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1874 선고일 2022.08.18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기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작성일(2021.12.9.)이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2017.10.3.)로부터 6개월을 크게 벗어난 4년2개월 후이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8.6.14.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가액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99.5㎡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10.3. 사망한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21.11.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2021.12.7. 양도소득세(납부세액 OOO원) 예정신고를 한 후, 2021.12.20. 감정가액 OOO원(2017.10.3.자 기준으로 2021.12.9.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2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저가임이 공지의 사실이고, 그런 까닭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으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의 경우에 시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적용받은 가액이 있으면 이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간의 부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2.11.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받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받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괄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과 관련하여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6.14. 상속세 과세미달로 결정이 되었기에 이때 결정·경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에 의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2개월 후인 2021.12.9.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쟁점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건물을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바,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도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다수 있으며 또한 청구주장과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조심 2021서2582, 조심 2021부1364, 조심 2021부5185 등 다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건물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추후 소급하여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10.3. 상속으로 취득하여 2021.11.8. OOO원에 양도하고, 2021.12.7.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상속취득 후 4년이 경과한 2021.12.9.자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2018.6.14. 상속세를 기 결정한 사실이 전산자료상 확인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AAA OOO가 청구인의 감정의뢰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기준시점은 2017.10.3., 작성일자는 2021.12.9., 감정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기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작성일(2021.12.9.)이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2017.10.3.)로부터 6개월을 크게 벗어난 4년 2개월 후이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8.6.14.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가액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