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 의 실행위자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인바, 처분청 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 (가) 김AA는 엄BB에게 엄BB의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엄BB의 명의로 청구법 인을 설립한 후 엄BB로부터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등을 수령하여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여 조세 포탈행위를 하였다. (나) 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 실 가산세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대표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가 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김AA가 허위의 계 산서를 작출하기 위해 설립한 가상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 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 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을 체납할 경우 명의상 대표자인 엄B B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실질 과세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로서 실체가 없는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행 위자는 김AA임이 확인되는바,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국세기본 법상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실 제 쟁점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주체인 김AA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김AA의 쟁점계산서 수취 및 발급행위를 전혀 인 지하지 못하였고, 김AA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엄BB를 기만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실제 수수한 자가 김AA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감사인 김A 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엄BB로부터 청구법인의 행위 및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전달받아 쟁점계산서를 청 구법인의 명의로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계산서의 수수 빌미 행위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김AA 개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수수행위 및 관련 법인세 신고행위 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면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 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에게 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 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 의 1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 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 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남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20. 설립되었고, 엄BB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 며, 김AA의 경우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BB의 문답서는 아래 <표1>과 같고, 엄BB는 김AA에게 투자한 금전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AA의 안내 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모두 김AA에게 전 달한 후 청구법인의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AA는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 의도가 아닌 연습상 발급한 것으로, 이후 수정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일부 수정계 산서 수수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축산물 유 통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사 업용 계좌 거래내역 상 금원이 입금된 즉시 출금된 것을 확인하여 청 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운반비 등이 발생한 사실 이 없는 등 재화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제 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계산서로 판단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엄BB가 김AA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김AA가 엄BB를 기만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 점계산서의 수수행위에 대한 실행위자가 김AA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실행위자 가 김AA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 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 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김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 모두 청구 법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8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AA의 쟁점 계산서의 수수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 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 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 두1829 판결), 청구법인이 김AA가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수 수한 행위를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허위의 계산서인 쟁점계산서의 발급 등 에 대하여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