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인가받기 전 단계의 단체로서, 조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에 통상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모집·지역주택조합사업 대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취득·각종 용역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한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고, 조합추진위원회가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향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지역주택조합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청구인은 아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목적과 이유가 동일하고, 과세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및 조달방법 역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의 주택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의 주택 소유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소유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위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에는 인가받기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역시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를 매수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②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여러 변수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현실 역시 인정한 것이다. 즉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추진위원회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추진위원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이다.
(1)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3호 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6%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불과하여 주택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6%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서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한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2.3.15. 선고 2011구합35330 판결)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을 동일시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표1> 사업자등록증 주요 내용 OOO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한 아래 <표2>의 주택들에 대하여 세율 6%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과세대상 주택들 (단위: 원) OOO
(3) 청구인이 위 <표2>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 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2020.8.18 개정시 법률 제17478호로 신설된 조항이고, 개정시 개정이유에는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2021.2.17. 개정시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신설된 조항으로, 개정이유에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분양 및 이주 → 공사 및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청구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 제1항 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3 제1항 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3 제1항 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4)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