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부-1855 선고일 2022.07.06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3.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 aaa․bbb가 2019.11.21. 각각 수취한 OOO원을 2019.6.17. 양도한 OOO 토지 및 건물 지분(각 2분의1)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토지 및 건물(대지 OOO㎡의 토지 및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OOO㎡의 건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1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이후 OOO가 2019.4.22. 쟁점부동산의 수용개시일을 2019.6.17., 보상금을 각 OOO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함에 따라 OOO(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9.6.5. OOO법원에 위 보상금 OOO원을 각 공탁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해당 공탁금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9.3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7.부터 2020.9.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공탁금 외 협의보상금 OOO원(이하 “쟁점금원①”이라 한다) 및 이주촉진지원금 OOO원(이하 “쟁점금원②”라 하고, 쟁점금원①과 쟁점금원②를 합하여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각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20.9.23.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수취한 금원 ◯◯◯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21.3.6. 쟁점금원은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취득계약서 및 보상금지급신청서 상 협의보상금으로 기재된 것이고, 쟁점금원②의 경우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실질은 이주촉진지원금이 아닌 협의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3.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재개발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강제로 수용되었다. (가) 쟁점부동산은 대지 100평에 지하1층∼지상3층까지는 상가, 지상4층∼8층까지는 총 40개의 원룸이 있어 월 OOO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곳으로 청구인들은 평생을 벌어 형성한 자산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하고자 2005.8.16.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쟁점부동산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손톱만큼도 쟁점부동산을 재개발할 이유가 없어 OOO시장, OOO구청장ㆍOOO구청장, OOO의원ㆍOOO의원, OOO 공청회 등을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쟁점부동산을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다) 이에 눈물을 머금고 당시 시세 OOO원에 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와 같은 시세는 보상감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렇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쟁점부동산은 도장 하나 찍힌 계약서도 없이 BBB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말았다. (라) 이후 BBB은 2019.6.17. OOO법원에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난 후 세입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쫒아내었고, 미처 못나간 원룸 세입자들은 강제로 집 문을 따고 딱지를 붙인 후 명도 재판을 걸어 세입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등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악몽이었다. (마) 청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공탁금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도 마쳤다. (바) 이로부터 5개월 뒤 BBB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과 관계없이 쟁점금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원은 양도가액과 관계없는 것으로 조합에서도 장부보고를 할 것이니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조합장에게 고맙다고 택배로 선물까지 보냈다, (사) 청구인들은 평소 세금 한 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로 당시 조합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수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통지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 쟁점금원은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 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원룸에는 방 1개당 인덕션, 냉장고, 침대, TV, 책상, 옷장,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커튼, 싱크대 등이 기본 옵션으로 구비되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폐품 처리하였고, 방을 정리할 때 이를 정리하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느라 공사비 OOO원이 들었고, 이후 비상계단, 화장실, 창고 설치 명목으로 추가 시설비도 많이 지출하였음에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바, 쟁점금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이주지원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은 평생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음에도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을 받아 낙담하던 차에 쟁점금원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은 원룸이 40개인 건물로 관리목적상 해당 부동산에 기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 청구인 bbb는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 주소지에 왔었고, 실제 2017.4.17. 쟁점부동산 803호실로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3) 처분청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법을 이유로 엉터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셈이다. (가) 청구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과세관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그렇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처분만 받았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익을 남겼다면 당연히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청구인들은 평생 재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BBB에 넘기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OOO원에 달하는 이 건 양도소득세까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OOO원을 최종 협의보상금으로서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들을 피공탁자로 한 2019.6.5.자 금전공탁통지서에 의하면, BBB은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OOO가 재결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현실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2019.6.5. 동액을 OOO법원에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청구인 aaa과 BBB 간 2019.11.4. 체결된 협의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보상금은 OOO원으로서 해당 협의가 성립됨에 따라 청구인은 BBB에게 소유권 이전서류 및 이주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BBB은 협의보상금 전액을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며 이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협의취득계약서와 같은 날인 2019.11.4. 작성된 협의조서에 의하면, BBB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협의보상금 OOO원 외 청구인들이 2019.11.30.까지 자진 이주 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5조에 의거하여 이주촉진지원금 OOO원(쟁점금원②)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 aaa은 2019.11.4.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BBB에 협의보상금 OOO원 중 잔금 OOO원(쟁점금원①) 및 이주촉진지원금 OOO원(쟁점금원②)를 청구인 aaa의 계좌에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BBB으로부터 각 수취한 금원의 합계는 OOO원이다. (마) 한편,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등록주소지로 하여 전입한 적이 없으며 2013.10.11. OOO에 위치한 현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다.

(2) 쟁점금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원①의 경우 쟁점부동산 협의취득계약서 및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명백히 협의보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주장처럼 손해배상금이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원②의 경우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손해배상금이 아닌 협의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바 없고, OOO 소재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은 이주대책대상자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이 설령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은 최대 OOO원(2020.12.1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의 경우 최대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타 재개발지역에 지급된 이주촉진비 규모는 가구당 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OOO원에 달하는 쟁점금원②는 그 실질이 이주정착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수용에 대한 협의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대통령령 제3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 다. 공무
  • 라. 취학
  •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이주정착금 등】②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7.6.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1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9.8.16. 토지수용(2019.6.17.자)을 원인으로 BBB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3.1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bbb에 대한 OOO법원의 2019.6.5.자 금전공탁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BBB이 2019.8.16.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BBB의 2019.10.30.자 현금청산자 협의보상금 심의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 처분청이 제출한 2019.11.4.자 협의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처분청이 제출한 2019.11.4.자 쟁점부동산 협의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aaa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6.14. 공탁금 OOO원, 2019.11.21. 쟁점금원 OOO원을 각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 <표3> 청구인 bbb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등록주소지 변동 내역 ◯◯◯

(10)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각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1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1.3.6. 처분청에 쟁점금원을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3.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정한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이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①의 경우 협의조서, 협의취득계약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 모두 이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원②의 경우 협의조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에 쟁점부동산 지분의 협의취득에 의한 손실보상액과 별도로 지급된 이주촉진지원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원②를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