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외형상으로는 기한후신고에 의한 무납부고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고지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무효이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bbb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스님으 로서 어머니인 청구인의 집에서 AAA를 운영하였는바,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아닌 bbb 가 신도인 aaa으로부터 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2020.8.1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2020.9.14.부터 2020.10.2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 대리인인 ccc 세무사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하게 하였는바, 해당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임 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20.10.2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사후통보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한후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인이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기 한후신고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ccc 세무사에게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위임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음에도 ccc 세무사는 쟁점금원에 관한 금융자료를 가지 고 있었으며 기한후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조 사공무원이 ccc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알려주면서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OOO에서 2021.1.13. 청구인에게 송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의 하면, OOO지청이 OOO에 쟁점계좌에 관한 인적사항 및 거래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OOO지청으로부터 한 번도 출석하라는 공문이나 전화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은 bbb가 2019년 6월 집을 나가기 전 aaa과 몇 번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고, bbb의 실거주지였던 OOO를 bbb의 주소지로 하여 OOO지청으로부터 여러 통의 공문이 온 사실이 있는바,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아 는 사람은 aaa 밖에 없으므로 aaa이 OOO검찰청에 bbb에 관한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이 bb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가 조사된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OOO검찰청이 조사청에 통보한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바) 나아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금원에 관하여 bbb에게 과세처분을 하려고 보니 bbb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과세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채권 확 보가 가능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aaa 을 위해 기도ㆍ제사 등을 한 것은 bbb이니 추후 있을 불복에서 예상되는 진통을 방지하고자 세무조사 대리인인 ccc 세무사로 하여금 기한후신고를 하게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ccc 세무사가 청구인의 위임 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기한후 신 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의신청과정에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야 알게 되 었는바, 이에 ccc 세무사를 OOO에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형법제231조 및 제234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아) 조사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청구인 및 aaa을 상대로 진술서까지 받는 등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한후신고를 하게한 후 무납부고지의 형식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무납부고지의 실질은 세무조 사에 의한 경정ㆍ고지에 해당한다. (자) 그렇다면 조사청은 해당 부과처분을 함에 앞서 필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지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 사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한 것이다(OOO 판결 참조). (차)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1.4.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 지를 새로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5호는 무납부경정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 렵고, 나아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에 관한 아무런 통보없이 대리인 자격없는 세무조사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한후신고를 하게 한 것 자체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bbb(OOO)가 aaa을 위해 기도 등을 하고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사찰에서 공양, 청소, 손님맞이, 운전, 은행일 등을 하며 아들을 보좌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bbb는 OOO생으로 OOO에 입학한 해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OOO으 로 상경하였다가 어느 날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스님이 되겠다고 하여 2008년 2월 경 OOO에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스님이 되었다. (나) bbb는 아파트에 신도들이 많이 찾아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단독주 택지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2009.10.6. OOO에 AAA라는 간판을 내걸고 OOO 소속의 일반사찰처럼 법당 내 불당을 마련한 후 신도들을 위해 법당, OOO, OOO 정상 등에서 기도를 하거나 49재를 지내주면서 시주금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bbb의 곁에서 스님의 보살로서 공양, 청소, 은행일 등을 전담하였는바, 이에 모든 통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상반기 OOO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 나, 당시는 언론에서 종교단체의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을 때로 당시 민원실 실무자는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우려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를 하지 않았다. (마) bbb는 27세 때쯤 청구인에게 고백하기를 8세 때부터 평상시에 귀신이 보였다 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bbb가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부분이 보였으나 이를 예사롭게 넘 겼고, bbb는 이후 입영통지서를 받고 OOO에 입소하였다가 발작을 일으켜 퇴소하였다가 재입영하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당뇨증세도 발견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2012.9.24.부터 2014.11.1.까지 OOO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와 같은 발작증세는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신기가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신기가 드는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고, 스님이나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바) bbb는 2012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AAA를 운영하였으며 2013년 6 월경 aaa으로부터 몇 년간 끌어오던 이혼소송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혼위자료로 받는 금 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는바, aaa은 2014년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4.3.17. OOO원이라는 고액의 수표를 불단에 올려 놓았기에 고액의 수표 를 가지고 은행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아 청구인과 bbb가 함께 은행 에 가서 쟁점계좌를 신규개설한 후 입금하였으며 이 때 쟁점계좌의 비밀번호는 bbb가 알 려준 “OOO”로 설정하였다. (사) 이후 bbb가 aaa의 부모님 제사를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절에서 지내주기로 하자 aaa은 다시 2014.5.30. 수표 OOO원을 불단에 올려 놓았기에 청구인은 해당 수 표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OOO원은 제사비용으로는 너무 고액이라는 생각이 들어 2014.10.15. OOO원을 돌려주었다. (아) 처분청은 bbb가 OOO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과 aaa을 위해 기도한 기간이 중복되므로 bbb가 아닌 청구인이 기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AAA와 OOO사무소는 걸어서 5분 거리에 불과하고, 공익근무요원은 평일 퇴근 이후 및 공휴일에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에 청구인 스스로 스님 및 무속인으로서 aaa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0여년 간 정신의학과 관련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관계로 항상 무기력증, 우울증, 기억상실증 등에 시달리다 보니 판단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진술하다 보니 어법상 완벽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bbb가 AAA 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조사청의 진술서 초입에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간 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AAA라는 법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AAA가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기도 외 모든 내ㆍ외부일을 하는 어른이기에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2. 또한 진술서에 “AAA를 언제부터 운영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당시 큰아 들 bbb는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는데 몸에서 이상기운을 느껴 공부를 접고 스님이 되었는 데 저와 아들 bbb가 같이 스님으로서 AAA를 운영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 구인은 머리를 기른 일반인으로 자신이 스님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받아 기록하는 전문가인 공무원 은 일반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재차 물 어서 확인한 후 정리하였어야 할 것이며 해당 문구는 아마도 “스님인 아들 bbb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3. 그리고 진술서에 “AAA는 언제부터 운영하였습니까?”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 에 대해 실제 AAA는 2008년 2월경부터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2월경부터 운 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얼마나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황없이 답변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
4. 진술서에 “해당 수표를 수령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청구인 은 “신도 aaa씨가 소문을 듣고 AAA로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생업을 제 쳐두고 전국의 명소를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OOO에서 aa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aaa씨의 기도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손님을 일절 받지 않고 aaa씨만을 위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대가로 수령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 답변은 문장의 주어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누가 기도를 거절하 고 승낙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바, 청구인은 모두 진술에서 스님 bbb와 같이 AAA를 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기에 해당 답변의 주어는 당연히 bbb라는 전제 하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진술서에 “aaa과는 무속인과 신도의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 일반적인 무 속인과 신도관계 이외의 관계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청구 인은 “무속인과 신도 이외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는데, 이는 조사공무원이 이 질문 전에 한 번도 ‘무속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바가 없다가 갑자기 무속인이라는 호칭을 쓰기에 bbb를 무속인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bbb와 aaa의 관계는 무속인과 신도의 관계라고 진술한 것이다.
6. 또한 무속인 또는 스님은 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개인의 팔자 및 운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설령 스님 또는 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스님이나 무속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스님이나 무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차) AAA 신도 36명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bbb가 스님으로서 기도, 49재 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법당 청소, 음식준비 등 bbb를 보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무작위로 사찰 주위사람들 을 직접 찾아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카)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bbb의 사진을 보더라도 삭발을 한 스님은 bbb이며 ‘OOO’이라고 인쇄된 bbb의 명함을 통해서도 실제 스님은 청구인이 아니라 bbb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다만,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에 해당 명함은 청구인이 가지고 다녔으며 명함의 첫 번째 전화번호(010-35-65)를 청구인의 개인전화번호로 한 이유는 청구인과 bbb는 늘 함께 다니며 청구인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었고, 이후 신도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전화번호 하나 만으로는 부족하여 명함의 두 번째 전화번호(010-68-72)를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타) bbb는 명함은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개인휴대폰은 따로 있었고, aaa을 만 나고 나서는 새로운 전화번호(010-24-25)를 개설하였으며 aaa(010-89-83)과는 기도 관계로 많은 통화를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는바, 이와 반대로 청구인은 a aa과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통화기록을 확인해보면 실제 기도를 한 사람 이 누구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파)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AAA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은행직원은 은행일을 보러온 사찰근무 보살 내지 직원의 이름을 기재할 것이지 직원에게 스님 또는 무속인의 성명을 질문하여 기 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조사청의 이러한 의견은 은행창구 업무매뉴얼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aaa을 위해 기도 등을 행하고 쟁점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쟁점금원에 대하여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해당 기한후신고는 조사공무원의 요청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적법한 수임 없이 한 것에 불과하다. (거)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ddd은 대리인 자격도 없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AAA를 운영하면서 무속인으로 굿을 하였고,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기술하였는바, 청구인은 ddd을 2021.11.1. OOO에 고소하였으며 현재 담당 경찰관이 이에 관해 조사 중에 있다. (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는 bbb의 개인비서인 eee가 남편 모르게 구입한 상가(OOO)를 bbb에게 매각한 것 으로 bbb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 그 취득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다. (더) 쟁점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bbb의 친구 fff에게 2014.3.19. OOO원, 사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OOO의 구입비로 2014.5.19. OOO원(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 나 이가 어린 bbb의 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함), bbb의 아버지 ggg에게 생활비로 2014.3.25. OOO원, 2014.4.9. OOO원, 2014.9.15. OOO원, 2014.9.24. OOO원, 2014.10.2. OOO원, 2015. 4. 28. OOO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아니라 bbb가 사용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상 단순히 통장의 예금주만으로 증여 해당 여부 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OOO 판결, OOO 판결 참조). (러)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고, bbb 가 이 중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차용거래에 해당한 다는 의견인바, 이는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청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로 해 당 증여세 신고는 bbb가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관계로 세무 사의 자문을 받고 자금출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OOO원 에 대하여 차용거래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여인과 차용인 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차용증은 물론 이자수수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 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머) bbb는 2019년 6월에 집을 나갔고, 청구인은 스님도 무속인도 아니기에 더 이 상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 1년여 사찰을 스님도 없이 비워두었다가 2020년 8월에 OOO 원을 들여 OOO에 있는 OOO에서 천도재를 지낸 후 불상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매각 을 하였다. (버) 청구인은 40세 경 노래방을 개업한 후 이를 17년간 운영하였고, 이후 bbb가 부처님을 모시고 난 후 bbb를 보좌하느라 이를 유지할 수 없어 매각하려고 했으나 여 의치 않아 1년간 더 운영하다가 신도에게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 고 청구인이 무속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사공무원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행한 기한후신고에 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 였고, 처분청은 2021.4.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유 도한 후 무납부고지를 하는 편법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와 같은 유 도행위를 한 적 없고, 국세청 이외의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청구인이나 bbb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통보받은 사실 역시 없다. (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의뢰, 지시하였다는 사실 을 명확히 알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기한후신고의 경우 세무에 무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세무대리인의 말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하라고 지시한 것 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2021.10.28. 청구인이 ddd, hhh을 OOO 형사과에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쟁점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 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표현은 실제 청구인이 기한후신 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마) 청구인은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주장이 반박되면 사 실관계를 왜곡한 후 청구주장을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는바, 예를 들어 청구 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당시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일회적 사례금으로 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는 쟁점금원 은 종교단체가 수령한 기부금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4.23.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무납부경정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에 따른 과세관청의 최초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무납부경정(更正)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납부결정(決定)인바, 당시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동봉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함을 충분히 통지하였다.
(2)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aaa에게 점술업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이다. (가) AAA를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무속인으로서 아들인 bbb와 함께 AAA를 운 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유서를 통해 스스로 bbb가 2012.9.24.부터 2014.11.1. 까지 OOO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금원이 입 금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bbb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 간이므로 쟁점금원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bbb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평일 일과시간 이후 나 공휴일에 AAA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중 평일 오후 6시 이 후에 입금된 내역은 4건에 불과하고, 해당 4건 중 3건도 오후 6시 30분 이전에 입 금된 것으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입금이 bbb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무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들 bbb의 사진과 명함, 신도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bbb는 청구인과 같은 무속인이므로 사진과 신 도들이 있다는 확인서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5.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함에 기재된 두 개의 전화번호가 모두 청구인 의 전화번호라는 점,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는 ‘AAA bbb’가 아니라 ‘AAA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AA가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은 모두 AAA의 운영 주체가 bbb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6. 나아가 청구인은 ‘AAA 청구인’이라고 기재된 내역은 단지 청구인이 은행업무 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AAA 청구인’이라고 표기되어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 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OOO원은 이후에도 bbb에게 귀속되지 않은 채 모두 청구인이 소비하였다. (나) aaa에게 점술업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aaa은 “장기간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중 AAA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 기도비용 도 내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평생 기도를 해주겠으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재 산분할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여 간절한 마음에 수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 고,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 “무속인과 신도 이외의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AAA로 찾아온 신도라고 하면서 쟁점금원을 “aaa씨의 기도 요청을 받아들여 손님을 일절 받지 않고 aaa 씨만을 위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가로 수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
- 다. 3) aaa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aaa을 위해 행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사, 기도, 굿, 부적제공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는 모든 생업 및 가사활동을 제쳐두고 한 것이었으며 무릎 연골이 손상될 정도로 무리한 활동이었다고 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도 하였으며 2021.5.4. 제출한 경정청구서와 2021.8.30.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도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다) 쟁점금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bbb라고 주장하면서 iii(bbb의 개인비서), fff(bbb의 친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둘째 아들 jjj에게 이체된 내역 및 외제 차 구입내역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먼저 쟁점계좌에서 iii에게 2014.4.22. 송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iii 소유의 상가를 취득하면서 iii에게 지급한 잔금이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송금액이 부동산 취득대금이라고 적극 소명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3. 쟁점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2014.3.10.부터 2014.12.14.까지 총 13건 OOO원이 송금되었는바, bbb는 2014.3.10. 수취한 OOO원, 2014.3.31. 수취한 OOO 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과 bbb 간 차용거래로 서 2014.10.15.∼2014.12.2.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bbb라면 bbb 가 상기 내역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자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원(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OOO원(57.6%), 청구인 명의의 외제차 구입에 OOO원(10.3%), 청구인의 명품시계 구입에 OOO원(5.9%), 현금대여에 OOO원(13.11%), bbb 증여에 OOO원(5.5%)이 사용되었는바, 거의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