동사업의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과세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AAA과 2차 추가계약서(2013.4.16.)와 약속이행확약서(2014.1.10.)를 작성하여, “AAA과 청구인의 공동경영”에서 “AAA의 단독경영과 청구인의 사업수익 OOO원(추가지급액 OOO원 포함) 보장”을 협의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쟁점사업의 공동사업계약서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공동경영’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AAA이 쟁점사업을 단독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출자만 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과 AAA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총 4번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종전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을 ‘공동경영’하는 형태였으나, 공동경영에 따른 쟁점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2013.4.16. “AAA의 단독경영”과 “청구인의 사업수익 보장”을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2013.12.30.자 AAA와의 신탁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소유자로서 신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쟁점사업을 위한 일체의 의사결정은 AAA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AAA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탁계약의 신탁자로 참여한 것은 어디까지나 쟁점①토지의 소유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목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 소유의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AAA은 경영형태가 변경된 2차 추가계약 이후 쟁점사업의 ‘단독경영자’ 자격으로, 2013.12.26.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과 쟁점사업의 자금 OOO원을 확보하기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4.2.7.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 수탁사인 AAA 및 소방공사 수급사인 주식회사 CC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 준공승인 이후인 2017.7.7. AAA와 쟁점사업 관련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행위 일체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사업체의 실제 대표자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1.7.28.선고 2011두8802 판결 등)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2013.4.16. 쟁점사업을 ‘단독경영’으로 변경한 후 쟁점사업의 신탁계약(2013.12.30.), 공사도급계약(2014.2.7.), 착공ㆍ준공(2014.2.17.∼2017.4.19.) 및 분양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이 ‘AAA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반서류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라) 나아가, 조세심판원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이미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판단(조심 2020부7734, 2021.7.28.)한 바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서야 쟁점사업을 공동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AAA의 단독경영을 시인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8.3.2. AAA과 AAA를 피고로 하여 ‘AAA이 쟁점사업을 단독경영하는 대가로 보장받은 수익금 OOO원(추가지급 약정액 OOO원 미포함)과 관련하여 미납된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AAA이 쟁점사업을 단독경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AA은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인과 AAA은 쟁점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AAA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수익을 선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이 ‘공동경영’에서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AAA 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2020.2.27.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사업은 청구인과 AAA 간 공동사업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모든 경영관리는 AAA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그 밖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쟁점①토지의 근저당채무 및 이자 상환액 등의 비용은 자신의 출자액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할 당시 발생한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출자한 것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할 당시 발생한 일부 채무(2005.8.12. 실행된 OOO원)도 쟁점사업의 출자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및 이자 상환액은 쟁점사업의 출자와 관련한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임에도 쟁점사업의 수익금으로 정산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수입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 OOO원 및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다.
1. 청구인이 AAA과 쟁점①토지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AAA에게 양도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사업수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고,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매수하였다면 AAA이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하고도 일반적인 절차인데 실제로는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매매대금’이 아닌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민사소송에서 ‘토지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수익 지급’이 결정된바,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한편, 이 건 배당소득금액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금액의 25% 상당액(OOO원)은 이를 원천징수금액으로 하여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기부과하였는데,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미 AAA에게 부과된 원천징수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바,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4ㆍ2017ㆍ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7.12.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상호명: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라) 2022.1.17. 발급된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2.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14.1.28. AAA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소유권 관련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AAA과 체결한 계약들의 주요 이력은 아래 OOO와 같은데, 이 중 2013.4.16. 작성된 2차 추가계약서에는 ‘2013.4.16.부터 쟁점사업은 공동경영에서 AAA 단독경영으로 하고, AAA은 청구인에게 세전수익 OOO원을 보장하되, 2013.5.25.까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청구인의 단독경영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4.1.10. 작성된 약속이행확약서에는 ‘동업자 AAA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약속이행확약서를 발행하고, 동업자인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쟁점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사업수익 OOO원과 분양수입 수수료 OOO원 외에는 요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AAA은 2013.12.30.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AAA를 수탁자로 하고 주식회사 BBB을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수익금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수익금 OOO원을 교부한 후 잔여금액 전부를 AAA의 수익금으로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수익금의 교부청구권을 제외한 청구인의 모든 권한 및 권리 일체를 AAA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AAA는 청구인의 동의ㆍ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약정서 등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8.3.2.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AAA과 수탁사인 AAA를 피고로 하여, ‘AAA과 AAA는 미지급한 OOO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과 AAA이 2011.10.14.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AAA가 2017.9.8.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AAA과 AAA가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미지급 수익금 OOO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8.9.6. 일부 승소판결(2018가합101269)을 하였다. (아) 조사청은 2020.2.27. 청구인과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류 및 O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9.6. 선고 2018가합101269 판결)을 보면 쟁점사업이 공동사업인 것은 명확하고, 쟁점사업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고 AAA이 모든 경영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AAA은 ‘2011.10.14. 청구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4.16. 추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2020.8.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0부7734)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1.7.28. “AAA과 청구인이 2013.4.16. 2차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의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유지하면서 AAA을 단독의 업무집행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AAA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후 AAA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고, 설령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AA 및 AAA와 체결한 계약내용, 2018년 민사소송 당시 제출서류 및 2020년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진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10.14. AAA과 쟁점①ㆍ②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래 쟁점사업의 운영형태가 ‘공동경영’에서 ‘AAA 단독경영’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①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령 상 출자공동사업자 정의 즉,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은 당초부터 쟁점①ㆍ②토지의 소유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사용권만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과 AAA이 조합체로서 쟁점①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탈퇴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AAA은, OOO서장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본인에게 쟁점금액 관련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0부7734, 2021.7.28.)을 받은 후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한편, 쟁점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된 OOO원에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비용 등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8조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4) 민법(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