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다. 공무
- 라. 취학
-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7.6.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1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9.8.16. 토지수용(2019.6.17.자)을 원인으로 BBB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3.1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bbb에 대한 OOO법원의 2019.6.5.자 금전공탁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BBB이 2019.8.16.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BBB의 2019.10.30.자 현금청산자 협의보상금 심의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처분청이 제출한 2019.11.4.자 협의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처분청이 제출한 2019.11.4.자 쟁점부동산 협의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aa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6.14. 공탁금 OOO원, 2019.11.21. 쟁점금원 OOO원을 각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 <표3>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
(10)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각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1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3.6. 처분청에 쟁점금원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3.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정한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