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부1858 선고일 2022-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1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9. 유증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7.5.11.)으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90.7㎡와 건물 643.34㎡(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9.10. 유한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기준시가 OOO원, 부대비용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8.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17.5.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20.10.15.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기관을 통해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는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기간 내에 있을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하여 작성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2017.5.11.)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가, 경정청구시에는 평가기준일을 2017.5.11.으로 소급하여 2020.10.15. 작성한 쟁점소급감정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2) 청구인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현황을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BBB)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출 감정평가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7.5.11.)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0.15.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부1293, 2019.6.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